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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좌파3] 중국식 적폐청산과 내로남불 - 위헌적 특별법으로 정적 제거, 적폐청산 미화 - 중국의 내로남불, 반대편만 처벌하는 '선택적 법집행' - 입법부, 사법부 모두 통치자 손안에... '민주집중제' 독재
  • 기사등록 2021-02-05 22:39:06
  • 수정 2021-02-05 22: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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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가치가 사라진 나라, 중국]


중국 공산당 정권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모든 법이 인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최교영도자 한 사람을 위해 기능한다는 점이다. 그 최고 영도자 한 사람이 국가적 중대사의 최종결정권을 독점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가의 모든 기관들이 오로지 최고영도자의 안정적 통치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한다. 그곳에 법치(法治)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통치자의 감정기복과 정치 판단에 의해 인민은 지배 당한다. 그런 관점에서 문명은 법치(法治, rule of law)다. 인치(人治, rule of man)는 반(反)문명이다.


캐나다 맥마스터 대학의 송재윤 교수는 중국에서의 법이란 인민을 위한 법이 아니라 최고영도자를 위한 법밖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적으로 말한다. 이는 권력이 1인에 집중되다 보니 당연히 보편적 법 정신은 훼손된다는 것이다. 당연히 법을 수호하고 지켜야 할 사법기관들조차 정치적 중립성은 이미 사라진지 오래다. 중화인민공화국은 1949년 10월 1일 건국 이래 철저하게 법치가 파괴된 전제적 일인지배의 과정이었다.



중국을 돌아다녀 보면 거리 곳곳에 “사회주의 핵심가치관” 12가지 구호가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부강, 민주, 문명, 화해” “자유, 평등, 공정, 법치” 등의 가치가 그것이다.


중국의 헌법에도 자유, 인권, 법치를 “보편가치”로 내걸고 있다. 그런데 중국에 과연 그러한 가치가 존재하기는 한 것인가?



중국에서는 ‘칠불강(七不講)’이란 말이 있다. 중국에서 “절대로 논해선 안 되는 일곱가지”의 금지된 주제를 일컫는다. 바로 ①보편가치 ②언론자유 ③시민사회 ④시민의 권리 ⑤중국공산당의 역사적 과오 ⑥권력층 자산계급 ⑦사법독립 등이 그것이다.


이 ‘칠불강’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중국은 법치를 유난히 강조한다. 더불어 사법독립을 중심으로한 인민민주를 유독 앞세운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할까?


경찰과 사법기관의 공정성은 이미 찾아 볼 수가 없다. 심지어 가장 중립적이어야 할 군대마저 노골적으로 한 사회의 특정세력만을 엄호하고 그 특정세력을 방어하고 옹호하는데 진력을 다한다. 이것이 중국이다.


경찰이 권력의 충견(忠犬)이라는 말은 원래 중국에서 비롯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지향하는 공산주의는 군경의 계급적 당파성을 강조한다. “당이 총을 지배한다”는 마오쩌둥의 원칙에 따르면, 중국의 경찰과 군대란 공산혁명의 무력 기반이고 정권을 지키는 충견일 뿐이다.


중국 공산당은 경찰과 군대만으로도 부족해 특별법을 통해 인민을 통제하는 특별기관까지 만들었다.


[혁명을 통한 권력 장악의 과정]


송재윤 교수는 미국의 역사학자 폴 스미스(Paul J. Smith)의 관찰을 인용해 구폐(舊弊)의 혁파를 내걸고 등장한 중국 북송(北宋, 960-1127)의 신진세력은 권력투쟁의 과정에서 대체로 다음 5단계를 거쳐 갔다고 말한다.


1) 파죽지세로 정권을 탈취한 후 주요 정부기관을 점령한다.


2) 역사적 선례가 없는 정체불명의 특별기관을 창설한다.


3) 무리한 비상수단을 써서 정적(政敵)을 제거한다.


4) 저항세력의 무력화를 위해 집요하게 추종세력을 규합한다.


5) 정변의 합리화를 위해 황권(皇權)의 절대화를 꾀한다.


이러한 권력투쟁의 5단계는 좌파정권을 세운 나라들에게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단 정권을 탈취한다. 여기에는 ‘혁명’이라는 명분을 붙인다. 구악을 철페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함이라는 거창한 명분도 붙인다.


그런 다음 곧바로 특별기관을 만들어 국민 통제에 나선다. 여기서 당연히 뒤따르는 것이 ‘편가르기’이다. 우리 편이 아니면 무조건 ‘반대파’로 청산 대상이 되고 비판의 대상으로 전락한다.


그리고 곧바로 정적 제거에 나선다. 국민들에게 과거의 권력자들과 세력자들이 구악에 물든 이들이라 호도하면서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과정에서 이러한 ‘구악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 입법 및 사법기관들을 장악한다. 그리고 그들을 앞세워 소위 인민재판식 정치 학살을 자행한다.


