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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6-17 15:42:06
  • 수정 2020-06-20 08: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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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파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진=노동신문]


[‘연락사무소’ 건설 책임자에게 형사 책임 추궁과 함께 사용된 177억원을 변상시켜야 한다]


북한이 6월16일 드디어 단행한 개성공단 내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의 폭파는 단순한 건물의 폭파가 아니었다. 북한은 이에 앞서 ‘문재인 남쪽 대통령’이 ‘보물단지’로 애지중지하는 ‘애물단지’인 2018년9월19일자 ‘남북군사분야합의서’는 물론 이 합의서의 근거 문건인 같은 해 4월27일자 소위 ‘판문점 선언’도 일방적으로 파기하면서 “철수했던 인민군 병력의 비무장지대 재진입”과 “전방 지역 인민군의 훈련 재개”도 선언했다. 남북한을 “기계적으로 연결”했던 ‘전화선’은 이미 단절되어 있었다.


이로써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동분서주(東奔西走)하면서” 공을 들였던 ‘문재인만의 남북관계’가 전면적으로 폭파되었다. 김정은(金正恩)의 북한은 이로써 전형적인 ‘테러국가’(State Terrorist)로서의 진면모를 남김없이 과시한 셈이 되었다.


이렇게 된 시점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 본인은 물론 정의용(鄭義溶) 청와대 안보실장, 정세균(丁世均) 국무총리, 강경화(康京和) 외교통상부장관, 정경두(鄭景斗) 국방부장관, 김연철(金鍊鐵) 통일부장관 및 정세현(丁世鉉)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의장 등 정부 내의 대북정책 보좌진 그리고 이해찬(李海瓚) 대표 • 김태년(金太年) 원내대표 • 변재일(卞在一) 정책위원회 의장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게 던져야 할 질문이 있고 추궁해야 할 책임이 있다.


우선 물어볼 것은 “당신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한과의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결의안의 국회 본회의 채택을 추진할 생각이냐”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정부 • 여당의 수뇌부에게 물어야 할 질문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또 물어야 한다. “당신들은 북한이 파기를 선언한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를 여전히 일방적으로 신줏단지 모시듯 끌어안고 갈 것인가?” “당신들은 북한이 실제로 우리를 상대로 군사도발을 감행해도 여전히 일방적인 ‘군사분야 합의서 준수’로 대응할 것인가?” “당신들은 여전히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운영 재개를 추진할 것인가?” “당신들은 탈북민 단체들이 북한 동포들에게 ‘진실’을 알려주기 위하여 수행하는 대북 전단 살포를 여전히 가로막을 것인가?”


사실은 믿기 어려운 여론조사에서 70%(?)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대힌민국의 ‘이상한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각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금 김정은의 북한이 자행하는 패악(悖惡)질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북한에 대한 외골수 ‘짝사랑’에 집착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에 대하여 주체할 수 없는 분노와 좌절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 전역”이라고 명시(제3조)하고 있는 “헌법 수호”를 헌법상의 책무로 부여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인 문재인 씨가 2018년9월19일 평양 모란봉 경기장에 모인 평양 주민들 앞에서 자신을 ‘한반도의 절반’인 ‘남쪽’의 ‘대통령’이라고 소개한 행위는 ‘한반도 북쪽 절반’에 대한 ‘국가 주권’을 포기함으로써 형법 제91조①항의 “국헌문란죄”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이고 따라서, 만약 대한민국의 법치가 살아 있다면, 당연히 이에 대해서야 말로 헌법 제65조에 의거한 “탄핵 소추”가 국회 차원에서 검토되었어야 마땅했을 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씨와 그가 이끄는 더불어민주당 정권은 그 뒤에도 일관되게 북한의 독재정권에게 일방적으로 굴종적인 유화(宥和) 일변도의 대북정책에 매달려 왔다.


