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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7-18 12: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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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검찰이 18일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과 아내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박 전 특검의 딸이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근무하며 받은 금품이 이익 실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다. 사진은 박 전 특검이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 (공동취재사진)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대장동 로비 의혹 보강수사를 위해 박 전 특검의 딸과 아내를 압수수색했다. 혐의를 보강한 후 구속영장 재청구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18일 박 전 특검의 딸 박모씨와 아내 오모씨의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압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 사건의 참고인 신분이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던 2014년 우리은행이 대장동 컨소시엄에 참여하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0억원을 약속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이 컨소시엄에 불참하자 2015년 4월 여신의향서 발급을 청탁해주는 대가로 50억원을 받기로 약속받았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50억원을 약속하면서 5억원을 지급했고, 박 전 특검이 이 5억원을 화천대유 증자대금으로 김씨에게 다시 보내 대장동 사업 지분을 확보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특검의 딸 박씨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며 임금 외에도 대여금 명목으로 11억원, 화천대유에서 분양받은 대장동 아파트 시세 차익 8~9억원, 퇴직금으로 받기로 한 5억원 등 약 25억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딸 박씨를 통해 약속 받은 이익을 실현한 것은 아닌지 수사하고 있다. 박씨가 수수한 자금이 어머니인 오씨 등에게도 이동됐을 수 있다고 보고 검찰은 오씨의 주거지도 압수수색 대상지에 포함시켰다. 검찰은 최근 화천대유에서 자금 관리를 담당한 박모 이사를 불러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2015년 1월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에 도전할 당시 우리은행 청탁 대가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3억원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변협 회장 선거 자금이 전달될 시기는 박 전 특검이 약 200억원을 약속받았던 시기다.


박 전 특검은 당시 법무법인 강남의 대표변호사였는데, 검찰은 그 당시 함께 근무한 이모 변호사의 주거지도 압수수색하고 있다. 변협 회장 선거 자금의 구체적 사용처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 등 혐의 보강 후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영장 기각 후 측근으로 꼽히는 허진영 변호사(특검 당시 특별수사관)를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이모·강모 변호사도 조사를 받았는데, 두 변호사 모두 특검 당시 특별수사관으로 함께 근무한 인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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