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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4-20 15:37:11
  • 수정 2018-04-23 20:5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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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 5100만 국민의 처지와 산업고용 현실 모르는 고용 대학살극
–2018년 최저임금 7,530원은 중위임금의 60% 훌쩍 넘긴 수준. 절대액도 높지만 엄청난 과속
-문재인의 청년 일자리 대책은 누수율 90%… 보조금 주지않아도 어차피 채용할 인력이 대부분

◊이 글은 2018년 4월 14일 [제3의길]과 정치미래연합, 사회디자인연구소가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공동 주최한 [21세기 대한민국 위기와 활로 토론회 : 문재인 정부 1년을 평가한다] 연속 토론회 첫번째 순서 ‘청년 일자리와 최저임금 이대로 좋은가’의 발제문(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입니다.


▲ 4월 14일, 21세기 대한민국 위기와 활로 토론회 장면


정책적 상식의 무덤, 성찰과 반성의 실종


문재인정부의 청년일자리 정책과 최저임금 정책은 눈물과 한숨과 분노 없이 논할 수없다.


특히 지난 10년간 총 21회(2018.1.25 청와대 일자리 점검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발언)에 걸쳐 시행되었다는 정부의 청년일자리 대책은 한국 정치와 정부의 혼미 무능의 기념비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이 거대한 블랙코메디의 끝판 왕이자, 정책의 기본 상식과 논리의 무덤이다. 이 중요한 정책에 대한 성찰도, 반성도 도무지 없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이렇다.


“지난 10여년간 정부가 총 21회에 걸쳐 청년 고용 대책을 마련했지만 결과적으로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 결과가 보여주는 것은 민간과 시장이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오랫동안 실패해왔고, 정부의 대책도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자리는 민간이 만드는 것이다,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식의 고정관념이 지금 정부 각 부처에 여전히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고정관념이 청년일자리 대책을 더 과감하게 구상하고 추진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지 않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관련기사: 문 대통령 “향후 3~4년 특단의 청년일자리 정책 마련” 촉구]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2017.7,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 제시한 <국가비전과 5대 국정목표> 중에서 청년일자리 관련 부분은 ‘목표2 :더불어 잘사는 경제’>> ‘전략 1: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국정과제 ’16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창출’과 ’18 성별ㆍ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에 주로 서술되어 있다.


최저임금 관련 부분은 ‘목표 3: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전략 4 노동존중ㆍ성평등을 포함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 ‘64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에 주로 서술되어 있다.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의 철학적 원칙은 다음과 같다.



ㅇ “더불어 성장의 핵심과제는 ‘좋은 일자리가 마련된 대한민국’으로, 일자리 창출로 가계소득을 늘리고, 늘어난 소득으로 소비를 확대하여 내수 활성화 및 성장으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 구조’ 구축.


ㅇ 일자리 문제 해결의 핵심은 일자리를 늘리고, 노동시간과 비정규직을 줄이며, 고용의 질을 높이는 ‘늘리고, 줄이고, 높이는’ 전략. 이를 위해 정부가 81만개의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앞장서고, 기업과 노동자는 사회적 대타협과 강력한 산업혁신으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



이는 한마디로 결과(좋은 일자리 창출)를 원인(내수 활성화 및 성장으로 이어지는 ‘경제선순환 구조’ 구축)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는 마차(고용)를 움직여 말(경제)을 움직인다는 발상과 다를 바 없다.


’16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창출’의 핵심은 ‘(2022년까지)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이다. 문재인정부가 말하는 국민은 5100만 국민이나 2700만 취업자가 아니라, 취업자의 20% 미만인 공공부문과 대기업 영구직인 것이 분명하다.


’18 성별ㆍ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청년고용의무제 확대) ’18년부터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비율 상향(매년 정원의 3% → 5%), 민간부문 청년 신규채용 권고(인센티브 검토)


(추가고용장려금 신설) 중소기업이 청년 3명 정규직 채용 시 1명분 임금 지원(’17년 5천명, ’18년~’20년은 매년 신규 2만명)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 취성패 3단계와 연계한 구직촉진수당(30만원, 3개월) 신설ㆍ지급(’17년~’18년)



그런데 이 바로 아래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정면 충돌하는 정책이 제시되어 있다.



