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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2-07 1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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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집행유예 석방 판결이 ‘법 감정’과 ‘국민정서법’에 맞지 않아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중세시대 마녀사냥, 종교재판, 인민재판 등이 국민정서로 유•무죄 가리는 ‘국민정서법’의 실현
-집권여당의 광기어린 선동에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가 죽어가고 있다. 나라가 거꾸로 가고 있다


▲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월 5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고 있다.


이재용 집행유예 석방 판결을 놓고 여당 주요관계자가 말한다. ‘법 감정’에 맞지 않고, ‘국민정서법’에 맞지 않는단다. 그래서 이번 판결에 납득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단다.


‘국민정서법’. 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인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죄의 여부는 절차와 원칙에 따라 법원에서 판사가 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국민정서로 유•무죄를 가리겠다? 중세시대 마녀사냥, 종교재판이, 전체주의 국가 인민재판이 ‘국민정서법’의 실현이었다.


죄를 증명할 물증이 있건 없건, 무죄의 여지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있건 없건, 아니, 실제 죄가 있건 없건, 국민정서법에서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 대중이 십자가에 못박힌 마녀를 얼마나 미워하느냐, 그것만이 죄의 여부를 가리는 유일한 기준이다. 그게 바로 이 잘난 ‘법 감정’이다. 사람들을 부추겨 성난 군중들로 만드는 선동가들의 궤변일 뿐이다.


국민정서법이 저 사람을 마녀라고 지목한 순간, 마녀는 어떤 짓을 해도 그 낙인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끝까지 버티며 결백을 주장하면 지독한 마녀로서 최후를 맞고, 저지르지도 않은 죄를 시인하며 자비를 구하면 죄를 스스로 자백한 마녀로서 최후를 맞는다. 죄의 여부, 정의의 실현, 인권과 법치 따위에는 관심도 없는 이들이 마녀를 향해 침을 뱉고, 선동가들은 그들 사이에서 미소짓는다.


입법부의 법 만드는 국회의원 출신이라는 사람이 이런 ‘미개한’ 짓을 하고 있다. 사법부의 판단을 부정하고, 스스로 판사가 되려 한다. 집권여당의 광기어린 선동에 자유가, 인권이, 민주주의가 죽어가고 있다. 나라가 거꾸로 간다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게 아닐까.



[덧붙이는 글]
['제3의 길' 轉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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