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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1-12 21:2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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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의 기사를 오는 18일부터 국내 양대 포털인 네이버와 다음의 뉴스 서비스 영역에서 볼 수 없게 된다. 다만 검색 결과로는 노출된다.


12일 IT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카카오 제휴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는 지난달 11일부터 2021년 제3차 재평가를 진행, 이날 연합뉴스를 '콘텐츠제휴'와 '뉴스스탠드제휴'에서 '뉴스스탠드제휴'와 '검색제휴' 지위로 강등시켰다.


'검색제휴'는 포털이 전재료를 지급하지 않고 검색 결과에만 노출되는 가장 낮은 단계의 제휴로 비교적 진입장벽이 낮다. 심사에서 60점이상을 받아야 선정된다. '뉴스스탠드제휴'는 검색제휴와 성격은 같지만 포털 네이버 PC 첫화면의 '스탠드 구독'을 운영할 수 있는 매체로 기준점수는 70점이다. '콘텐츠제휴'는 포털이 언론사의 기사를 구매하는 개념으로 금전적 대가를 제공하는 최상위 제휴다. 포털 검색시 언론사 사이트로 이동되지 않고 포털 사이트 내에서 기사를 볼 수 있으면 콘텐츠 제휴 매체다. 심사에서 8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이에 네이버는 제평위가 연합뉴스와 콘텐츠제휴 해지를 권고했고, 연합뉴스와 콘텐츠제휴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합뉴스의 기사는 검색 결과를 제외한 네이버 뉴스 모든 영역에서 오는 18일 이후 제공되지 않으며, 연합뉴스가 제공하고 있는 언론사편집, 기자, 연재 구독 서비스도 같은 날 18일 모두 종료된다고 알렸다.


카카오가 운영하는 포털 '다음'의 뉴스 서비스 영역에서도 오는 18일부터 연합뉴스 기사를 볼 수 없게 된다. 마찬가지로 다음에서 검색을 통해서는 연합뉴스 기사를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의 뉴스제휴 지위가 내려간 이유는 홍보 내용을 일반 기사처럼 작성해 포털에 배포하는 '기사형 광고’ 사업을 조직적으로 운영한 것이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가 포털에서 퇴출됨에 따라 영향력 측면에서 타격이 예상된다. 누리꾼들이 포털 첫 화면, 뉴스 영역에서 연합뉴스 기사를 찾아볼 수 없게 되면서 기사 조회수가 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한국 네티즌들은 주로 언론사 개별 사이트보다 포털에서 뉴스를 소비하는 경향이 강하다. 여기에 네이버를 통해 연합뉴스는 400만명 안팎의 구독자를 보유했으나 이것도 운영할 수 없게 된 것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네이버와 다음으로부터 기사로 인한 수입도 받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연합뉴스가 양대 포털로부터 받는 기사 전재료 및 광고료 등 수입은 100억원대 내외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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