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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잿밥에 눈먼 정치판사들, 무너진 사법신뢰 - 문재인 정권의 사법농단, 사법신뢰를 파괴했다! - 정치판 직행 현직판사들, 이런 재판 믿을 수 있나? - 사법신뢰도 OECD 37개국 중 꼴찌, 김명수 대법원이 자초
  • 기사등록 2020-01-22 13:11:26
  • 수정 2020-01-23 08: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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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文정권 사법농단 규탄` 현장 국정감사대책회의가 열린 지난해 10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치판으로 직행하는 현직판사들, 이런 재판 믿을 수 있나?]


바로 어제까지 시국사건을 포함해 적폐청산 사건들을 재판하던 판사들이 사표를 내고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 선거 후보로 출마한다면 이를 어떻게 봐야 할까? 그들이 재판했던 사건들에 대해 공정했다고 믿을 수 있을까?


이른바 '사법 농단'을 폭로했던 판사들이 경쟁하듯 청와대와 여권(與圈)으로 향하면서 권력을 탐내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사법부 독립'을 주장하며 '양승태 대법원'을 비판했던 판사들이 줄줄이 정치권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다. 자신들이 그렇게도 비판했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현직 판사 3명이 잇달아 법원에 사표를 내고 총선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2018년 8월 '양승태 대법원이 일본 강제징용 관련 판결을 고의로 지연했다'고 주장했던 이수진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민주당으로 갔다. 그리고 2018년 5월 전국법관대표회의 초대 의장을 지내며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 '헌정 유린 행위'라고 비판했던 최기상 전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도 지난 13일 사직해 민주당 간판을 달고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또 양승태 대법원에 '판사 블랙리스트'가 있다고 폭로했던 이탄희 전 판사도 19일 민주당에 입당했다. 이탄희는 2017년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재직할 당시 대법원이 법관들을 뒷조사해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사직서를 낸 바 있었다.


이뿐 아니다. 양승태 대법원을 ‘적폐의 본산’이라며 공격에 앞장섰던 '진보 판사' 2명은 일찌감치 권력 중심부인 청와대가 권력을 향유하고 있다.


2017년 3월 대법원이 국제인권법연구회 토론회를 무산시키려 했다며 전 대법원장에게 진상 조사를 공개 청원했던 김형연 전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직행했고, 그리고 지금은 법제처장을 맡고 있다.


그의 후임 법무비서관 자리는 진보 성향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인 김영식 전 광주지법 부장판사가 이어받았다. 그는 판사 시절 '사법부 독립'을 주장하며 양승태 대법원 공격에 앞장섰었다. 그랬던 그가 법복을 벗고 청와대로 직행한 것이다.


그런 그는 뻔뻔하기까지 한다. 자신이 청와대에 갈 것이라는 보도를 "명백한 오보"라며 곧 드러날 거짓말까지 했던 그가 이제는 대통령의 충견이 돼 지금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압수 수색을 거부하는 데 핵심역할을 맡고 있다. '대상이 특정돼 있지 않다'는 등의 거부 논리를 만들고, 검찰의 협의 요구마저 일절 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 판사 출신인 그가 법 집행 거부의 행동대로 나서 있는 것이다.


[“법관의 정치성은 음지이건 양지이건 언제나 악덕”]


이러한 판사들의 정치권 행에 대해 정욱도(44·사법연수원 31기) 대전지법 홍성지원 부장판사는 17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법관의 정치성은 발현된 곳이 음지이건 양지이건, 밝혀진 때가 현직이건 전직이건, 방향이 보수이건 진보이건 상관없이 언제나 악덕이라고 믿는다"고 비판했다.


정 부장판사는 "법관이 악덕을 체현하며 다른 국가기관의 통치에 참여하는 '삼권분업'을 시도한 것만으로도 이미 월권"이라며 "법관은 통치에 대한 통제를 위임받았을지언정 통치에 대한 참여를 위임받은 바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이런 자제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어떤 파국이 오는가를 우리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안에서 똑똑히 목격했다"고 강조했다.


[아직도 이어지는 김명수 대법원의 적폐청산 놀음]


김명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정치편향성은 이미 드러난 바 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축으로 한 헌법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마저 구성의 다양성 원칙은 이미 사라졌고, 정권과 코드가 맞는 인사들이 다수를 차지할 정도로 편향성이 커졌다. 헌법재판소의 노골적 코드화는 신뢰의 위기를 가져오기에 충분했다.


여기에 김명수 대법원의 정치 편향성은 이미 드러난 바 있다. 정치권은 “정권이 원하는 대로 판결하라”고 압박하고 있고 김명수 대법원의 사법부는 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사법농단이고 헌정파괴이지만 문재인 정권은 입 꾹 다물고 ‘닥치고 재판’을 직접 이끌고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유죄인 김경수 경남지사가 보석으로 풀려난 것이고, 2심 재판부 역시 김경수의 유죄를 다 인정하면서도 확정 판결을 내리지 않고 지연시킨 것 아니겠는가?


