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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관찰] 중국공산당 재산탈취에 국적까지 포기, 시진핑의 부자 압박이 부른 ‘탈중국’ - “중국 국적도 포기하겠다”…돈의 이동을 넘어선 변화 - 7월 24일 '역외신탁 공고'…설립부터 청산까지 전 단계 20% - 이중국적 안 되는 중국…’6개월 여권' 카리브해로 몰린다
  • 기사등록 2026-10-31 12: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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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적도 포기하겠다”…돈의 이동을 넘어선 변화]


중국 당국이 역외신탁에 20% 세금을 물리며 해외 재산 추적에 나서자 중국내 부유층들이 아예 중국국적을 버리고 자금을 미국 은행으로 옮기는 '자산 대피'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는  중국의 일부 자산가들이 해외에 돈을 보관하는 것만으로는 안심하기 어렵다고 느끼면서 아예 중국과의 법적 연결까지 재검토하는 모습이다. 문제의 파장은 크다. 중국 부유층의 재산 보호 문제가 시진핑 체제에 대한 신뢰 문제로 번지고 있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경제매체 CNBC는 지난 29일, “중국 부유층 사이에서 해외재산을 지키기 위해 중국 국적 포기까지 검토하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면서 “베이징이 역외신탁 과세를 강화하자 외국 시민권을 알아보는 문의가 늘고, 이전에는 가능성만 묻던 고객들이 구체적인 국적 포기 의사를 밝히기 시작했으며, 홍콩과 싱가포르에 둔 자금을 미국 은행으로 옮기는 움직임도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싱가포르 자산운용사 골든아카시아캐피털(Golden Acacia Capital)의 키스 탄(Keith Tan) 최고경영자(CEO)는 “중국 부유층의 자산 대탈주극이 이젠 일상이 됐다”면서 “자산이 많은 고객은 대형 프라이빗뱅크로 가고, 규모가 작은 고객은 지역 은행이나 온라인 증권사를 쓴다”고 짚었다.


CNBC에 따르면, 부유층이 미국으로 눈을 돌리는 이유는 금융계좌 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하는 국제 체제에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공통보고기준(CRS)에는 100개 이상 국가·지역이 참여한다. 이 체제에 들어간 홍콩과 싱가포르의 금융기관은 중국 거주자 계좌 정보를 베이징에 넘겨야 한다. 중국은 2018년부터 이 정보를 받아왔다. 반면 미국은 CRS에 들어가지 않고 해외금융계좌신고법(FATCA)을 운영한다. FATCA는 외국 은행에 미국인 계좌를 미국 국세청(IRS)에 보고하게 하는 일방향 제도다. 미국 은행에서 중국 세무당국으로 정보가 자동으로 흘러가는 경로는 없다. 이 때문에 뉴욕의 일부 은행은 중국 패밀리오피스 수요를 잡으려고 최소 예치자산을 채워야 하는 기한을 줄여주고 있다


가족 단위 절세 계획도 미국행을 부추긴다. 자산 컨설턴트 천쥔제는 “자녀가 미국 영주권을 가진 중국 가정 가운데 일부가 '외국인 위탁자 신탁(Foreign Grantor Trust)'으로 자산을 옮긴다”고 설명했다. 미국 세법은 이 신탁을 미국 시민이 아닌 설립자의 소유로 본다. 그래서 설립자가 살아 있는 동안 미국 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그는 “주 소득세가 없는 네바다와 플로리다가 신탁 설립지로 인기를 얻고 있다”고도 전했다.


[7월 24일 '역외신탁 공고'…설립부터 청산까지 전 단계 20%]


이 흐름은 7월 24일 중국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이 함께 낸 「역외신탁 개인소득세 관련 사항에 관한 공고(关于离岸信托个人所得税有关事项的公告)」에서 시작됐다. 공고는 중국 세법상 거주자의 역외신탁에 개인소득세 20%를 매기도록 못 박았다. 


