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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5-13 04: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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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서울중앙지법 전경.


일본 여성들의 한국 '원정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박모씨가 12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전은진 판사는 이날 성매매 알선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를 받는 업주 박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와 직원 3명은 지난해 말부터 경기 성남 사무실에서 홍보, 여성관리, 중개 업무 등을 분담하고, 온라인 성매매 사이트에 일본 여성과의 성매매를 '열도의 소녀들'이라는 제목으로 광고·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성매매 1차례에 30만~130만원 가량을 받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금액을 조사하고 있다. 이들이 체포 당일 거둬들인 수익은 470만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일본인 여성들이 성매매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했음에도 입국 목적을 관광으로 허위 작성한 것으로 보고 출입국사무소로 신병을 인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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