그뿐인가?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한 휴대폰과 계좌추적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기를 쓰고 막고 있는 것도 지금의 법원이다. 그래놓고 “조국은 죄가 없다”고 뻔뻔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사법부가 아직도 적폐청산 놀음에 빠져 있다. 오는 1월 말 법원 정기 인사를 앞두고 사표를 낸 법원행정처 및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판사들이 무더기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법원행정처와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유능하다는 평가를 받는 소수 엘리트 판사들이 거쳐 가는 보직인데, 그러한 '엘리트 판사'들이 한꺼번에 그만 두는 이유는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본격화된 '사법 적폐' 청산 움직임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들은 이미 법원을 장악한 소위 진보판사들로부터 적폐로 내몰렸고 '양승태 적폐 종자 따까리'라는 노골적인 막말에 따돌림까지 당했다고 한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법원에선 미래가 없다'면서 사표를 내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유치찬란하면서도 초딩들도 안하는 짓거리를 지금 대한민국 법원에서 하고 있는 것이다.


[무너진 사법신뢰, 이것도 나라냐?]


지난해 9월, OECD가 회원국 37개국을 대상으로 각국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해 순위를 매긴 결과 한국이 꼴찌로 나왔다. OECD가 회원국마다 그 나라 국민 1000명에게 '법원을 신뢰하느냐'고 물었는데, '신뢰한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낮았다는 것이다.


이것이 현실이다. 이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자초한 결과이기도 할 것이다. 대법원장이 3권 분립의 핵심 당사자가 아니라 대통령의 직속 산하기구인 ‘대법원장관’ 정도의 노릇을 하고 있으니 일어난 일들 아니겠는가?


사법 개혁을 내세우면서 2017년 9월 취임했던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 신뢰 회복'을 한다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대대적으로 조사했다. 그 과정에서 전임 대법원장 시절 요직(要職)에 있었던 판사들을 상대로 대규모 '적폐 청산' 작업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100명 넘는 판사가 검찰 조사를 받았고, 판사 수십 명이 징계를 당했다.


그런데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사법부의 신뢰회복이 아니라 자신들 편이 아닌 사람들을 강제로 추방하기 위한 인적 청산이었고, 이를 통해 사법부의 좌경화가 급속히 이루어진 것에 대해 국민들은 신뢰의 추락이라는 평가를 내린 것이다.


특히, 김경수 경남지사가 일명 드루킹의 댓글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인정하고,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자 여당의원들이 직접 나서서 판결 및 재판부를 비판하고, 친여 성향의 언론 매체 등이 나서서 ‘양승태 키즈’가 보복 판결을 했다는 등으로 재판부를 공격한 일이 있었다.


문제는 이 재판을 담당했던 성창호 판사에 대해 공무상 기밀누설로 기소하여 하루 아침에 피고인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누가 봐도 이건 정도가 심했다.


법관이 자신의 양심에 따른 판결을 한 것에 대해 집권 여당까지 나서서 재판부를 공공연히 압박하는 거만 해도 심각한데, 이젠 판사들을 보호해 주어야 할 사법행정부마저 판사를 하루아침에 피고인으로 만들어 버리는 이 사태를 도대체 어떻게 봐야 할까?


죄가 명백한데도 친 정부인사이니 대충 판결해 버리고 지금 정부 편이 아닌 사람들은 최고형으로 판결한다면 누가 이 재판부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권력에 굴종하고 스스로 사법부 독립을 파괴하는 그들을 보며 국민들은 경멸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러니 국민들 입에서 ‘이것도 나라냐?’라는 한탄이 나오는 것이다.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라!]


현 정권에서 사법부 요직을 장악하고 있는 '우리법연구회'의 핵심 멤버였던 정진경(56) 전(前)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얼마 전 어느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한 것은 다른 외압에 흔들리지 말고 공정한 재판을 하라는 거지, 판사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다. 그건 독단(獨斷)이지 독립이 아니다. 판사의 양심은 철저히 법을 따르는 양심을 말한다. '내 양심은 깨끗하다'라는 것으로는 안 된다. 자신의 개인적 소신이 아닌 법의 양심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렇다. 법관이 정치를 탐하면 그날로 법관의 자격은 상실되어야 한다. 사법부는 특히 명예로 사는 직업이다. 자신의 가치관이 아니라 법의 정신에 따라 재판해야 한다. 그러한 자유를 사회가 보장해 주어야 한다.


‘문재인화’된 검찰이 저 지경인데 판사들마저 믿지 못한다면 도대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판사들의 양심에 기대하게 되는 것이다.


그야말로 사법부의 명예를 수호하고자 한다면 이제 권력의 압박을 떨쳐 버리고 그저 법의 정신에 따라 양심을 걸고 재판해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다. 지금 법관으로서의 기간보다 앞으로 남은 인생이 더 길고 더불어 짧은 권력보다 길고 긴 명예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법관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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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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