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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4-30 17: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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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북한운동연합은 30일 경기·강원 일대에서 지난 25~29일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장, 소책자 500권, 1$지폐 5000장을 대형애드벌룬 10개로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사진=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탈북민 단체가 수십만장 규모의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 단체 주장과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 25~29일 두 차례에 걸쳐 50만장의 대북전단을 뿌렸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단체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현재 실정법에 저촉될 소지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별도의 수사의뢰나 고발은 이날 오후 현재까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의 주장이 맞다면 남북관계발전법 위반 소지가 있다. 현행 남북관계발전법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이날 "예고한 대로 25~29일 사이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강원 일대에서 2차에 걸쳐 대북전단 50만장,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5000장을 10개의 대형 애드벌룬을 이용해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주장했다.


다만 구체적 살포 장소, 일시는 밝히지 않았다. 이들은 앞서 제18회 북한자유주간 기간인 4월25일~5월1일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한편 통일부는 경찰, 군 당국 사실관계 조사 결과에 따라 대처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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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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