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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 공무원 주 4일 출근 강행… 노조 "환경영향 검토해야" 강력 반발 - 뉴섬 주지사 재택근무 축소 돌입에 공무원 9만 명 사무실 복귀 - 노조 "통근 급증으로 온실가스 배출 심화… 환경 전반 악영향" - 전문직협 가처분 기각 속 본안 소송 시동으로 법적 공방 예고
  • 기사등록 2026-07-02 12: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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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빈 뉴섬 캘리포니아주지사[AP=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이후 유지해 온 공무원의 재택근무 제도를 대폭 축소하자 이에 대항하는 노동조합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주정부 청사를 비롯한 지정 사무실로 출근해야 하는 의무 일수를 기존 주 2일에서 주 4일로 확대 고시했다고 이 날 보도했다. 이번 조치의 발효로 현지 공무원 최소 9만 명이 근무 시간의 대부분을 현장 청사에서 소화하게 됐다. 그동안 코로나19 대유행 시기를 기점으로 정착된 유연근무제의 정상화를 추진해 온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주지사는 내부 구성원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해 제도 변경 시행을 이미 두 차례나 미룬 바 있다.


뉴섬 주지사는 대면 근무 확대를 결정하기 전인 지난 5월 "변화는 어렵지만 재택근무 축소는 수년 전부터 예고해온 일인 만큼 이제는 실행에 옮기려 한다"라며 행정 명령 집행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나 주정부 소속 공무원 노조와 각종 직능단체들은 일제히 목소리를 높여 주정부의 방침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기존 유연근무 체제가 행정 비용을 줄여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원격 고용의 문턱을 낮추고, 전체 통근 인구를 감소시켜 기후변화 대응에도 순기능을 해왔다고 반박했다.


특히 주정부 소속 변호사들을 주축으로 구성된 전문직 협의회(CASE)는 행정 당국이 출근령을 발동하기 전에 반드시 환경영향 평가를 거쳐야 한다고 공세를 폈다. 수만 명에 달하는 인원이 일시에 차량 통근을 재개하면 필연적으로 교통 체증이 심화하고 온실가스 배출량과 대기오염 물질이 급증하므로 부작용을 사전에 면밀히 규명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CASE는 주정부를 상대로 정책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으나, 사법부는 지난달 29일 이들의 요구를 기각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뉴섬 주지사가 내린 주 4일 출근 명령은 유예 없이 시행됐으며, 양측의 주장이 맞서는 본안 소송 심리는 오는 11월에 본격적으로 열릴 예정이다.


현지 공무원 단체들은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에도 불구하고 유연근무 사수를 위한 단체 행동을 지속하겠다는 구상을 확고히 했다. 기술직 공무원 단체(PECG)의 테드 토핀 사무총장은 주정부의 강행 기류를 두고 "계속해서 유연근무를 요구할 것"이라며 "출근 명령을 미루는 싸움에서는 졌을지 몰라도 전쟁은 이제 시작됐다"라고 선언해 향후 갈등의 불씨가 장기화할 것임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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