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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과 결과, 정상과 비정상을 혼동하는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 [문재인정부 1년 특집] 5. 문재인정부의 착각(3) - 문재인 정부 1년 경제정책 평가 및 제언(7)
  • 기사등록 2018-07-27 10:53:19
  • 수정 2018-07-27 17: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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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저소득층 맞춤형 일자리·소득 지원대책` 등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 부총리, 홍종학 중소벤쳐기업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서울=뉴시스】


2)원인과 결과의 혼동


이는 문제(불평등, 양극화, 일자리 3불 등)에 대한 피상적,일면적 진단의 후과로서, 소득주도성장론에서 전형적으로 드러난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국정목표2 : 더불어 잘사는 경제”→ “전략1 :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은 이렇게 말한다.


ㅇ”더불어 성장의 핵심과제는 ‘좋은 일자리가 마련된 대한민국’으로, 일자리 창출로 가계소득을 늘리고, 늘어난 소득으로 소비를 확대하여 내수 활성화 및 성장으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 구조’ 구축.


ㅇ일자리 문제 해결의 핵심은 일자리를 늘리고, 노동시간과 비정규직을 줄이며, 고용의 질을 높이는 ‘늘리고, 줄이고, 높이는’ 전략. 이를 위해 정부가 81만개의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앞장서고, 기업과 노동자는 사회적 대타협과 강력한 산업혁신으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


즉, 결과(좋은일자리 창출)를 원인(내수 활성화및 성장으로 이어지는 ‘경제선순환 구조’ 구축)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이는 마차(고용)를 움직여 말(경제)을 움직인다는 발상과 다를 바 없다.


3)정상과 비정상의 혼동


문재인정부는 정규직=정상, 비정규직=비정상이라는 도식에 입각하여 전자를 늘리고 후자를 줄이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공익추구적, 민간부문=사익추구적이라는 도식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결과적으로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과 대기업의 고용임금을 정상, 나머지를 비정상으로 간주한다.


이윤과 임금이 생산성과 지대의 중첩이라는 사실을 모르기에 한국 특유의 격차 구조의 원인과 해법도 알 수 없다.


한국의 생산력(1인당 GDP나 GNI) 수준을 감안하여 최저임금, 공무원임금, 대기업 및 중소기업 임금 수준이 정해져야 한다는 개념도 없고, 변화부침이 심한 시장환경을 감안하여 고용보호 수준을 정해야 한다는 개념도 없다.


노동권을 강조한 나머지 재산권(자유권)을 너무 심하게 훼손하면서 자본의 국내 투자와 고용 의지를 말려버리고 있다.


전반적으로 노동기득권인 대기업 노조와 공공부문 종사자들의 이해, 요구(기대수준), 정서(그 돈 갖고 어떻게 사냐?)에 영합하고 있다.


이것이 과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을 초래하고, 시장과 기업에 대한 국가규제를 남발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비정규직은 정규직이 아닌 근로자로 정의된다.

따라서 ‘지금 여기’ 정규직을 알아야, ‘지금 여기’ 비정규직’을 알 수있다.


한국식 정규직은 법정근로시간(주40시간) 보장+정년보장+강고한 고용보장(정리해고, 징계해고 외에는 해고 불가)+연공임금(직무별 근로조건 표준 부재, 생산성과 괴리된 임금)+ 두터운 기업복지를 누리는 존재다.


요컨대 한국식 비정규직은 한국식 정규직의 그림자다.

본체를 없애면 그림자도 없어지기 마련이다.


한국의 비정규직 문제는 개인의 고용임금 수준이 자신의 본원적인 생산성(직무성과)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소속된 집단의 지불능력과 노동의 교섭력에 의해 정해지는 부조리한 현실의 자식이다.


한마디로 소속 집단이 제공하는 지대(rent)가 지나치게 많은, 단지 소속으로 거저 먹는 무임승차사회, 직장계급사회의 산물이다.


당연히 이런 사회에서 최고의 직장은 민주적 통제를 벗어난 국가(공공)부문이다.


이 종사자들은 시장의 변화 부침에 초연할 수 있고, 필요하면 세금이나 요금을 통해 지불능력을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은 협력업체나 소비자에 대해 압도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현대기아차 같은 민간독과점 대기업과 은행 같은 규제산업이다.


한국식 정규직도 비정상, 비정규직도 비정상이라는 인식이 비정규직 문제를 푸는 킹핀이다.

각자의 고용, 임금, 복지 수준이 근속연수, 기업규모, 기업능력, 노조유무가 아니라 자신의 본원적인 생산성(숙련 등)과 시장의 요구에 조응하도록 만들면 비정규직 문제가 있을 수 없다.


핵심은 생산물 시장과 노동시장과 공공부문에서 지대를 축소 제거하는 것이다.


