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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2-10 16: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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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국정원, 법원 지휘부를 통한 재판개입 문건 확인
-김대중 정부 시절, 영남지역 출신 국정원 직원 내쫓기 위해 불법적 방법 동원한 국정원 직원 강제퇴직 사건 관련
-노무현 정부의 재판 개입은 이미 사실로 확인돼

 일요신문이 노무현 정부 국정원의 법원 지휘부를 통한 재판 개입 문건이 나와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일요신문 29일자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국정원이 직원 강제퇴직 사건 소송 과정에서 법원 지휘부와 접촉해 압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정황이 담긴 문건이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분명히 삼권분립을 위반한 사례로 보여지는 대목이다.

 

▲ 노무현 정부 국정원이 법원 지휘부와 접촉해 재판에 개입하려했다는 내용이 담긴 조사보고서.{사진출처˝ 일요신문}


일요신문이 보도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대중 정부가 영남지역 출신 직원들을 내쫓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강제퇴직을 종용한 사건을 국정원 직원 강제퇴직 사건이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 500여 명이 강제퇴직을 당했다당시 강제퇴직당한 국정원 직원들의 출신지는 영남 47%, 수도권 23%, 충청 17%, 호남 3%, 기타 10%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대중 정부에서 강제퇴직을 당했던 국정원 직원들은 ‘국정원 강제퇴직자 진상규명을 위한 투쟁위원회(국강투)’를 구성하고 현재까지 국정원을 상대로 소송 중이다. 2008년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국정원의 손을 들어줬지만 새로운 증거와 증언들이 수집되면서 국강투는 2015년 다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일요신문은 이전에도 “노무현 정부 국정원도 증거조작” 기사를 통해 김대중 정부 국정원이 불법적으로 직원들을 내쫓고, 노무현 정부 국정원이 이와 관련한 소송에서 증거를 조작했다는 내용이 담긴 김만복 전 국정원장의 진술서를 공개한 바 있다


일요신문이 이번에 추가로 입수한 ‘1998년 강제퇴직 진상규명 조사활동 소명자료’에 따르면 당시 국정원은 증거조작뿐만 아니라 법원 지휘부와 직접 접촉해 재판에 압력을 행사하려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국정원은 2004 4 23 1심 소송에서 패한 이후 4 28일 재판대책위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2005 3월에는 소송 승소기반 마련을 위한 ‘원(국정원) 관련 현안소송 대처방안’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정원 지휘부는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대규모 후속 소송 제기 등으로 막대한 예산상 문제가 수반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담당 재판부를 접촉해 소송 승소기반을 마련하라고 실무자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원은 실무자들에게 서울고등법원 및 중앙지법 지휘부를 OO OO를 통해 접촉하고 원 관련 소송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라고 지시했으며, 또 담당 재판장을 법무법인 OO의 행정팀장 임OO 변호사를 통해 접촉해 원 관련 소송 특수성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당부하라는 등 매우 구체적이고 치밀하게 소송에 관여하려 한 흔적이 남아있었다고 보도했다.   

이밖에도 OO과에서는 이OO OOO장이 직접 연수원 동기생인 담당 주심 판사 이OO을 사적으로 접촉해 국강투 소송과 관련한 원 입장 설명 및 협조당부를 병행하고, 원 고문변호사인 임OO 변호사에게 소송을 담당하는 재판부의 출신지, 출신학교, 연수원 기수 등 신원사항을 전달해 재판부를 접촉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정원의 이 같은 재판 개입이 누구의 지시로 결정되고 실행된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전방위 재판 개입을 결정한 회의에는 손OO OOO, OO OOO, OO OOO, OO OO OOO, OO OOO, O OOOOO실 검사 등 6명이 참석한 것으로 되어있다고 일요신문은 또한 밝혔다이번 자료는 재판과정에서 공개됐는데 정보기관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보고서에 등장한 인물들의 성을 제외한 이름은 물론 당시 직책까지 블라인드 처리가 되어 공개됐다.

재판 개입 시도 사실은 당시 고영구 국정원장에게까지 보고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보고서에는 실무자들이 원 관련 재판대책위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결과를 고 전 국정원장에게 구두로 보고했다는 사실이 적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고영구 전 국정원장의 후임인 김만복 전 국정원장은 지난해 7월 제출한 진술서에서 ‘고 전 원장은 2005 8월 항소심에서 승소하기 위해 인사 관련 담당 간부들로 하여금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화 담당관’ 운영 및 명예퇴직 강압사실을 부인하는 등 위증토록 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했다
또 ‘국정원의 당시 강제퇴직 조치는 국가와 조직이 저지른 범죄행위’라면서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된다’고 적었다.

적폐청산이라는 명목으로 전 정권 및 전전 정권의 문제까지 또다시, 재탕 삼탕하여 들추는 문재인 정권이 과연 노무현 정부와 김대중 정부 시절의 진짜 적폐에도 손을 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단독] 노무현 정부 국정원, 법원 지휘부 접촉해 재판 개입 정황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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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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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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