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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1-13 20:35:53
  • 수정 2020-01-14 10: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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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검찰이 1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기소 사실을 서울대학교에 공식 통보했다.


서울대는 이날 오전 검찰로부터 조국 교수의 기소 사실을 통보받았고, 관련 혐의에 대한 추가 자료를 검찰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서울대에 보낸 '처분 결과 통보서'에서 조국 교수의 혐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어 기소했다는 내용 등만 담겨 있어 직위해제 등에 관한 내부 검토를 하기에는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검찰에 구체적 자료를 요청했다다는 것이다.


서울대는 소속 교수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면 학생 수업권을 위해 직위 해제가 가능하다는 사립학교법 규정에 따라 검찰로부터 구체적 자료를 받은 후 조국 교수에 대한 직위해제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따라서 서울대는 검찰로부터 조국 교수 혐의에 대한 추가 자료를 받는 대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가 조국 교수에 대해 취할 조치는 직위해제로, 이는 해당 교수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재판 준비로 인해 수업과 연구 참여가 어렵다는 판단에서 내리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직위해제가 되면 첫 3개월간에는 월급의 50%가 지급되고, 이후에는 월급의 30%가 지급된다.


조국 교수에 대한 직위해제가 결정되면 이와 별도로 파면이나 해임·정직 등을 논의하는 징계 절차에도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징계 여부와 수준이 결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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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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