-공무원및 공공부문의 고용임금


2015년 12월 31일 기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본 대한민국 공무원” 102만 6천명의 평균은 연령 42.2세, 재직기간 15.7년, 월평균 초과근무시간 25.1시간, 세전 연봉은 5,892만원이다.


여기에는 1인당 평균 100만원 가량되는 복지포인트와 공무원 연금 부담금 등 실제 고용주(정부) 부담이 빠져 있다.


뿐만 아니라 공간, 책상, PC, 생수, 냉난방, 통신 등 수많은 간접 경비도 빠져 있다.

2017년 4월 관보에 게시된 공무원 기준소득 월액에서 연봉을 계산해 보면 세전 연봉은 6,120만원으로 올랐다.



일본은 2016년(平成28年) 4월 1일 현재 공무원급여법 적용대상인원은 253,624명、평균연령 43.3세(평균경력 21.7년)에 평균 급여는 417,394엔이다.


따라서 일본 국가공무원평균 연봉은 5,124만원이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공시한 근로자 평균 임금은 월 304천엔(42.2세, 11.9년)이다. 남성 335.2천엔(43.0세, 13.3년), 여성 244.6천엔(40.7세, 9.3년)이다.

일본 국가공무원의 급여 수준은 근로자 평균임금의 137%에 불과하다.

나이는 한 살 많고, 근속기간은 거의 10년이나 길어도!!


그런데 2016년 IMF 기준 일본의 1인당 GDP는 38,282달러, 한국은 29,115달러다.

그렇다고 해서 일본의 공무원 연금이 한국에 비해 많은 것도 아니다.


윤석명의 ‘일본 공무원연금 운영 현황과 시사점'(2015년) 37쪽(한국행정학회 기획세미나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일본 민간 근로자 연금인 후생연금의 월 평균연금액은 월 16.1만엔이고, 국가공무원 공제연금 평균액은 월 21.4만엔이다.


그런데 공적연금 일원화 조치로 인해 2015년 10월부터 국가공무원 공제연금이 일반 국민대상의 후생연금 월 평균액인 16.1만엔(2012년 가치)으로 같아진다.


그런데 한국은 2014년 현재 평균 공무원연금액은 220만원을 상회하고, 2020년에는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연금 월평균이 284만원(2014년 10월 국정감사 자료)에 달할 것으로 예상 된다.


보험료 부담수준은 일본보다 낮고, 일인당 국민소득은 일본의 67%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미성숙한 국민연금과는 비교할 수는 없지만, 공무원연금은 국민소득, 근로자 평균임금 혹은 중위임금에 비해 여간 높은 수준이 아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의 기준인 공무원 보수 기준은, 왜 한국에서 공공부문이 최고 선망의 직장인지, 왜 공무원 총정원제 같은 규제로 인력 팽창을 억눌러야 하는지를 잘 설명해 준다.


그리고 일본이 왜 20년 간 제로성장에도 불구하고 해체되지 않는지(헬 조선은 있어도 헬 일본은 없다), 왜 고시공시 열풍이 불지 않는지도 말해준다.


-노조에 대한 인식


문재인 대통령의 대기업 노조에 대한 인식은 2017.1.15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잘 드러난다.


기자 질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귀족 노조, 정규직 노조가 양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문재인: “그 사람들이 양보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러면 비정규직 봉급이 올라가나? 그렇게 하고도 막대한 사내 유보금을 쌓아두는데 사내 유보금은 어디다 쓰나?


기자 질문: 대기업 노조 등 노동 개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문재인: 맞는 말이긴 한데 균형이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노조 조직율이 10%다. 그 가운데 방금 말한 대기업 노조가 얼마나 될 것이며 그 가운데 일자리 대물림 하는 대상이 얼마나 되겠나…….아직은 노동자들의 권익이 열악하다. 전체를 균형있게 봐야한다. 아직도 수없이 많은 노동자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정리해고 당하고 정년이 60세로 돼있지만 평균 퇴직 연령이 52세다. 법적 정년도 제대로 못채우고 직장에서 밀려나는 현실인데 말하자면 극히 일부의 노동자들이 누리고 있는 점을 내세워 오히려 ‘노조가 문제야’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본다.


문재인 정부는 2016년 1월에 도입된 2대 지침을 2017년 9월 폐기 하였다.


2대 지침은 저성과자에 대한 일정한 교육 후에도 성과가 나지 않을 때 해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해고 기준을 규정한 ‘공정인사지침’과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없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한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을 말한다. (계속)


[관련기사: [문재인정부 1년 특집] 한국경제 무엇이 문제인가?]
[관련기사: [문재인정부 1년 특집]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공약]
[관련기사: [문재인정부 1년 특집]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관련기사: [문재인정부 1년 특집] 문재인정부의 경제고용 정책 대강]
[관련기사: [문재인정부 1년 특집] 5. 문재인정부의 착각(1)]
[관련기사: [문재인정부 1년 특집] 5. 문재인정부의 착각(2) 재벌 원흉론이라는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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