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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8-28 06:34:42
  • 수정 2019-08-28 06:3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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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에서 검찰 수사관들이 조국 법무부 후보자 딸에게 장학금을 준 현 부산의료원장 임명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벌인 뒤 확보한 자료를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부산=뉴시스】


윤석렬 신임 총장이 지휘하는 검찰이 27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등 조국(曺國) 법무장관 후보에 대한 의혹 관련 장소에 대하여 전격적으로 단행한 압수수색의 의미를 놓고 온갖 해석이 난무(亂舞)하고 있다.


특히,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은 국회에서 여야가 조국 후보에 대한 법사위에서의 인사청문회를 9월2∼3일 양일에 걸쳐 실시하기로 합의한 것과 오비이락(烏飛梨落)으로 때를 같이 한 것이어서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지 않을 수 없다.


27일 검찰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는 사실은 사실상 검찰이 이미 조국 후보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그러나, 뭉게구름 같은 조국 후보 관련 의혹 중 구체적으로 어느 것이 대상이 되었는지가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시작된 이번 검찰의 수사는 9월 2∼3 양일간 국회 법사위에서의 청문회가 실시되는 기간 중에도 진행 중일 것임이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그렇다면, 정작 9월12∼13일의 청문회에 나온 조국 후보가 의원들의 질의 가운데 자신에게 유리한 것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답변하지만 불리하거나 곤란한 질의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를 통하여 밝혀지도록 하겠다”는 둔사(遁辭)로 답변을 회피하면 질의하는 의원들은 더 이상 추궁하지 못하고 “축계망리(逐鷄望籬)”의 처지가 될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2일간의 청문회 시간이 경과한다면 그 뒤에 문재인(文在寅) 대통령이 임의의 시간에 조국 법무장관 임명을 단행하더라도 야당은 이를 제지(制止)할 방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결국, 이번 검찰의 전격적인 압수수색 단행은 최단시간 안에 조국 후보의 법무장관 임명을 단행하기 위하여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치밀하게 계획한 고도의 정략적 잔꾀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한 야당의 대응책이 무엇인지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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