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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3-06 10: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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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공익제보자로 보도한 J교사는 서울미술고로부터 직위해제 당한 전교조 소속 교사
-피해학생들이 추가로 발생하여 가해자와 피해학생 격리차원에서 절차에 의해 직위해제(2차)했으며,J교사는 직위해제처분 취소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청구했는데 직위해제가 정당하다고 기각한 바 있어
-J교사는 반성도 하지 않고 성추행은 학교 측에서 조작이라고 주장
-학교 측은 교원징계위원회를 개최해서 J교사를 파면하고 2018년 1월 30일, 관악경찰서에 위계 등 성추행으로 재고발한 상태

공영방송 KBS가 성추행 가해 교사의 일방적 주장을 검증도 하지 않고 여과없이 방송을 해 성추행을 당한 학생들 및 부모들이 2차 추행을 당하고 있다.


KBS가 공익제보자로 보도한 J교사는 서울미술고로부터 직위해제 당한 전교조 소속 교사로, 다수의 학생들에게 강제로 뽀뽀로 하는 등 성추행 사례가 드러나 학교 측에서 교원징계위원회를 개최해서 2017. 12. 20.자로 J교사를 파면하고 2018. 1. 30. 관악경찰서에 위계 등 성추행으로 재고발당한 자로 알려졌다. 


J교사는 지난 2017년 1월초에 서울미술고 학생 6명에 의해 J 교사 성추행 등 부당행위가 제기되어, 서울시교육청 성폭력 처리 매뉴얼에 의해 관악경찰서 및 서울시교육청에 보고하고 2017. 3. 31 J교사를 직위해제(1차)한 바 있다. 이후 관악경찰서 조사에서 성추행관련 기소의견을 올렸으나 검찰 조사 결과 6명의 학생 중에 2명의 피해학생들의 진술이 최초 민원 내용하고 다른 부분이 있어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의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검찰 수사결과 이후 피해학생들이 추가로 발생하여 가해자와 피해학생 격리차원에서 절차에 의해 직위해제(2차)했으며, 이에 대해 또다시 J교사는 부당하다고 직위해제처분 취소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청구했는데 직위해제가 정당하다고 기각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J교사의 2012년~2016년 교원능력개발평가 자료에서 학생들이 서술형으로 답한 문항에서 피해학생들의 민원, 전수조사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다수의 학생들에게 강제로 뽀뽀로 하는 등 성추행 사례가 드러났다. 이러한 모든 사실을 바탕으로 학교 측에서는 교원징계위원회를 개최해서 2017.12.20.자로 J교사를 파면하고 2018.1.30. 관악경찰서에 위계 등 성추행으로 재고발 했다. 


그럼에도 KBS 9시 뉴스에서는 2차 추가로 드러난 성추행 문제로 인해 고발당하고 이로인해 파면당한 사실은 완전히 무시하고 1차 기각 내용만으로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된 교사를 일방적으로 파면시켰다”면서 공익제보자로 포장해 방송해 ‘서울미술고등학교’의 명예를 훼손함은 물론 다수의 성추행 피해를 호소한 학생들의 의견을 배제하고 성추행 교사를 일방적으로 비호하는 편파적인 보도를 했다는 것이다. 


J교사에 성추행을 당한 한 학생은 이렇게 진술한다.

 “J교사는 제자에게 관심을 주고 아끼는 마음 표현으로 사랑스럽다 하면서 양 볼을 잡고 입술을 물다시피하며 입술에 침이 묻어 축축할 정도로 길게 뽀뽀를 하였고, 복도에서 허리를 감싸거나, 엉덩이를 만지고, 껴안았다던지 백허그 등 무릎이나 민감한 부위 쪽에 엉덩이를 대고 앉았고, 학생지도과정에서는 학생들에게 얼굴에 침을 묻혀서 아니면 혀로 화장을 닦거나 자신의 옷으로 얼굴을 닦고, 팬티가 보인다라고 말하며 다리를 툭툭치고 발로 찬다거나 얼굴을 잡고 저항도 못하게 뽀뽀나 손에 침을 묻혀 얼굴에 묻힌다거나 그런 행동을 수년간 하였으며...”


감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성추행이다. 


▲ 성추행관련하여 학생들이 제출한 자료중 일부 [사진{ 서울미술고]


학교측 조사에 의하면 J교사는 ‘교사’(부장교사, 담임교사)라는 우월적 직위를 이용하여 미성년 제자들을 성추행했을 뿐 아니라 소위 ‘신체포기각서’와 아이들의 손에 혈침으로 상처를 내어 나온 혈액으로 종이에 지문을 찍는 등 비교육적이고 비상식적인 일들을 지속적으로 자행해 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들은 학생들이 지난 2016년부터 학교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드러났으며, 지금까지 밝혀진 성추행 피해자만 남녀 포함 17명(28건)에 이르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 J교사가 학생들로부터 받은 신체포기각서 [사진 제공: 서울미술고]


J교사는 성추행은 학교 측에서 조작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후 특별전수조사(재학생 150명, 졸업생 19명)를 통해 밝혀진 내용은 충격적이다. 재학생 150명 중 135명(90%)이, 졸업생 19명 중 19명 전원(100%)이 중대사인(문항1~8)에 대하여 ‘경험한 적 있다’, ‘본적 있다’, ‘들은 적 있다’ 중 하나에 응답했다. 


▲ [자료제공: 서울미술고]


이에 학교 측에서는 이번 성추행 사안의 심각성을 느끼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격리하기 위해서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서 J교사를 즉각 직위해제하였고 조사를 착수했는데, J교사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부당하다고 직위해제 취소 청구를 했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직위해제는 정당하다고 기각시켰다. 


이 과정에서 J교사의 2012년~2016년 교원능력개발평가 자료에서 학생들이 서술형으로 답한 문항에서 피해학생들의 민원, 전수조사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다수의 학생들에게 강제로 뽀뽀로 하는 등 성추행 사례가 드러났다. 이러한 모든 사실을 바탕으로 학교 측에서는 교원징계위원회를 개최해서 J교사를 파면하고 2018년 1월 30일, 관악경찰서에 위계 등 성추행으로 재고발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성추행 당사자라는 부끄러움도 잊은 채 뻔뻔하게 ‘학교에 의해 불의하게 피해를 당한 공익제보자로 변신’해 KBS의 뉴스까지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학교 측에서는 성추행 교사 교단 퇴출 서명운영, 성추행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정하려는 시도 및 공익제보센터 불공정 편파적 민원감사 등에 대해 서울시교육감 항의방문, 청와대,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고, 교육부, 감사원, 서울시교육청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언론 및 방송사를 통해 공정한 보도를 요청할 계획으로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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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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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견(총 1 개)
  • raykoo2018-03-12 16:39:45

    증거가 저렇게 많은데도 부당하다고 생각하는건 뭔지;;; 전교조 믿고 저러는건지;;; 학교나 학생들이나 저 교사로 인해 정말 힘들고 괴로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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