김정은의 북한은 그러한 문재인 씨를 상대로, 이유는 어찌 되었던지 최근 김정은 자신은 뒷전으로 몸을 감춘 채 남쪽 제주도산(産)의 무희(舞姬) 출신이라는 ‘불량 성분’ 때문에 사후(死後)에는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거명(擧名)도 되지 못하는 생모(生母)를 공유(共有)하는 ‘서출(庶出)’로 김정은의 누이라는 이유로 엉터리 ‘백두혈통(白頭血統)’으로 행세하면서 ‘조선노동당 제1부부장’이라는 문명국가에서는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직책을 꿰차고 있는 김여정(金與正)을 앞장세워서 그 나마의 남북관계를 전면적으로 폭파시키는 데 골몰하고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지금 북한의 선전 • 선동 매체들은 남쪽의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켜 “과거 어느 대통령보다 훨씬 모자라는 멍청이”라는가 하면 심지어는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평양 방문 시 식사를 한 일이 있는 ‘모란봉 식당 주방장’을 동원하여 “평양에 이름난 옥류관 국수를 처먹을 때는 그 무슨 큰일이나 칠 것처럼 요사를 떨고 돌아가서는 지금까지 전혀 한 일도 없다”라고 조롱하는 진풍경까지 연출해 내고 있는 중이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한민국이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가 당면의 과제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확인해야 할 일이 있다. 개성공단의 위치가 북한 지역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에 북한이 폭파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은 말이 ‘공동’이지 무려 177억원의 대한민국 국민들의 혈세(血稅)를 들여서 건설한 엄연한 대한민국의 자산이다. 이 같은 대한민국의 자산을 일방적으로 폭파한 이번 북한의 테러 행위는 대한민국에 대한 또 하나의 ‘6.25 기습(奇襲)’이다.


이 같은 일방적 폭행에 대해서는 당연히 응징(膺懲)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앞으로 유사한 폭행의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 이에 관해서는 과거 이명박(李明博) 정권이 ‘천안함 폭파’와 ‘연평도 포격’ 때 세워 놓았던 “3(倍數) 응징” 방침을 다시 꺼내 들어야 할 것인데, 들어 보아야 들으나마나 할 것이 분명하지만, 이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입장을 물어볼 필요가 있다.


이번 북한의 테러행위가 보다 근원적 차원에서 제기하는 문제가 있다. 그것은 앞으로 도대체 북한과의 대화나 이를 통한 합의를 본들 그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질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 회의(懷疑)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북한측 표현에 의하면, ‘과거 어느 대통령들보다 훨씬 모자라는 멍청이’인 문재인 씨가 앞으로 다시 북한과의 ‘대화’를 ‘복원’해서 무슨 또 다른 ‘합의’를 만들어 내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용납한다면 그들 ‘대한민국 국민’들이야말로 자신들이 ‘문재인 씨 이상의 멍청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이를 탓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거기에 더하여, 대한민국 통일부가 문제의 개성공단 ‘남북연락공동사무소’를 건설할 때 마치 도둑질이나 하는 것처럼 국회의원들을 속여 가면서 국민들의 혈세인 ‘남북협력기금’ 가운데서 177억원이라는 거금을 꺼내서 사용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당시에도 지각 있는 많은 국민들이 국민 세금을 가지고 문제의 ‘남북연락공동사무소’를 건설하는 데 반대했었다. 그렇다면, 이제 당연히 국민들이 챙겨야 할 일이 있다. 177억원의 혈세가 일시에 폭연(爆煙)과 함께 사라진 데 대해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변상을 해내야 하는 문제가 생긴 것이다.


국회가 정상적인 국회라면 국정조사권을 발동하여, 그리고 검찰이 정상적인 검찰이라면 수사권을 발동하여, 즉각 ‘남북연락공동사무소’ 건설 경위를 조사하여 책임자를 색출한 뒤 그들에게 형사처벌 또는 탄핵소추 등의 방법으로 법적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이들에게는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죄’와 제123조의 ‘직권남용죄’, 그리고 제355조②항과 제356조 및 제357조①의 ‘배임죄’ 해당 여부를 엄밀하게 규명하여 해당하는 형벌에 처하는 한편 관련자들로부터 [회계 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①•②•③•④항에 의거하여 사용된 177억원의 ‘남북협력기금’을 변상받음으로써 향후 유사한 범법행위가 재연되지 않도록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된다.


지금 사정으로는 문재인 정권이 스스로 이 같은 법적 조치를 강구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를 강요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국정 조사 등의 방법으로 이를 주도해야 하고 또 국회가 그 같은 행동을 취하도록 하는 것은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몫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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