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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11-05 05: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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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중고차 시장 지난 2023년 8월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의 중고차 시장에 진열된 중고차 [교도 자료사진]

일본 정부의 대러시아 수출 통제 규정을 어기고 거액의 차량을 러시아로 부정 반출한 한국인 남성이 현지 사법당국에 붙잡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시마네현 하마다 해상보안부는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한국 국적자 김모(36)씨의 신병을 확보해 조사 중이다. 수사 당국은 김씨가 주무 부처인 경제산업상의 공식 승인을 거치지 않은 채 중고차 수십 대를 러시아 측에 불법 인도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유통 경로를 추적하고 있다.


김씨는 2025년 9월부터 11월에 이르는 기간 동안 약 2억 2천만 엔(한화 약 18억 7천만 원) 규모에 달하는 차량 73대를 하마다항에 입항한 화물선을 이용해 러시아 현지로 반출한 혐의를 받는다. 당국은 그가 정규 통관 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항만 선적 과정에서 부정 수법을 동원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캐묻고 있다.


일본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대응한 국제 공조 차원에서 2023년 8월을 기점으로 대러 통제 수위를 대폭 끌어올렸다. 이에 따라 1,900cc를 초과하는 일반 내연기관 승용차는 물론 친환경 하이브리드 차량 전반에 대해 대러시아 매각과 반출이 엄격히 차단된 상태다. 현지 보안부는 김씨의 범행에 가담한 현지 중개인이나 추가 배후 조직이 존재하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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