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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2-03 11: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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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생의 죽음 이후, 정부가 현장실습 폐지를 골자로 하는 대책 내놓았지만 현장에는 냉소와 우려뿐
-국내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이 구인난 겪고 있는데도 직업교육에 대한 교육부 인식은 안일하기 짝이 없다
-미성년자 현장 실습생에 대해 엄격한 법적보호 규정했지만 교육•노동당국은 케케묵은 관행 감추기 바빠


현장 실습생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 정부가 2018년 현장실습 폐지를 골자로 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제주 현장실습생 근무조건 있으나마나

 

▲ `특성화고등학생 권리연합회` 소속 고등학생 등 참가자들이 5일 저녁 서울광장 인근 도로에서 고 이민호 학생의 마지막 추모제를 열고 있다. 제주도 특성화고교생으로 현장실습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해 숨진 고 이민호 학생의 장례식이 오는 6일 제주 서귀포시에 위치한 이 군의 모교에서 제주도교육청장(葬)으로 치러진다. 이민호 군은 지난달 9일 현장실습을 하던 중 기계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제품 적재기에 눌려 목과 가슴 등에 큰 부상을 입었다. 이후 병원에서 치료를


핵심은 근로중심이 아닌 학습중심의 현장실습만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냉소와 우려만이 가득하다. 늘 그랬듯이,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고, 그릇된 관행과 불법행위는 늘 반복될 것이다.

 

사회에 미처 진출하지 못한 어린 청년의 죽음에 이르러서야 일시적인 관심을 받지만 결국 그 죽음은 소비만 될 뿐, 현실은 쳇바퀴처럼 반복된다. 적폐청산이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진 지금의 시대정신에서 누가 청산의 대상인지 찾는 데에만 급급한 모습이다. 기업도, 교육행정도, 그리고 근로자까지 청산의 대상 아닌지 묻고 싶다.

 

문제의 근원을 따져보면 우선 일반계 고교와 전문계고교의 양적 차이에서 오는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는 전체 고교 중 직업계열 고교의 비율이 19%로 OECD 평균인 47%에 비해 매우 낮다. 한 채용 사이트의 조사에 의하면 국내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이 구인난을 겪는 있다고 한다. 중소기업은 사람이 없어서 골머리를 썩는다는데도 직업교육에 대한 교육부의 인식은 오리무중이다. 정책의 집중도는 결국 머릿수에서 온다. 교육당국이 다뤄야 할 직업교육의 총체적인 정책이 미흡할 수밖에 없다.

 

산업현장에서 실습생이란 당연히 아무렇게나 부려먹어도 되는 존재로 여겨진다. 단순한 반복작업과 허드렛일, 잔심부름을 시키는 일이 여전히 다반사다. 직업훈련교육 촉진법에 현장실습생의 정의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특히 이번에 희생당한 이민호 군처럼 미성년자인 현장 실습생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적 보호를 강제화하고 있지만 근로자들의 지배적인 인식은 여전히 부족하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이 법안의 26조에서는 “현장실습 시간을 초과하거나 야간 및 휴일에 현장실습을 실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기업들은 이런 내용을 간단히 무시하고 지키지 않는다. 일선 학교를 비롯한 교육당국과 노동당국은 감독은커녕 암묵적으로 케케묵은 관행을 감추기 바빴기 때문이다.

 

나 또한 전문계 고교 출신으로서 근로자의 경험과 현장 실습생 교육을 이수한 경험이 있다. 7년 전, 현장 실습생으로 느꼈던 울분이 되살아난다. 당시 나를 괴롭혔던 문제들이 현실에 아직도 만연하고 있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다. 아마 내가 현장에 나갔던 7년 전보다 일선 산업현장에 대한 불신은 더 커졌을 것이다. 불신이 커질수록 산업 현장은 외면 받고 소외될 수밖에 없다. 잘못된 관행에 대해 우리 공동체 모두가 반성하고 기업과 근로자 그리고 교육당국이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故 이민호 군의 명복을 빈다.



[덧붙이는 글]
['제3의 길' 轉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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