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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2-01 20:18:30
  • 수정 2018-04-05 10: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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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권은 전력수요를 엉터리로 전망해놓고 그 전망치를 기준으로 또 급전지시를 내린다
-수요전망 착오 은폐 위해 급전지시. 원전 중단 문제 숨기려는 꼼수. 수천억원 피해로 이어져
-8차 전력수요 전망 1달도 안돼 4% 이상의 착오, 2030년경 에너지 재앙, 경제 재앙 불가피

에너지 문제와 관련해 가장 쓰레기가 된 언론은 <한겨레신문>일 것이다.

에너지 부문이나 전력산업에 대한 이해는 젬병이면서 이념이나 정치에 경도되어 온갖 통계 장난과 거짓으로 마치 한전(정부)이 기업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처럼 설레발치고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다.


1월 25일자 한겨레에 실린 ‘잦은 급전이 기업에 큰 부담? 전력 줄인 만큼 보상 받는다’는 기사는 전형적인 허위 기사이고 국민들을 기만하는 기사이다.

심지어 한겨레는 이 기사를 <팩트체크>라고 강조하는 파렴치함을 보여주고 있다.


‘잦은 급전’이 기업에 큰 부담? 전력 줄인 만큼 보상받는다.


한겨레가 팩트랍시고 주장하는 사실에 대해 진짜 팩트가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주겠다.


▲ 목동열병합발전소 굴뚝에서 수증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다


1. 탈원전 하려다 ‘수요 감축’ 남발해 산업계에 부담




25일 정부는 올 겨울 들어 7번째로 전력수요 감축을 기업들에 요청했다. 수요감축 요청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정한 하루 최고 목표전력수요(올해는 8520만㎾)를 초과하면 ‘자동’ 발동하도록 ‘전력시장운영규칙’에 정해져 있다.

전력거래소는 수요관리사업자에, 수요관리사업자는 시장 참여 기업들에 내부 시스템, 문자, 이메일, 전화 등의 방법으로 전력 사용을 줄여달라고 요청한다. 기업들은 1시간 안에 사용전력을 줄인 것인지 판단한 뒤, 절전에 참여하면 그만큼 전력시장가격에 맞춰 정산금을 받는다. 정부 요청을 1년 내내 무시해도 ‘기본정산금’을 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들에 지급된 총 정산금은 1844억원인데, 이 가운데 기본정산금이 1829억원이었다.


해보다는 득이 커 참여 기업들은 2014년 861곳에서 올해 3580여곳으로 크게 늘었다. 철강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업들로선 조업계획을 변경할 시간적 여유만 주면 되는데, 최근 제도 개선안이 나와 예고도 하루 전에 온다”며 “오히려 재고가 많은 중소기업은 생산활동을 줄이고 현금(정산금)을 받는 것이 낫다는 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상 한겨레신문 기사>



<필자의 반론>


1) 목표전력수요 초과하면 ‘급전지시’를 ‘자동’으로 한다고?


위의 기사를 쓴 최하얀 기자는 ‘전력시장운영규칙’을 읽어보기나 했나? 거기에 목표전력수요를 초과하면 자동으로 급전지시를 내리라고 나와 있나? 최 기자는 잘 보라.

아래에 ‘전력시장운영규칙’의 해당 사항을 그대로 옮겨왔다.


⑥ 전력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제12.4.3.1조의 규정에 따라 수요관리사업자에게 수요 감축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4.11.3.]
1. 제5.1.4조 제3항의 “준비단계” 혹은 “관심단계”에 해당되거나 예상되는 경우
2. 거래일의 전력수요 예측값이 직전 동 기간 전력수급대책기간의 계통최대전력을 갱신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또는 전력수급기본계획상 당해연도 목표수요를 초과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개정 2016.12.30.>
3. 수요예측 오차 및 대규모 발전기 고장 등 가격결정발전계획 대비 실시간 수급상황이 급변하여 전력부하감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 기자는 “수요 감축 요청(급전지시)할 수 있다”는 말이 ‘수요 감축을 자동으로 발동해야 한다’라고 읽히는 모양이다. 최 기자는 그런 국어 실력으로 어떻게 기자가 되었나?

‘전력수급기본계획상 당해연도 목표 수요를 초과하거나 예상되는 경우’라도 전력예비율이 여유가 있으면 급전 지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준비 단계’가 되는 경우가 예비전력이 500만 kw 이하일 때이다.