당연히 이러한 신권력의 독재적 행태에 저항하는 세력이 둘출하게 되는데 이들을 제압하기 위해 추종세력들을 규합해 이들을 소위 ‘시민권력’이라 포장하면서 여론을 주도해 간다.


그리고나서 이미 권력의 1인자가 된 최고통치자를 우상화한다. 그래서 중국은 ‘마오쩌둥 우상화’를 한 것이고 ‘마오쩌둥 보유국’이라면서 ‘자랑스러운 통치자’로서 이미지를 만들어 간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만한 것은 ‘특별기관의 창설’이다. 송재윤 교수는 ”독재정권은 흔히 비상위원회를 구성하고 각종 특별기관을 창설한다“면서 ”법적 제약을 최소화하고 반대세력을 무력화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한다. ”중립, 공정, 정의실현, 구악철폐 등 혁명의 미사여구로 치장하지만, 권력독점의 잔꾀일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역사가 증명하듯 독재정권의 특별기관은 얼마 못 가 구악(舊惡)의 상징물로 전락하고 만다“고 했다.


중국은 문화혁명 과정에서 정규 정부조직 밖에 특별기관을 만들어 큰 권력을 행사하도록 했다. 중국공산당 중앙의 핵심에서 비상대권을 행사한 중앙문혁소조와 전국에서 지방행정의 전권을 장악했던 혁명위원회가 대표적이다. 마오쩌둥은 그렇게 비상 특별기관을 통해 권력을 행사했다.


또 특별법도 만들었다. 무슬림의 종교행위를 제약하는 특별법도 있고, 과거의 한 사건만을 특정해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특별법도 있다.


중국은 결국 최고영도자의 명령, 곧 “짐(朕)의 명령”이 곧 “특별법”이 돼버리는 전제주의(despotism)라 할 수 있다. 대통령의 뜻이 곧 법으로 만들어져 언론, 집회, 결사, 양심의 자유 등 보편가치를 손쉽게 파괴해 버리는 것이다.


[중국의 내로남불, 선택적 법집행]


이렇게 완전히 최고영도자가 사법기관에 특별기구까지 장악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자신들이 마음대로 만든 ‘법’을 통해 반대파를 제압해 나간다.


중국도 내로남불이 있다. 자신들의 편에게는 한없이 관대하지만 반대파에게는 가혹하리만치 엄격하다. 자기편의 들보는 덮어주고, 반대편의 티끌은 처벌한다는 것이다. 겉으로는 의법(依法)통치를 가장하지만, 독재정권의 법률행위는 편파적이고, 파당적이다. 부조리하고, 비논리적이다. 독재자는 법의 보편성, 공정성, 합리성을 무너뜨린다. 법치의 파괴가 바로 독재의 시작이다. 송재윤 교수의 지적이 그렇다.


사법적 “내로남불”을 학술용어로는 선택적 법집행(selective enforcement of law)이라 한다. 한비자(韓非子)가 제시한 전제군주의 통치술이다. 이러한 선택적 법집행이 오늘날 중국공산당의 통치술이다.


여기에 중국은 국정의 효울화를 위해 ‘민주집중제’를 실시하고 있다. 입법부와 행정부를 하나로 묶는 “의행(議行)합일”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나라로 비유하자면 국회는 대통령이 정한대로 그대로 입법하고 행정부가 원하는대로 다 해 준다. 더불어 그 국회에 소속된 의원들이 행정부까지 들어가서 일을 한다. 그것이 바로 중국식 “의행(議行)합일”이다.


여기에 사법부는 당연히 행정부의 시녀다. 중국에서의 사법부란 최고영도자가 원하는대로 판결해 버린다. 법 위에 최고영도자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사법부와 행정부의 일체화라 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민주집중제’다.


중국에서는 수시로 부패권력자에 대한 심판을 한다며 대대적으로 떠들때가 있다. 그러나 그렇게 법집행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최고영도자 또는 행정부의 눈밖에 난 사람들이다.


사실 중국의 당·관·군 고위직의 30퍼센트 이상이 부패 혐의가 있다고 한다. 이것도 아주 좋게 봐서 그렇다. 그런데 그들이 다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최고영도자의 눈밖에 나는 순간부터 그들은 엄격한 법집행의 대상이 된다. 그러니 고위 관료를 포함한 소위 권력자들이 당 중앙의 눈치를 보면서 충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이 중국 공산당이 권력을 잡고 또 유지하는 방식이다. 그것이 지금 한국 좌파에게 그대로 전수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 한국의 좌파정권이 중국식 권력 장악 방식, 그리고 권력 유지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중국을 알면 한국의 좌파가 보인다고 말하는 것이다.




[덧붙이는 글]
[동영상은 2월 6일 오전 8시에 공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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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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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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