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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조국, 이젠 구속이다! - 법원을 공개적으로 겁박하는 청와대, 당장 중단하라! - 靑 윤도한 수석의 거짓말과 궤변, 부끄러운줄 알라! - 우병우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무거운 죄, 어차피 구속감
  • 기사등록 2019-12-24 12:11:34
  • 수정 2019-12-24 14: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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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수감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조국 ‘유재수 감찰 무마 혐의’ 영장 청구]


윤석열의 검찰이 2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는 이날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국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베이징과 청두에서 이틀 일정으로 열리는 한·중 및 한·중·일 정상회담 참석차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한 직후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지난 8월 말에도 조국 자택 압수수색도 문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으로 출국한 바로 다음 날 이뤄진 바 있다.


검찰이 이렇게 조국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유재수의 뇌물수수 등 비위 내용이 중대하다는 것을 알고도 감찰을 중단시킨 최종 책임자로 이것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직권남용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주목할만한 것은 조국에 대한 영장 청구가 그동안 말 많았던 조국 일가의 비리와 관련된 것이 아니고 유재수 수사와 관련된 것이라는 점이다. 구속 영장 청구 주체도 개인비리에 관련된 서울중앙지검이 아닌 공적업무와 관련된 수사를 했던 동부지검이다.


조국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6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권 부장판사는 이미 지난달 27일 청구된 유재수 전 부시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조국, 구속될까?]


분명한 것은 유재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연장선상에서 볼 때 조국 역시 확실한 구속감이라는 점이다. 물론 조국이 윗선의 누군가로부터 지시를 받고 이를 단순히 행한 것이라면 구속까지 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조국 자신이 이미 자신이 책임지고 ‘정무적 책임이나 판단’으로 감찰을 중단시켰다고 공언했기 때문에 이는 당연히 ‘직권남용’으로 구속 가능성은 거의 확실하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아내인 정경심이 이미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부부를 동시에 구속시킬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조국 일가 비리의 주체가 바로 조국임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 청구를 미뤄왔던 것이다.


그러나 이번 이루어진 구속영장 청구는 정경심 사건과는 완전히 별개로 진행된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의 업무에 관한 것이고 수사 주체도 중앙지검이 아닌 동부지검이라는 점에서 별개의 범죄에 죄질도 다르기 때문에 구속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녀들 역시 다 성인이라는 점에서 가족 부양 등을 이유로 불구속으로 할 가능성 역시 낮아진다.


[조국의 ‘직권남용’ 범죄가 중대한 이유는?]


그렇다면 유재수에 대한 감찰중단 의혹이 조국을 구속시킬만큼 정말 중대한 범죄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박근혜 정부 시절의 우병우 전 민정수석보다 훨씬 더 중대한 범죄라는 사실이다.


2017년 10월 유재수가 감찰을 받을 당시 유재수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을 맡고 있었다. 이 직책은 검찰로 따지면 ‘서울중앙지검장’ 또는 ‘법무부 검찰국장’에 준하는 핵심 요직이었다.


그렇게 중요한 자리에 있던 유재수가 직책을 이용해 “사줘, 돈줘, 꿔줘”라고 했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언론 보도로 드러난 바 있다. 비리가 그야말로 치졸하다 할 정도로 지저분한 수준이었고 또 광범위했다. 그래서 청와대 특감반은 금융위 실세인 유재수의 휴대전화도 임의 제출받아 금품 수수의 구체적 단서까지 확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돌연 조국 전 수석이 감찰 중단을 지시했던 것이다.


유재수가 이미 국회에 출석했을 때 시인한 바 있지만 조국과는 일면식이 없었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은 온갖 지저분한 범죄를 저지른 유재수의 감찰을 중단시켰다. 아마도 백원우 민정비서관이나 최고위층 등의 구명 요청이 있었고, 조국 전 수석이 이를 수용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감찰을 돌연 중단시킨 것 자체가 엄연한 직권남용이라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더불어 검찰은 금융위원회가 유재수의 사표를 수리한 후 국회 전문위원으로 추천한 배경에도 조국 전 수석이나 청와대의 ‘입김’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범죄를 저지른 유재수에 대한 수사 의뢰는커녕 징계도 못 하도록 사표를 받게 한 것을 넘어 후속 인사까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은 입이 열 개라도 변명할 거리가 없을 정도로 직권남용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이미 박근혜 정부 시절의 우병우는 이보다 훨씬 약한 것으로도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우병우 전 수석이 직권남용으로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된 것은 미르·K스포츠재단의 비위 의혹을 알고도 별문제 없다며 감찰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지금의 유재수와 관련된 조국 전 수석과 비교해 보면 그야말로 깃털만큼 그 죄질이 가볍다.


우병우는 그저 ‘해야 할 일을 안 한’ 것이지만 조국은 ‘진행 중인 일을 강제로 중단시킨’ 것으로 죄질이 비교가 안될 정도로 무겁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조국은 당연히 구속감이다.


[반발하는 청와대, 법원에 가이드라인 주는 것인가?]


조국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청와대는 즉각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피의자를 대한민국의 청와대가 비호하고 나선 것이다.


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2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당시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어서 유재수 전 부시장 본인의 동의하에서만 감찰 조사를 할 수 있었다”며 “그가 조사를 거부해 확인된 비위 혐의를 소속 기관에 통보했다”고 해명했다.