문재인 정부가 올 겨울 급전 지시를 내린 8번의 전력예비율은 13~16%(1,300만~1,600만 kw)로 ‘준비 단계‘까지는 한참의 여유가 있었다. 전력수급에 전혀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급전지시를 남발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전력예비율이 7.1%가 되어도 급전지시를 내리지 않았다.


2) 전력수요 전망을 엉터리로 하고 거기에 맞춰 급전 지시 내리는 게 말이 되나?


최 기자는 문제의 핵심은 보지 않고 정권을 옹호하기 위한 논리 전개에 급급하다.


백만번 양보해서 목표수요를 초과하거나 예상되는 경우라서 급전 지시를 내린다고 하자. 그러면 그 목표수요를 제대로 예측했는지 따져봐야 하겠지?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전망한 제7차에서 전망한 전력목표수요보다 하향하여 예측치를 내놓았다.


박근혜정부의 제7차 계획에서는 2017년도 동계(2018년 2월까지) 최대 목표수요를 88,2GW(기준수요는 90.2GW)로 전망했는데, 문재인정권의 제8차 계획에서 이를 85.2GW(기준수요는 86.5GW)로 하향해서 전망했다.


2018년 1월 25일의 최대수요는 87.24GW를 기록했고, 급전지시 2.7GW가 떨어졌다.

누구의 전망이 맞았는가? 박근혜정부의 제7차 전망이 맞았고, 문재인의 제8차 전망은 1년도 안 되어 틀렸다. 자신들이 엉터리로 전망해놓고 그 전망치를 기준으로 또 급전지시를 내린다.

엉터리 전망을 이유로 급전지시를 내리는 정부는 국민과 기업에게 사과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자신의 전망이 잘못되었음을 시인하고 예상치를 수정하는 것이 도리인데 적반하장격으로 이를 은폐하기 위해 하지 않아도 될 급전지시를 해서 억지로 자신들의 전망을 정당화하려는 것이 정상인가?


급전지시로 기업들은 조업을 못해 막대한 손실을 입고, 한전은 감축 정산금을 지급해야 해서 손해를 본다. 이 돈이 하루에만 수백억 원에 이른다.

이 기업과 한전의 손실이 그대로 국민들에게 이익으로 돌아오는 제로섬이라면 그나마 위안이 되겠지만 이 하루에 수백억의 돈은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공중으로 사라지고, 종국적으로 국민들에 부담으로 돌아온다. 이게 팩트인데 최하얀 기자는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선동을 한다.


3) 정부의 요청을 1년 내내 무시해도 기본정산금을 받는다고?


최하얀 기자는 수요반응제도에 대해 공부를 좀 하고 오든가 아니면 수요반응제도(DR)에 참여하는 기업에게 이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물어보기라도 하고 기사를 쓰라.


급전 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기업은 기본정산금을 받기는커녕, 급전지시 이행을 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물게 된다. 급전 지시가 떨어지지 않으면 기본정산금(용량정산금)을 기업이 받게 되지만, 급전지시가 떨어졌는데 급전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기본정산금(용량정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급전지시를 이행하면 감축 정산금(실적 정산금)을 추가로 받지만 이 감축 정산금은 SMP로 정산해 주기 때문에 기본정산금(용량정산금)에 비해 얼마 되지 않는 미미한 보상액이다.


올 1월에 벌써 5회나 급전지시가 떨어졌다. 우리 회사는 4회 급전 지시를 받은 것 중 3회만 급전지시에 응하고 마지막 1회는 영업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해 손해를 감수하고 급전지시에 응하지 않았다. 이런 경우 이행률이 75%(3/4) 밖에 되지 않아 기본 정산금도 75% 밖에 받지 못한다. 4회 중 3회 응했는데도 급전지시가 없을 때 받는 기본정산금보다 적게 보상을 받게 된다. 사실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최하얀 기자는 정부의 급전지시 요청을 1년 내내 무시해도 기본정산금을 받는다고 호도한다.


최하얀 기자는 급전지시를 1년 내내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기나 하고 이 따위 기사를 쓰는지 모르겠다. 평균 감축이행률이 70% 미만인 날이 3회 이상일 경우, 기본정산금 및 실적정산금을 받지 못할 뿐아니라 다음 입찰에도 제한을 받는다(전력시장운영규칙 제12.4.4.2조). 상황이 이런데도 최하얀은 급전지시를 1년 내내 무시해도 기본정산금을 받는다고 사실을 왜곡한다.


