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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10-21 14: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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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윤석열의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내 정경심씨에게 2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지난 8월 27일 압수 수색과 함께 본격적으로 수사를 개시한지 55일 만이다.


정경심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서울지방검찰청 특수 2부 (고형곤 부장 검사)에 의해 청구됐다.
구속영장 청구는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관련 비리가 주요 청구원인 이었고,범죄 혐의는 10가지였다.


딸과 아들의 입시비리와 관련해서 검찰은 업무방해,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조사문서행사,보조금관리에 의한 법률 위반 등을 적용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6일 딸 조모씨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 정경심씨를 기소했었다.


검찰은 위조한 사립대학인 동양대 표창장과 인턴증명서 등을 입시에 활용한 데 대해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국립연구기관인 한국과학기술원(KIST),서울대 공익인권법센타 측으로부터 허위 인턴증명서를 받은 데 대해서는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이런 위조 서류를 제출한 기관에 따라 서울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등 국립대인 경우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이화여대 등 사립대인 경우는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또 정경심씨가 동양대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해 160여만원의 보조금을 수령한 데 대해서는 이름만 올려놓고 수당을 타낸 것으로 보고 보조금관리법 법률 위반을 적용했다 한다.


이제,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구속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법원의 몫이다.


그러나, 조국 동생의 구속 영장 기각에서 보듯 또다시 정경심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다면,겉잡을 수 없는 국민저항은 불타오를 것이고,정권의 운명을 재촉하는 기폭제가 될것이다.


자유한미연합 상임대표 송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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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재영 객원 논설위원 송재영 객원 논설위원의 다른 기사 보기
  • 전,한국검경신문사 보도본부장 겸 논설위원장
    전,새한신문(현,새한일보사 )부사장
    전,소셜네트웍기자협회 고문
    현,국제언론인클럽,사단법인 한국언론사협회 논설위원 등재
    고정칼럼:송재영의 우이독경
    전,4대개혁추진국민운동 본부장
    전,국민행복당 중앙당 초대사무총장.
    현,자유한미연합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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