과세 대상은 신탁의 전 단계다. 주식이나 부동산을 신탁에 넣을 때는 시가에서 취득원가를 뺀 차익에 세금을 매긴다. 신탁이 운용되는 동안 생긴 이자와 배당에는 해마다 세금이 붙고, 신탁을 끝낼 때는 청산 수익에 과세한다. 설립 단계 세금은 원칙적으로 2023년 이후 넣은 자산까지 3년을 소급한다. 2025년 말까지 내지 않은 운용 수익은 한꺼번에 합산해 내야 한다. 자진 신고 기간 90일은 10월 22일 끝났다. 원가 1억 위안(약 200억원)인 주식을 10억 위안(약 2천억원) 가치로 신탁에 넣었다면, 설립 단계 세금만 1억8000만 위안(약 36억 1천만원)에 이를 수 있다.


징수는 이미 본격화했다. 로이터 통신은 “국가세무총국이 후룬(胡潤) 부자 순위, 기업 공시 자료 등으로 만든 명단을 바탕으로 납세 대상자를 추적하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기업가가 많은 일부 성과 시에는 역외신탁 정보를 모으는 전담팀이 생겼다. 상하이·선전·장쑤 세무국은 전국 규정이 나오기 전부터 일부 사안에 20% 세금을 매기고 있었다. 베이징과 항저우에서는 해외 보험 수익에도 과세가 시작됐다. 당국은 CRS로 받은 해외 계좌 정보를 세무 전산망 '진세(金稅) 4기'와 대조해 신고 내용을 검증한다.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은 중국인의 역외 자산을 약 1조7000억 달러(약 2,271조원)로 추산한다.


[이중국적 안 되는 중국…’6개월 여권' 카리브해로 몰린다]


CNBC는 “7월 이후 중국 국적을 아예 버리는 부유층이 늘고 있다”고도 전했다. 중국 국적법 제3조는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른 나라 여권을 얻는 순간 중국 국적은 사라진다. 싱가포르 베이프런트로(Bayfront Law)의 라이언 린(Ryan Lin) 디렉터는 “예전에는 고객들이 국적 포기를 논의하는 데 그쳤지만 7월 규정 시행 뒤에는 결심을 굳히고 구체적으로 움직이는 이들이 늘었다”고 밝혔다. 이민 컨설팅사 아턴캐피털(Arton Capital)의 아르망 아턴(Armand Arton) CEO도 “많은 고객이 위험을 나누려고 중국 국적을 포기하고 여러 여권을 합법적으로 갖는 쪽을 택하고 있다”고 했다.


가장 큰 수혜지는 카리브해 국가들이다. 중국 부유층이 원하는 것은 거주권보다 여권이기 때문이다. 파로캐피털(Farro Capital) 공동창업자 마니시 티브레왈(Manish Tibrewal)은 “앤티가바부다(Antigua and Barbuda; 카리브해 동부 소앤틸리스 제도에 있는 섬나라, 인구는 10만 명 정도) 같은 나라가 투자이민으로 6개월 안에 시민권을 내준다”고 분석했다. 유럽이나 미국보다 훨씬 빠르다. 


투자이민 업체 세이버리앤드파트너스(Savory & Partners)와 글로벌시티즌솔루션스(Global Citizen Solutions)는 “7월 이후 중국 고객 문의가 33~40% 늘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카리브해 문의가 가장 많이 늘었다. 앤티가바부다, 세인트키츠네비스, 도미니카, 그레나다, 세인트루시아 등 카리브해 5개국은 시민권 투자 프로그램으로 최소 8만8000명에게 시민권을 줬다. 유럽연합(EU) 보고서에 따르면 그중 상당수가 중국인이다.


