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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10-25 12:36:23
  • 수정 2019-10-27 23: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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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부인 정경심이 구속됐다. 이젠 조국이다. [사진=뉴시스]


그토록 구속을 피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하던 문재인의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그리고 촛불좀비세력들의 총공세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윤석열의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정경심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해 구속됐다.


법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씨가 구속된 것은 검찰이 물증과 진술로 정씨의 혐의를 어느 정도 입증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는 의미다.


법조계에서는 ''정경심씨 측이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이 다수, 구속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밝혔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수사 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고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정경심씨의 구속으로 검찰은 이번 사건의 '정점'인 조국 전 장관을 신속하게 소환 조사할 수 있는 동력을 가지게 되었다.


검찰이 정경심씨에게 적용한 범죄혐의는 입시비리, 사모펀드 불법투자, 증거 인멸 등 크게 3가지다. 이 중에서 상당 부분은 조 전 장관의 혐의 부분과 겹친다.


검찰은 이제 정경심씨가 구속됨에 따라 조국 전 장관도 소환조사의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우에 따라서는 아들과 딸까지도 소환될 수도 있다.


조국 전 장관은 입시비리, 증거인멸 의혹에 연루되었다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자택의 컴퓨터에서 서울대공익인권법센타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견했다.


직인이 없는 미완성본이었다. 이 컴퓨터에서는 조 전 장관의 자녀 뿐만아니라, 단국대 의대 장영표씨의 아들, 조 전 장관과 친분이 있는 변호사의 또 다른 고교생 자녀의 증명서 파일까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이 직접 자택에서 컴퓨터로 이것을 허위 증명서를 작성한 하나의 물증으로 보고 수사를 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의 범죄혐의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조국 전 장관의 검찰 소환도 문제가 없어 보인다.
이제, 검찰의 칼날 앞에 조국 전 장관이 설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철저히 수사하고 빠져나갈 수 없도록 검찰은 만전을 기해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조국 전 장관에게 공정이 무엇인지 법앞의 평등이 무엇인지 법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손수 체험하게 해주어야 한다.


그체험은 구속하여 법의 평등성을 뼈저리게 느끼도록 해주어야 한다.
아무나 법무부 장관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려면 구속만이 답이다.


그리고, 이번 조국 사태는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동안 조국을 보호하기 위해 윤석열 검찰에게 압력을 행사한 정권의 핵심부를 향해서 칼끝을 정조준해야 한다.


그것이 살아있는 권력에 아부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뜻에 따르는 것이다.
부패한 정권과 주구들을 다스리는 것은 강력한 검찰권의 행사뿐이다.


그것이 국민을 위하는 것이고, 바로 정치권의 압력을 배제하는 검찰개혁이다.


자유한미연합 상임대표 송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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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재영 객원 논설위원 송재영 객원 논설위원의 다른 기사 보기
  • 전,한국검경신문사 보도본부장 겸 논설위원장
    전,새한신문(현,새한일보사 )부사장
    전,소셜네트웍기자협회 고문
    현,국제언론인클럽,사단법인 한국언론사협회 논설위원 등재
    고정칼럼:송재영의 우이독경
    전,4대개혁추진국민운동 본부장
    전,국민행복당 중앙당 초대사무총장.
    현,자유한미연합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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