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1-08-26 21:40:51
기사수정


▲ `웅동학원 비리`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지난해 9월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조모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사진=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에게 2심 재판부가 1개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4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형을 가중했다. 이 배경에는 검찰이 제출한 녹음파일·위조 계약서를 연습한 문서 등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를 향해 "자의적 의심으로 증명력을 갖춘 다수 증거를 배척했다"고 했던 검찰의 반발에 힘이 실린 셈이다.


26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던 1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억4700만원의 추징 명령은 1심과 같았다.


1심에서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 판단을 받았던 조씨는 2심에서 유죄 혐의가 4개로 늘었다. 2심 재판부는 조씨의 업무방해와 업무상배임미수, 근로기준법 위반, 범인도피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에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크게 작용했다.


검찰은 2010년 제3자인 안모씨가 조씨와 조씨 부친이 웅동학원에 대해 가지고 있는 허위채권 가압류 신청을 했는데, 조씨가 이의신청 등 대응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웅동학원에 손해를 입히는 등 배임을 저질렀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조씨와 조씨 부친이 가압류 신청의 긴급성과 밀행성으로 이를 파악하지 못했을 수 있다고 봤다. 특히 사건의 전제가 된 허위채권 역시 허위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조씨가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발견된 공사대금 채권 관련 공사계약서와 비슷하게 작성된 위조 연습 계약서가 발견됐다며 해당 채권의 허위성을 인정했다. 더불어 당시 공사계약서 관련 업체 관계자가 토목공사를 진행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고도 했다. 


또 증거로 제출된 녹음파일 등을 토대로 조씨와 조씨 부친이 안씨의 가압류 신청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도 했다.



결국 2심 재판부는 웅동학원의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특경법상 배임 혐의는 인정하진 않지만, 배임에 착수했던 건 맞다고 봤다. 그러면서 조씨의 업무상배임미수죄를 유죄로 판단했다.  


2016~2017년 웅동학원 사회과 정교사 채용 때 지원자들로부터 1억8000만원을 받고 그 과정에 개입했다며 적용됐던 조씨의 업무방해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 판단을 받았다. 더불어 2심 재판부는 여기에 검찰이 추가 적용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조씨가 채용비리와 관련된 이들을 도피시켰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2심 재판부는 "관련자들의 진술, 통화내역, 계좌거래내역 등의 객관적 자료와 부합하고 있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1심 선고가 나온 후 재판부를 향해 "과도한 동정심으로 선입견을 가졌다"고 작심 비판했다. 그러면서 "1심 재판부는 한계를 일탈하고 자의적 의심으로 증명력을 갖춘 대다수 증거를 배척했다"고도 했다.


2심 재판부가 1심과 달리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적극 유죄 근거로 판단하면서, 당시 검찰의 발언은 '이유있는 반발'이 된 셈이다.


한편 2심에서 형이 가중된 조씨는 이날 다시 한번 법정구속됐다.


앞서 1심에서도 보석으로 풀려났던 조씨는 징역 1년 실형이 선고되면서 법정구속됐다. 이후 다시 한번 보석으로 풀려났던 조씨는 이날 다시 구속수감됐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hytimes.kr/news/view.php?idx=938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정기구독
교육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