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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8-25 12: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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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워싱턴DC의 연방 대법원[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 연방대법원이 우편투표 절차를 제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을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우선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긴급 가집행 승인 결정을 내렸다.  


미국 최고사법기관이 우편투표 개편 조치를 둘러싼 법정 공방에서 행정부 측의 손을 들어주는 가처분 판단을 내렸다. 연방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 31일 서명한 우편투표 제한 관련 행정조치를 올가을 중간선거 현장에서 즉각 집행할 수 있게 해달라는 정부 측의 긴급 신청을 전격 수용했다. 이번 결정은 보수 성향 대법관 6인이 찬성표를 던지고 진보 성향 대법관 3인이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6대 3 구도로 최종 통과됐다.  


이러한 사법부의 가집행 결정은 하급심 법원들이 내렸던 효력 정지 가처분 명령을 전격 뒤집은 조치다. 앞서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은 해당 행정조치의 이행을 중지하라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으며, 연방항소법원 역시 이 조처를 그대로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지자체들이 원고로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았다. 해당 명령이 주 정부 측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는 연방 내부 지침 성격에 불과하다는 판단이다. 오히려 판결 지연으로 행정명령 시행이 차단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회복하기 어려운 실질적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점이 주요 판결 사유로 적시됐다.  다만 대법원 재판부는 이번 응급 처분이 행정명령에 포함된 세부 규정의 실체적 적법성을 최종 담보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이번 결정이 정부가 이행할 각종 조치의 완전한 합법성을 보증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실질적인 위헌성 여부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판가름 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행정조치 자체에 대한 위헌 여부를 직접 판가름하지 않은 채 가집행 유예 상태만 해제했음을 명시한 대목이다.  현지 언론들은 대법원이 행정부의 손을 들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선거 전까지 이 조치가 어느 정도까지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라고 평했다. 


미국우정공사(USPS)가 해당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은 별개의 하급심 명령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법적 불확실성이 그대로 남아있는 까닭이다.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주요 지자체들 역시 대법 결정에 굴하지 않고 법정 투쟁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부 주에서는 불과 몇 주 뒤면 우편 투표지 발송 작업에 착수하는 만큼 현장에서 당장 유의미한 변화를 이끌어내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패배 원인으로 우편투표의 부정 가능성을 지속해서 주장해 왔으며, 연방정부가 중앙 유권자 명부를 작성해 내려보내고 우정공사는 해당 명부 등록자에게만 투표용지를 배송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민주당 주도 23개 주와 워싱턴DC 정부는 투표 관리 권한을 각 주와 의회에 부여한 미국 헌법 정신을 위배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행정부는 소송과 별개로 투표 시 유권자 신분증 제시 및 사유 없는 우편투표 금지 등을 담은 '유권자 ID 법안'(SAVE America Act)을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 중이며, 해당 법안은 연방 하원을 통과했으나 상원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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