(정년일자리 보장) 희망퇴직 남용 방지, 경영상 해고제도 개선방안 등 근로계약 종료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 마련(’17년)으로 정년제도 실효성 제고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등) 적용사업장 확대, 남녀고용평등법 전 사업장 적용



최저임금 정책도 임금격차 해소의 관점에서 바라본다. 한계 기업이 문을 닫거나, 고용과 노동시간을 줄임으로써 취약근로자의 처지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정책적 상식이 온 데 간 데 없다.



(임금격차 해소) ’20년 최저임금 1만원 실현과 소상공인 등 부담 완화방안 마련, 공정임금 구축 등 임금격차 해소 추진



최저임금 1만원은 고용 대학살극


2022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문 정부가 ‘5100만 국민’의 처지를 알지 못하고, 한국의 산업고용 현실을 알지 못하여 벌인 고용 대학살극이다.


문 정부는 무엇보다도 한국의 임금 수준(중위, 평균)과 체계(낮은 기본급과 연공임금, 주휴수당, 상여금과 식대 산입 배제)를 오판하였다.


그래서 기본급, 상여금, 연장근로수당 등을 합치면 연봉 4천만~4천5백만 원을 받는 노동자가 최저임금 선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


최대의 수혜자는 외국인 근로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은 한국 땅에서 소비지출에 지독하게 인색하기에 소득주도성장론의 거대한 구멍이다.


한국의 최저임금은 이미 충분히 높다.

주휴수당 등 연봉으로 환산한 최저임금은 OECD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다

(http://stats.oecd.org >> Labour>> Earnings>> Minimum wages at current prices in NCU).


한국은 2017년 기준 1,622만6,760원(6,470*209시간*12개월)이고, 독일 1만7,976유로(2017), 프랑스 1만7,599유로(2016), 일본167만2,840엔(2015) 영국 1만4,612파운드(2017), 호주 3만4,570호주달러(2016), 미국 1만5,080달러(2017)이다.


한국은 2018년에 1,888만5,240원이 된다. 문 정부가 공약한대로 2020년에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되면 연봉은 2,508만원이 되어 세계 최고 수준이 된다.


사실 우리의 생산력(1인당 GDP나 GNI) 수준을 감안하면 2017년 최저임금(6030원)조차도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


최저임금의 성격상 (근로자 평균임금이 아니라) 중위임금 대비 수준이 중요한데, 최신 2015년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최저임금이 5,580원(연봉 1399만4,640원)일 때, 중위임금의 48%였다.


같은 시기 미국 36%, 일본 40%, 독일 48%, 영국 49%, 프랑스 62%였다.


주요국 중에서 최저임금 수준이 가장 높은 프랑스는 2005년 67%까지 갔다가 지금 수준으로 내려왔다.


그런데 한국의 2018년 최저임금 7,530원은 중위임금의 60%를 훌쩍 넘길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절대 수준도 높지만, 인상 속도는 엄청난 과속이다.


문 정부는 최저임금제의 본질을 모르고 있다.


최저임금이 중위임금에 비해 한참 낮은 수준이라면 몰라도 40%나 50%를 돌파하면 최저임금은 더이상 최저생계비 보장 수단도, 가계소득 증대 수단도 아니다.

임금은 임율*노동시간인데, 노동시간이나 근로기회(일자리)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은 기본적으로 취업과 실업, 영업과 폐업을 가르는 선으로 산업구조 고도화 수단이다.


따라서 최저임금 수준은 산업과 고용의 퇴출•존치 여부가 기준이기에, 사회안전망 수준(실업급여, 기초생활보호 관련 지출, 기초연금, 근로장려금과 각종 사회수당 등)과 생산성 낮은 자본•노동의 구조조정, 재교육•재배치 전략 등과 연계해서 책정해야 한다.