윤 수석은 “검찰 수사를 의뢰할지, 소속 기관에 통보해 인사조치를 할지는 민정수석실의 판단 권한”이라며 “청와대가 이런 정무적 판단과 결정을 일일이 검찰의 허락을 받고 일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의 이러한 해명은 조국의 구속영장 발부에 있어 핵심적 판단사항인 ‘감찰중단’이 민정수석실의 정상적 업무인지 아니면 직권남용인지를 가리는 데 있어 “감찰중단은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영장심사를 하는 법원에 공개적으로 압박을 가한 것이나 다름없다.


아직 영장심사를 시작하지도 않은 법원에 대해 최고 권부라고 말하는 청와대가 나서서 피의자 입장을 대변하는 아주 부적절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윤 수석이 “구속영장 청구가 정당하고 합리적인지는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면서도 조국 전 민정수석의 결정이 정당했다고 강변한다는 것은 영장 심사를 담당하는 법원에 대한 겁박이요 가이드라인이 아니고 또 뭔가?


뿐만 아니라 윤 수석은 “유 전 부시장의 당시 비위 혐의를 소속 기관에 통보했다”고 했지만 이 또한 완전한 거짓말이다. 금융위원회는 청와대에서 구체적 비위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고, 사표만 수리하라고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12월 국회에 출석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답변이 그랬다. 그래서 유재수는 퇴직금까지 받고 국회전문위원으로 영전하게 된 것이었다.


상황이 이런데도 윤 수석은 조국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막기 위해 법원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윤 수석은 또다른 거짓말도 했다. 당시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어서 유재수 전 부시장 본인의 동의하에서만 감찰 조사를 할 수 있었다”고 말한 대목이 그것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공직자 감찰은 동의를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다. 수사권이 없는 것은 맞다. 그렇기에 정식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수사기관에 이첩하면 된다. 그런데 조국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다는 핑계로 모든 것을 눈 감아주고 오히려 영전해 가도록 방조한 것이다.


윤 수석의 ‘정무적 판단’이라는 것도 아주 위험한 발상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법률적 판단’을 하는 곳이지 ‘정무적 판단’을 해서는 안된다. 그러한 정무적 판단은 정무수석실에서나 하는 것이다. 그런데 민정수석실이 정무적 판단으로 누구는 수사기관에 넘기고 누구는 눈 감아준다면 이는 분명한 직권남용이자 범죄행위이다.


그리고 하나 더. 윤 수석은 조국 영장 청구와 관련해 서면 브리핑을 했다. 이는 일방적 통보이다. 그런 것은 대변인이 해야 하는 것인데 굳이 국민과의 소통을 책임진다는 ‘국민소통 수석’이 그것도 서면으로 브리핑하는 불통을 저지르고 있다. 청와대 출입기자들과의 소통도 무시하는 그러한 행동을 왜 하는 것인가?


나온김에 하나 더 지적해 보자. 윤 수석은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언론의 근거 없는 의혹 보도는 삼가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여기서 법원의 판단이란 최종적인 대법원 확정 판결을 의미하는 것일게다. 앞으로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언론들은 함부로 보도하지 말라는 것인가?


그렇게 법원 판단을 소중하게 여기는 자들이 박근혜 정권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청와대 캐비닛까지 생중계로 보여준 것인가? 대통령이 앞장서서 적폐라 단정하며 수사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는가? 남들이 저지른 것들에 대해서는 서릿발을 내세우면서 자기 편이라고 그렇게 언론 보도까지 막는 것이 정당한 태도인가?


[민주당은 창피한 줄 알라]


더불어민주당도 조국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큰 소리를 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검찰에 밉보인 개인을 파괴하겠다는 사실상의 보복적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면서 검찰의 조국에 대한 영장 청구를 비판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이 책임을 회피하지 않음에도 검찰은 망신주기식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오기를 보였다”며 “이는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에게 묻고 싶다. 그런 식으로 너그러운 마음을 가졌다면 왜 전 정권 사람들에게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대했는가? 본인이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장 청구하면 안된다? 그것이 도대체 말이 되는가?


민주당은 제발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자기 편이라고 감싸려고만 하는 그 작태를 당장 중지해야 할 것이다.


[어차피 조국은 구속이다!]


지금 조국은 유재수 사건만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미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자녀 입시 부정과 웅동학원, 사모펀드 불법투자 등 가족비리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에서 조사를 받고 있고, 또 청와대의 지방선거 개입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에서도 조사를 받고 있다.


이번에 유재수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은 서울 동부지검에서 맡고 있다.


‘어조구(어차피 조국은 구속)’이다.


조국이 누구인가?

바로 문재인 정권의 상징적 인물이요, 진보세력의 간판스타이며, 소위 ‘정의의 아이콘’ 아닌가?

그래서 문재인정권이 저렇게 조국을 감싸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누가 봐도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자임에도 자기 편이라는 단 하나의 이유로 수사를 방해하고, 권력을 남용한다면 이는 반드시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이 역사의 교훈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이 진심으로 국민의 편이 되려면, 지금이라도 잘못된 권력 사용에 대해 반성하고 사죄해야 한다. 그것이 더 이상 민심 이반을 막는 최소한의 길이 될 것이다. 이 기회를 놓친다면 문재인 정권은 지난 노무현 정권때 같이 ‘폐족’의 길로 가게 될 것임을 경고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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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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