제12.4.3.2조(전력거래 제한) ① 전력거래소는 실시간 급전지시에 따른 수요반응자원의 감축이행실적이 다음 각 호중 1에 해당될 경우 해당 수요반응자원의 전력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1. 수요반응자원의 감축시행일별 평균 감축이행률이 70% 미만인 날이 3회 이상일 경우
② 전력거래소는 제12.5.1.2조에 따라 취득한 실시간 사용전력량 데이터를 활용하여 감축시행일로부터 3일후(실근무일 기준)까지 수요반응자원의 전력거래 제한 여부를 검토하여 수요관리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전력거래소는 제1항에 해당하는 수요반응자원에 대하여 전력거래 제한 사유가 발생한 월의 익월부터 거래기간 종료일까지 다음과 같이 전력거래를 제한한다.
1. 기본정산금 및 실적정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 급전지시를 발령하지 아니한다.
3. 입찰을 제한한다.


전력시장운영규칙


4) 수요반응제도(DR)은 좋은 제도인데 문재인 정부가 악용하고 있다.


최하얀 기자는 수요반응제도로 기업이 연간 1,844억 원을 보상 받는다며 이 제도가 마치 기업들에게 특혜를 주는 양 말하고, 정부가 급전지시를 남발해도 기업은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투로 기사를 썼다.

이것 역시 최하얀 기자의 무지의 소치이거나 선동에 불과하다.


현재 3,500개가 넘는 기업이 수요반응제도에 참여해 한전(정부)은 약 4GW의 수요관리를 할 수 있다. 4GW면 원전 3기(1기당 1.4GW)를 짓지 않아도 된다. 원전 1기당 건설비가 약 5조 원이 소요되니 원전 3기를 짓지 않아도 되면 15조 원의 투자비를 줄일 수 있다. 연 이자율을 3%만 보더라도 15조 원이면 이자만 연간 4,500억 원이 나간다. 감가상각비를 제외하고 이자만 이 정도 나가는데 한전이 수요반응제도를 운영하며 지급하는 보상비는 1,844억 원이다.

한전(정부)은 수요반응제도로 엄청 남는 장사를 하는 것이고 기업 역시 이 제도에 참여해 보상금을 받음으로써 이득이 된다. 한전과 기업 모두 win-win하는 제도이다.


문제는 정부가 급전지시를 쓸데없이 남발하는 경우이다. 문재인 정부처럼 전력예비율이 충분히 여유가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올 겨울처럼 급전지시를 남발하게 되면 기업들은 보상금을 받아도 조업을 하지 못하는 데 따른 피해가 훨씬 크다.

기업 입장에서는 문재인식 수요반응제도 운영이라면 차라리 수요반응제도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낫다. 이렇게 되면 수요반응제도에 참여하는 기업이 줄게 되고 수요반응제도는 유명무실하게 될 것이다. 수요반응제도가 실효가 없게 되면 한전(정부)은 이에 상응하는 만큼의 발전소를 더 지어야 한다.


결국 문재인처럼 하게 되면 그 좋은 전력수요관리 제도를 망가뜨리고 발전소를 더 짓고 피크 전력 관리도 제대로 못하는 결과가 예정돼 있다. 급전지시는 꼭 필요할 경우가 아니라면 하지 않는 것이 국가 전체적으로 백번 유익하다.


우리 회사 사례를 들어 설명해 주겠다. 급전지시가 2시간 떨어지게 되면 우리 회사는 4시간을 생산할 수 없게 된다. 4시간 중단으로 입는 기회손실은 약 5천만 원에 이른다. 한전은 우리 회사에게 감축(실적) 정산금으로 약 450만원을 추가 보상해주어야 한다.


수요반응제도에 참여하는 업체가 3,500개가 넘으니 이들 모든 업체에게 급전지시가 떨어질 경우 이 업체들이 조업중단으로 입는 기회손실은 하루 수백억 원에 달할 것이고, 한전이 보상해주어야 할 감축(실적) 정산금만 하루 7억 원이 넘는다.

하루 급전 지시를 내리면 기업들은 수백억 원 손해, 한전도 7억 원 이상의 손실을 본다. 급전지시를 내리지 않으면 기업들은 수백억 원 손실을 볼 필요가 없고 한전도 7억 원을 보상할 필요가 없다.

혹자는 그건 기업들이 손해 보고, 한전이 손해 보는 것이니까 국민들과 상관없다고 한다. 경제의 ‘경’자도 모르고 하는 소리다. 기업이 입는 손실은 누구에게 전가될까?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고 결국은 제품 가격에 반영되게 된다. 한전의 손해 역시 결국은 전기요금으로 전가되는 것이고.