산업•업종별 경영 사정, 산업•지역별 노동시장 사정(임금 분포와 고용 수요와 공급), 노동이동성과 고용유연성 수준 등도 살펴야 한다. 그런데 이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


소득임금 격차를 축소하고 민간 소비지출을 늘리는 방식은 최저임금 외에도, 조세감면, 공공부문의 적정임금제도, 사회임금(근로장려금, 각종 사회수당, 기초생활급여, 실업급여 등), 노조의 단체행동에 의한 임금인상 등 다양한데, 오로지 최저임금으로만 이를 달성하려고 한 측면이 있다.

한국은 적정임금제도를 도입하고, 사회임금을 올리는 것이 급선무라고 보아야 한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청년 대학생에 대한 포퓰리즘이다.

2015년 전후한 시기부터 최저임금 인상이 세계적 유행이었기에(선진국들은 한국과 달리 최저임금을 지속적으로 급상향하지 않았다) 정책적 유행을 탄 측면이 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알바와 저임금 직장(직종)을 전전하며 사는 20~30대 청년및 대학생들의 열화와 같은 요구다.

한국 20~30대 청년 대학생들의 열화와 같은 요구의 배경에는 대부분이 고등교육을 이수한 이들의 당혹, 좌절, 불만, 절망이 깔려있다.


이들이 부모(50~60대), 대학, TV, 사회문화 등의 영향으로 몸에 배인 높은 소비지출 성향과 알바나 비정규직으로 접한 현실의 근로조건의 괴리는 너무나 컸다.


그렇다고 해서 좋은 일자리로 올라가는 사다리가 많지도 않고, 점점 줄어드는 계층 상승 사다리 아래서는 살인적인 경쟁이 벌어진다.

당연히 이들 청년 대부분은 탈락자가 될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 1만 원 운동은 고학력 청년백수의 양산, 취업이나 창업을 통한 계층 이동성의 약화(노동시장의 경직성과 시장생태계의 불건전 등), 저임금 문제에 대한 국가의 무책임(적정임금과 사회임금 논의의 저조) 등이 합작한 기형이다.


누수율 90%짜리 청년일자리 특단의 대책


2018년 3월15일 문재인 대통령의 주재 ‘청년일자리 대책 보고대회 및 제5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지난 10년 통산 22번째 청년일자리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정부 대책의 핵심은 청년들이 고용 절벽에 아우성인데 중소·중견기업들은 인력난에 시달리는 이 모순된 현상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청년일자리 18만~22만개 추가고용’, ‘중소∙중견기업 정규직 신규채용시 연봉 900만 원 지원’, ‘중소기업 취업 청년 및 청년 창업기업 5년간 소득세 전액 면제’, ‘청년 채용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 ‘졸업 후 구직활동하는 청년에 6개월간 50만 원 지원’ 등을 발표했다.


즉 중소기업에 이미 취업한 34세 이하 청년에게 4년간 매년 1인당 1035만 원 이상 지급하고, 신규 채용하는 기업의 경우 청년 1인당 중소기업은 3년간 매년 1000만∼1,100만 원, 중견기업은 3년간 매년 700만 원, 대기업은 2년간 매년 300만 원 세금을 감면한다는 것이 골자다.


그러면서 문 정부는 4월 국회에서 4조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정책에 대해 윤희숙(KDI연구위원)은 “OECD 국가들의 경험에 따르면 누수율 90%에 육박”한다고 평가했다.


OECD국가의 정책시행 경험에 따르면 고용보조금을 주지 않아도 어차피 채용할 인력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윤희숙이 지적하는 가장 큰 문제는 불황 때문에 생긴 일자리 부족 문제라면, 고용보조금이 어느 정도 효과를 가질 수 있으나, 구조적 문제(노동시장 이중구조)일 경우는 고용보조금이 구조 개혁 필요를 가리기 때문에, 일찍 수술하면 좋을 중증(구조적 문제)을 더욱 악화시켜 후대로 미룬다는 것이다.


