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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7-03 05: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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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AP=연합뉴스 자료사진

글로벌 IT 기업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의 시장 지배력 남용 행위로 부과받은 천문학적인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유럽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유럽사법재판소(ECJ)는 구글과 그 모회사 알파벳이 유럽연합(EU) 일반법원의 판결에 대해 청구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소는 "이에 따라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와 관련해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부과된 과징금이 확정됐다"라고 공식 판결했다. 이로써 글로벌 기술 기업과 유럽 당국 간에 이어져 온 8년간의 법적 공방은 구글의 완패로 일단락되었다.


구글은 앞서 진행된 1심 재판을 통해 최초 부과액인 43억 4,300만 유로(약 7조 6,700억 원)에서 41억 2,500만 유로(약 7조 2,900억 원)로 과징금 액수를 일부 감경받는 데는 성공했다. 그러나 법적 책임 자체를 무효화하려던 근본적인 목적은 달성하지 못했다. 조정된 최종 과징금 규모 역시 EU 정당국이 지금까지 개별 기업에 부과한 역사상 가장 막대한 액수로 기록됐다.


해당 분쟁은 EU 집행위원회가 지난 2018년 구글의 비정상적인 영업 행태를 문제 삼으면서 시작됐다. 당시 집행위원회는 구글이 모바일 기기 제조사들을 대상으로 자체 앱 마켓인 구글플레이를 의무적으로 탑재하도록 강제하는 과정에서, 자사의 검색엔진 서비스와 크롬 웹 브라우저를 기본 프로그램으로 사전 설치하도록 조건을 걸어 동종 업계의 경쟁자들을 부당하게 배제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구글 측은 소송 과정에서 모바일 이용자들이 구글의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강제적으로 사용하도록 압박받지 않았으며, 화면 터치라는 간단한 조작만으로도 다른 경쟁사들의 앱을 얼마든지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고 적극적으로 항변했다. 그러나 최고법원은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해 공정한 시장 경쟁을 저해했다는 규제 당국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구글 측의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글을 향한 유럽연합의 전방위적인 반독점 제재는 비단 이번 안드로이드 관련 사안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당국은 지난 2017년 구글이 자사 통합 검색 엔진 시스템에서 자체 쇼핑 플랫폼인 구글쇼핑을 다른 경쟁 서비스보다 우선적으로 노출하며 우대한 혐의를 적발해 24억 유로(약 4조 2천억 원)를 부과했다. 이어 2019년에는 제3자 웹사이트 영역에 검색 기능을 대여하고 광고를 연계하는 과정에서 독점적 지위를 악용했다는 이유로 15억 유로(약 2조 6천억 원)의 제재금을 추가로 부과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EU 당국은 웹사이트 운영자와 광고주 사이에서 중개인 역할을 수행하는 디지털 광고 기술 시장으로도 칼끝을 겨눴다. 지난해 9월에는 구글이 자체 운영 중인 광고 거래소 애드 익스체인지(AdX)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도록 지배력을 남용한 행위에 대해 29억 5,000만 유로(약 5조 2천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과징금을 또다시 매기며 강도 높은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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