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중국, 토지·해양·광물 '국가 자산화' 선언…부동산식 통합 등기제 도입 - 자연자원 권리 확정 체계 전면 개편 - 2030년까지 자산화 관리 시스템 완비 - 시장 거래 활성화로 생태 가치 제고
  • 기사등록 2026-07-14 05:00:01
기사수정

중국 북서부 간쑤성의 둔황시후 자연보호구역 [신화 연합뉴스 자료사진]

중국 정부가 토지와 광물, 해양을 비롯한 전 국토의 자연자원을 법적 재산으로 규정하고 일반 부동산처럼 통합 관리하는 대대적인 자산관리 체계 구축에 나섰다.


중국공산당 중앙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은 이 날 국토 전반의 자연자원을 국가 자산의 영역으로 편입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연자원 자산관리제도 체계 완비에 관한 의견'을 전격 공개했다. 이번 지침은 공산당과 정부 부처가 공동으로 수립한 국가 차원의 핵심 관리 전략으로, 국가 자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환경 보호 메커니즘을 시장과 연동하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중국 지도부가 제시한 핵심 목표 시한은 2030년이다. 당정은 지침을 통해 향후 수년 내에 자연자원을 자산화하는 관리 제도의 기틀을 세우고, 관리 직무를 수행할 구체적인 주체와 자산의 실제 현황을 명확히 정리하도록 지시했다. 이와 함께 생태계 자원의 보호 수준을 한층 강화하는 동시에 자산 배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관련 평가 및 감독 제도를 대폭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중국은 국토 공간 계획을 수립할 때 토지와 광산, 삼림, 초원은 물론 습지, 물, 해양, 사막에 이르는 모든 자연자원과 국가공원을 하나로 묶는 통일된 조사 기준을 조율하게 된다. 특히 자연자원 자산의 소유권과 사용권을 엄격히 분리하기로 했으며, 타인의 토지나 건물을 활용해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권리인 '용익물권' 등 세부적인 권리 체계를 명밀하게 정비하겠다는 조항을 명시했다.


새로운 관리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하천, 산악, 황무지, 갯벌, 무인도뿐만 아니라 매장량이 확인된 지하 광물 자원과 자연보호구역 전반을 일반적인 부동산처럼 취급한다는 점이다. 당정은 이들을 법적 권리 확정 대상으로 지정해 재산권의 주체와 소유 경계를 확고히 하는 한편, 권리 확정과 등기 업무를 일반 부동산 등기 시스템과 하나로 통합 운영하도록 명령했다.


아울러 중국 정부는 자원 개발의 전 과정에서 생태계 복원 의무를 강화하는 동시에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한 다원적 투자 방식을 도입해 자산 가치를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이를 위해 자원 권익 지표나 생태계 보호 구역 내의 건설용지 반환 지표 등을 시장에서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환경 보호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을 시장 참여자들이 공동으로 분담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hytimes.kr/news/view.php?idx=27032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정기구독
교육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