다람쥐 쳇바퀴 도는 청년 일자리 정책


한국 청년일자리 정책의 긴 흑역사는 한요셉(2017.12, KDI)의 <청년기 일자리 특성의 장기효과와 청년고용대책에 관한 시사점>의 ‘표 6-1 우리나라의 청년고용대책’과 부록의 ‘4. 역대 청년고용대책 개괄’에 잘 정리되어 있다.


한마디로 청년일자리 문제의 핵심 원인(세계적 보편성과 한국적 특수성 등)을 제대로 천착하지 않았기에 대부분 대증요법에 머물고, 그나마 별로 다를 바가 없는 정책들이 끊임없이 변형되어 제시되고 있다.



2003년 9월 22일에 발표된 <청년실업 종합대책>은 우리나라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첫 종합 일자리정책이다.


당시에는 IMF 외환위기 이후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었으며, 이미 급격한 대졸자 증가와 ‘버젓한 일자리(decent job)’ 부족이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었다.


정부는 청년실업의 원인을 ‘경제성장 둔화 및 인력수급의 미스매치에서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로 정의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산학협력 강화, 학교에서 직장까지의 원활한 이행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추었고, 단기적으로는 공공부문 일자리제공, 직장체험 프로그램, 청년 개인별 맞춤형 취업알선 및 워크넷(WorkNet)의 모바일 접근성 강화 등의 대책을 통해 노동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시도하였다.


수천억 원에 달하는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 상황에 특별한 변화는 보이지 않던 상황에서, 2005년 1월 발표된 <청년고용 촉진대책>에서는 가장 부정적 평가를 받던 단기적 일자리 사업은 “한시적⋅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 내렸으며, 청년의 학교 졸업부터 첫 직장까지의 이행기간 장기화가 청년실업이 심각해지는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따라서 기존의 중장기적 대책에 더하여, 공급 측면에서는 각급 학교진로⋅직업 지도 강화, 수요 중심적 직업교육 시스템 강화 그리고 대학의 자발적인 취업경쟁력 강화를 추구하였으며, 특히 노동시장 인프라 측면에서는 영국의 청년 뉴딜(New Deal for Young People)의 사례와 유사하게 취약계층의 청년에 대한 3단계 종합취업지원서비스(youth employmentservice: YES)를 2006년 시범실시 및 2007년 시행을 목표로 도입하고 청년을 위한 워크넷 홈페이지를 신설하였다.


이후 2007년 4월에는 <청년고용 촉진대책>을 보완하는 성격의 <청년실업대책 추진상황 및 향후대책>이 발표되었다.


2008년 8월 29일에 발표된 <청년고용 촉진대책>은 기존 청년고용 대책과 문제의 인식 면에서는 비슷하지만, 청년실업자 외에 구직 단념자 및 취업 준비자 등 ‘청년취업 애로층’에 주목하였으며 보다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주요 단기 대책으로는 정부 주도의 청년인턴제 및 민간경제단체 주도의 인턴 모집 확대, 분야별 우량 중소기업 선정, 청년기업가 지원, 한국형 마이스터 양성사업, 기존 취약청년층 종합취업지원서비스(YES)를 확대한 청년 뉴스타트(New Start) 프로젝트, 대학별⋅학과별 취업률 공표 확대 및 건강보험DB와 연계한 신뢰성 제고사업 등이 포함되었다.


이어서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2009년 3월 <청년고용 추가대책>이 발표되었다.


<청년고용 추가대책>은 중소기업 및 공공부문 청년인턴, 국가사업 단기근로자, 농촌현장 인턴, 인턴교사 등 다양한 인턴 및 단기 일자리 사업 확대를 비롯하여 취업 장려수당 도입, 청년신규고용촉진장려금 인상 등 취약청년 취업 지원사업을 통해 경제상황 악화에 따라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청년들의 실업문제를 완화하고자 했다.


<이어서 읽기>
청년일자리 및 최저임금 정책 왜 문제인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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