문재인 정부는 1월 12일, 330만 kw의 급전지시를 내렸다.

참고로, 개성공단에 우리가 보내주던 전력이 10만 kw였다. 10만 kw로 개성공단이 용수 공급 및 폐수 처리 뿐아니라 모든 공장을 가동했다. 330만 kw라면 개성공단 33개를 돌릴 수 있는 전력이다.

정부는 1월 12일 개성공단 330개에 해당하는 공장의 가동을 중지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급전지시 1회에 기업들이 입는 손실이 얼마가 되는지 이제는 좀 감이 잡히는가?


5) 급전지시를 하루 전에 한다고?


최하얀은 최근까지 한전(전력거래소)이 급전 지시를 어떻게 내렸는지 알기나 할까?

1월에 11, 12, 24, 25, 26일 5번 급전지시가 떨어졌을 때 최하얀 기자가 말한 것처럼 하루 전에 떨어진 것은 단 한 차례도 없다.

급전 지시는 1시간 전에 내리면 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1~2시간 전에 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우리 회사는 전일에 급전지시를 받아본 적이 없다.

최하얀 기자는 제발 산업현장에 가서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고 물어보고 기사를 쓰기 바란다.


2. 원전 11기 세워놓고 ‘전기 줄이라’고 한다

일부 언론은 국내 원전 24기 가운데 11기가 멈춰 있는 상황을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연관짓는다. 원전을 11기나 멈추게 해놓고 전력수급이 빠듯해지자 수요감축 요청으로 기업의 전력 소비를 억지로 줄이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전 11기 가동 중단은 탈원전 때문이 아니라 ‘원전 안전’를 위한 필수 조처에 따른 것이다. 해당 원전들은 원자력안전법이 정한 ‘계획예방정비’를 받고 있다.

특히 11기 가운데 8기는 지난해 한빛 4호기 격납고 콘크리트 안에서 거대한 공극(구멍)이 발견됨에 따라 확대 점검을 받는 중이다.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해당 원전들의 핵연료를 뺀 뒤 원전 안 각종 설비와 구조물을 점검하고 있고, 동시에 규모 7.0의 지진을 버틸 수 있도록 내진 보강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원안위 관계자는 “하나의 원전에서 콘크리트 부식 등이 발견되면 전체 원전으로 조사 대상을 확대해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원안위 역할”이라며 “국민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상 한겨레신문 기사>



<필자의 반론>
원전 24기 중에 11기를 세워놓고는 이게 탈원전 정책과 무관한 것이라고 우기는 것은 무지인가 배짱인가? 우리나라 원전은 어느 나라 원전보다 안전하다. 일본과 같이 지진이 원전을 위협하는 곳도 아니고 미국이나 프랑스처럼 60년 넘게 원전을 가동하는 경우도 없다.

7천억 원을 들여 연장 가동하기로 한 월성 1호기를 40년 수명이 되었다고 폐기 결정을 한 것이 문재인 정부다. 세계의 원전 보유국 중에서 46%의 원전을 동시에 가동 중단한 나라가 있나? 우리나라가 이때까지 이렇게 원전 가동률이 떨어진 때가 있었나? 그것도 전력 수요가 가장 많은 한 겨울에 말이다.


최하얀은 안전 때문이라고 하지만, 원전을 300일씩 수리하는 것이 꼭 안전 때문일까? 원안위 위원장을 탈원전에 찬성하는 인물로 앉히고, 보수 기간을 쓸데없이 길게 잡는 이유가 무얼까?

안전이라는 미명 하에 탈원전을 실행하는 것이라고 보는 내 시각이 잘못된 것일까?


<2편에 계속>


[덧붙이는 글]
['제3의 길' 轉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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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벗 '제3의 길' 칼럼니스트 길벗 '제3의 길' 칼럼니스트의 다른 기사 보기
  • 직장인. 가치 판단 이전에 사실 판단을 우선해야 하고, 좌우와 보수/진보의 이념 이전에 fact에 기반하여 형평성, 일관성, 비례성을 갖춘 합리적, 논리적 주장과 의견이 토론에서 오가기를 바란다. 실증적 역사관을 가지고 있으며, 거짓이 신화가 되고, 그 신화가 역사적 사실로 굳어지는 것을 막는 것을 자신의 소명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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