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성조기와 중국 오성홍기[AP=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의 '강제노동' 추가 관세 부과 조치와 인공지능 기업 대상 지식재산권 침해 조사 방침에 대해 중국 정부가 정당한 권익을 수호하기 위한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중국 상무부는 대변인 명의의 공식 담화를 연이어 발표하며 미국의 강제노동 관련 무역법 301조 관세 적용과 자국 인공지능(AI) 기업을 향한 압박책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중국 측은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도 일관되게 반대해 왔으며 엄격한 법률 체계로 이를 단속하고 있음을 명확히 했다.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무역법 301조를 기반으로 주요 국가들에 10∼12.5% 수준의 관세를 과하는 방안을 확정했고, 이 가운데 중국산 물품에는 최고 수치인 12.5%의 세율이 할당됐다. 중국 상무부는 이에 대해 "미국은 오랫동안 강제노동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왔다"며 "이를 구실로 일방적인 관세를 부과한 것은 전형적인 일방주의이자 보호주의 행위이며 중국은 이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국 측은 미중 양국의 경제 무역 논의 과정에서 미국이 약속했던 관세 상한선 기준을 언급하며 미국 측의 입장 번복을 지적했다. 상무부는 "미국은 이미 효력을 상실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와 무역확장법 122조에 따른 수입 부과금을 301조 관세로 대체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며 "미중 경제·무역 협상에서 중국산 제품에 대한 대체 관세는 20%를 넘지 않겠다고 명확히 약속했다"고 소리 높였다. 이어 "중국의 이른바 '펜타닐 관세'와 상호관세에 대한 대응 조치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미국의 후속 조치를 면밀히 주시하고 전면적으로 평가할 것이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단호한 어조로 덧붙였다.
한편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중국의 AI 기술 모델을 검토하여 지식재산권 침해 정황이 확인될 경우 즉각 조치하겠다고 언급한 대목에 대해서도 중국 정부는 첨단기술의 정치화라며 맞대응했다. 상무부는 스콧 베선트 장관의 발언을 두고 "과학기술과 경제 무역 문제를 정치화·도구화한 전형적인 AI 패권주의"라고 꼬집었다.
중국 기술 기업들의 독자적인 연구 성과를 미측이 폄하하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상무부는 "미국은 중국 AI 모델과 미국 최첨단 모델의 공개 시기가 비슷하고 일부 중국 모델이 세계 선두권에 올라섰다는 사실은 외면한 채 미국 IP 절취라는 낙인을 찍고 있다"며 "사실관계와 법적 근거가 부족할 뿐 아니라 명백한 이중잣대"라고 주장했다.
이어 "혁신은 어느 한쪽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며 "중국 AI 기업들은 기초 연구를 지속해왔고 자립·자강과 개방 협력을 병행하며 AI 기술 발전을 이끌고 있다"고 첨언했다. 중국 상무부는 끝으로 "패권적 사고를 버리고 중국 기업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과 제재 위협을 중단해야 한다"며 "중국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훼손하는 행위에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정당한 권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Why Times Newsroom Desk
-미국 Midwest 대학교 박사
-월간 행복한 우리집 편집인
-월간 가정과 상담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