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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7-14 22:15:52
  • 수정 2018-07-19 13: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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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2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 클럽에서 열린 북한인권법 제정 2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시나폴슨 유엔 북한인권 서울사무소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서울=뉴시스】


서울 유엔인권사무소가 북한의 인권유린 책임자 처벌을 위해 250여 명의 피해자와 목격자로부터 수집한 증언 등 북한의 인권 침해 실태에 대한 조사 내용을 기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시나 폴슨(Signe Poulsen) 소장이 밝혔다.


폴슨 소장은 13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에서 최근 진행되는 북한 비핵화 대화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지 않는다면 한반도에 지속적인 평화가 정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폴슨 소장은 “비핵화 대화의 시작부터 인권을 의제에 포함시켜야 한다”면서 “유엔의 3개 기둥인 평화와 안보, 개발, 인권 중 어느 한 가지라도 없다면 한반도 평화 정착이라는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고, 유지해 나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참혹한 인권 유린 실태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와 기록을 위해 2015년 6월 설립된 서울 유엔인권사무소는 현재까지 250여 명의 북한 인권 유린 피해자와 목격자로부터 증언을 수집했다고 폴슨 소장은 밝혔다.


폴슨 소장은 이어 “올해 초부터 북한 인권 유린 책임자 처벌 문제에 주력하고 있다”면서 “탈북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일관성 있는 형태의 인권유린(consistent pattern, consistent violations)이 자행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심각한 인권 침해는 김정은 집권 후에도 여전히 변화가 없어 지극히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따라서, 북한 주민에게 식량권, 표현·집회결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치범 수용소와 관련한 온갖 심각한 인권침해가 더 이상 자행되지 못하도록 비핵화 회담에서 인권 문제를 반드시 의제화해야 한다고 폴슨 소장은 강조했다.


서울 유엔인권사무소는 이 같은 조사 내용을 내년 3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유엔 인권이사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 5월에 예정된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보편적정례검토(UPR)에 대비해 한국 내 인권단체 등과도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폴슨 소장은 말했다.


폴슨 소장은 이어 “한국의 북한인권단체와 국제인권단체들의 수 십년 간의 노력으로 북한의 심각하고 광범위한 인권 유린 실태를 국제사회에 고발한 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와 저희 서울 유엔인권사무소가 설립됐다”면서 “서울 유엔인권사무소는 한국의 시민단체와 국제인권단체들이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사회에 더 잘 알릴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과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폴슨 소장은 그러면서 북한 당국이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혹은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의 계속적인 요청에도 방북을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한 완전하고 포괄적인 정보 수집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결점을 극복하기 위해 서울 유엔인권사무소는 형사법 전문가를 영입하고 증언과 조사 내용을 기록하는 국제형법실무훈련 관련 행사를 준비하는 등 북한 인권 유린 책임자에 대한 처벌은 물론 역사적 진실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폴슨 소장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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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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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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