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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4-02 12: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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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석희 JTBC 사장 [사진=JTBC]


손석희(65) JTBC 사장이 프리랜서 기자 김웅(50)씨를 폭행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유죄를 받았다. 


서울서부지법은 2일 손석희 사장의 김웅 씨 폭행, 아동학대 범죄 관련 보도금지 의무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지난달 31일 벌금 300만원의 약식 명령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손석희 사장은 지난해 1월10일 서울 마포구의 한 주점에서 김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피소됐다. 손 대표는 손으로 김씨의 어깨와 얼굴 등을 폭행한 혐의 등을 받았다.


손 사장은 또 지난해 9월 아동학대 의혹을 받은 피겨스케이팅 코치 A씨의 얼굴 사진 등을 방송뉴스에 그대로 내보낸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도 받았다.


검찰은 지난 1월 손 사장에 대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기소 결정을 내렸다.


'약식기소'란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징역형·금고형보다 벌금형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기소와 동시에 벌금형에 처해달라는 뜻의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으로, 피고인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당사자는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고 무죄를 주장할 수 있다. 피고인이 약식명령문을 송달받고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된다.


한편 검찰은 지난 1월 손 사장을 약식기소하면서 김씨에게는 공갈미수 혐의로 정식 재판에 넘겼다. 지난달 25일 김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손 사장은 “언론계 생활 36년을 이렇게 마무리하게 될 줄 (몰랐다)”며 김씨와 고소전을 벌인 것을 두고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갖고 서로 속이 끓은 것”이라고 했다


김씨는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손 사장의 차량 접촉사고를 기사화하고 폭행사건을 형사사건화 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손 사장에게 채용과 금품을 요구했으나 손 사장이 불응해 미수에 그쳤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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