카리브해 여권은 출발점일 뿐이다. 일부 가족은 카리브해 여권을 먼저 얻은 뒤 싱가포르 영주권을 최종 목표로 삼는다. 자녀 교육과 삶의 질을 중시하는 가족은 호주를 택한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와 페낭은 생활비가 낮고 중국어가 통해서 인기가 높다. 아르헨티나, 그리고 세르비아·북마케도니아 같은 동유럽 국가도 대안으로 조용히 떠오르고 있다.


["국적을 바꿔도, 미국으로 옮겨도 추적은 못 피한다"]


미국행이 안전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경고도 많다. 홍콩 법률사무소의 클리퍼드 응(Clifford Ng) 파트너 변호사는 “홍콩·싱가포르에 있던 자산은 이미 CRS로 베이징에 보고됐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원래 계좌에서 돈을 빼는 순간 이체 기록이 남고, 당국은 그 기록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이다. 세무 전문가 우서우원(Wu Shouwen)은 “일부 부유층이 들키지 않을 거라는 데 도박을 걸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은폐는 합법적인 세금 계획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베이징의 크리스 차오(Cris Cao) 파트너 변호사도 같은 의견이다. 그는 “CRS 보고 계좌의 돈을 모두 미국 은행으로 옮겨도 중국의 과세권과 납세 의무는 사라지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이체 기록이 과세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적을 바꾸는 것도 완전한 방패가 되지 못한다. 이번 규정은 과세 여부를 '주된 경제적 이해관계'가 중국에 있느냐로 판단한다. 영국 로펌 찰스러셀스피칠리스(Charles Russell Speechlys)의 웨이캉(Wei Kang) 파트너는 로이터에 “이 개념이 해석의 여지가 넓다”고 말했다. 실제 거주지나 국적만으로 쉽게 결론 나지 않는다는 뜻이다. 사업과 재산의 중심이 중국에 남아 있으면 외국 여권이 있어도 중국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될 수 있다. 라이언 린 디렉터는 자신이 자문하는 신탁 고객 50여 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신고하고 세금을 내기로 했다고 외신에 밝혔다. 나머지는 신탁 해산을 검토하고 있다.


중국 본토에서 돈을 빼내는 길도 좁아지고 있다. 개인의 외화 환전 한도는 연 5만 달러로 묶여 있다. 싱가포르의 프라이빗뱅커 징콴 린은 “앞으로 본토에서 거액을 해외로 보내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래서 역외 은행들은 이미 해외에 나가 있는 자금을 관리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대탈출'의 주인공은 본토에 남은 자금이 아니라 이미 국경을 넘은 재산이라는 뜻이다.


[Why Times Insight| 재산을 붙잡으려다 사람까지 밀어내는 역설]


역외신탁 과세는 겉으로는 세제 허점을 메우는 조치다. 하지만 시점과 집행 방식을 보면 재정 압박이 핵심 동기로 읽힌다. 토지 매각 수입에 기대던 지방정부 재정이 무너지면서 베이징은 새 세원이 급하다. 그런데 부동산 침체로 국내 세원은 줄고 있다. 결국 해외에 쌓인 1조7000억 달러(약 2271조원) 규모의 민간 자산이 다음 표적이 됐다. 후룬 부자 순위를 징수 명단으로 쓴다는 보도는 이번 조치가 일반 납세 행정이 아니라 특정 계층을 겨냥한 회수 작전에 가깝다는 해석을 뒷받침한다.


역설도 있다. 세원을 넓히려는 조치가 오히려 세원을 해외로 밀어내고 있다. 법치가 아니라 당의 재량으로 재산권이 정해지는 체제에서, 부유층은 소급 과세를 일회성 비용이 아니라 앞으로 더 큰 청구서가 올 신호로 받아들인다. 마윈 이후 이어진 민간기업 길들이기와 '공동부유' 구호가 겹치면서 쌓인 불신이 이번 조치로 행동이 됐다. 국적 포기는 그 불신이 가장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난 것이다. 자본보다 먼저 신뢰가 빠져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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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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