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9-10-17 10:58:32
기사수정


▲ 여야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대표자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의원식당에서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나경원 자유한국당,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사법개혁 법안과 정치개혁 법안 중에서,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안 2건과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등 사법개혁 법안 먼저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공수처 법안에 대한 논란으로 정치권이 시끌벅적하다.


도대체 얼핏 보기에는 반드시 제정되어야할 법안이 이처럼 찬.반 논란으로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을까?


그래서,지금 문재인의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그리고 무니만 야당인 일부 정당 등이 공조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두고 법조계에선 ''정권 입맛에 따라 권력기관과 공무원 조직을 표적 수사 할 수 있는 '수퍼 사정기관'이자


'옥상옥'이 출현할 수 있는 개연성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이다.


최근 여권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간섭.견제하는 발언들이 나오고 대통령이 직접 16일 오후 김오수 법무부 차관(법무부 장관 직무대리)과 이성윤 검찰 국장을 청와대로 직접 불러 검찰개혁을 차질없이 진행하고,감찰 기능을 강화할 것 등을 직접 지시하고,직접 보고할 것을 긴급 지시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우려는 더욱 더 증폭되고 있다.


공수처 법안의 가장 대표적인 독소 조항은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임명하게되고,그렇게될 경우 임명권자의 의중 및 지시에 따라 그야말로 반대하는 정적을 제거하는데 이용되고,공수처 검사들 역시 한 통속인 검사들로 구성하여 정권을 연장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불을 보듯 뻔해 보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극구 그렇지 않다고 설명하지만 실제로는 공수처가 설명과는 정반대로 갈 확률이 너무도 높고,청와대의 지금까지의 행태와 더불어민주당의 하늘이 두쪽나도 강행 통과시키겠다는 독선과 아집을 볼 때 정부 여당의 말을 곧이 곧대로 믿을 사람은 자신들을 지지하는 사람들 외에는 하나도 없을 것이고,만약에 올바른 정신의 소유자가 지지한다면, 분명 그사람은 중병에 걸린 환자일 것이다.


그렇다면 공수처 법안이 왜 악법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지 알아보자.


첫째는 앞서 언급한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조항이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대표 발의해 현재 신속 처리 안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법은 공수처장은 15년 이상의 변호사 경력이 있으면 된다.


그렇다면, 현 정권의 강력한 지지세력 중의 하나인 민변 출신도 얼마든지 공수처장이 될 수 있다.
공수처장은, 국회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고,대통령이 그중 1명을 지명하는 방식이다.


법무부 장관,법원 행정처장,대한변협 회장이 당연직이고,여.야 추천 인사가 2명씩 들어간다.
친여 인사가 추천되어 들어갈 가능성이 거의 100%로다.


이렇게되면, 공수처장은 정치적 독립은 물론이고 ,임명권자의 뜻에 따라 움직일 수 밖에 없는 상명하복 구조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공수처가 정적을 제거하고 탄압하는 무소불위의 대통령 하명기관으로 전락할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두번째 우려는 인적 구성의 편향성이다.


공수처를 구성하는 인사들이 특정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들로 채워질 공산이 너무도 크다는 점이다.


여당안은 공수처의 근무 검사의 수가 전체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되어있고,수사와 경력 대신 '조사'경력도 있는 사람도 들어갈 수 있게 했다.


이렇게 되면 과거 세월위 특조위나 과거사 진상규명 위원회 등에서 활동한 민변 출신의 변호사들로 공수처 구성원이 되어 정치적 편향성은 불을 보듯 뻔하다.


세번째로 우려되는 것은 수사를 할 수 있는 우선권이다.


해당 법안은 다른 수사기관과 공수처가 동일 범죄를 수사할 경우 공수처장이 사건 이첩을 요구하면 다른 기관은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럴 경우도 공수처가 현 정권에 불리한 수사나 범죄를 이러한 우월적 특권을 이용해 사건을 우야무야 종결하거나,사건을 은폐 축소하는 것은 누워서 식은 죽 먹기다.


더구나 검찰 특수부를 폐지 또는 축소하여 검찰을 무력화시킨 상태에서 공수처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주는 것은 검찰 개혁을 주장하면서 또다시 '옥상옥'을 만들려는 비열한 속임수요! 자기모순이다.


어디 이것 뿐인가?


넷째로는 판.검사도 직권남용 수사도 가능해 사법부를 완전 장악할 수 있다는 점이다.


공수처가 판사.검사들의 직권남용,피의사실 공표 등을 수사할 수 있어 사실상 판사와 검사들에 대한 사찰이 가능하다.


이럴 경우 그렇지 않아도 윤석열 검찰에 피의사실 공표를 그동안 줄기차게 비난해 왔던 청와대와 여권 핵심 인사들의 언행에 비추어 볼 때 윤석열 검찰총장과 수사관들이 피의사실 공표죄로 수사를 받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렇게 공수처법은 누가보아도 독재 악법이고,특히 자유한국당 등 반대 인사들을 탄압하고, 정치적 상대자를 제거하는데 사용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정치적 상황이 뒷받침한다.


따라서 자유한국당과 일부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멸사봉공의 자세로 몸을 던져 공수처 법안을 막아내야 하는 이유다.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가려 한다면, 공수처의 예리한 칼날이 자신들의 목을 겨냥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것이다.


그것이 자유우파 국민들이 하나의 목소리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전원사퇴하여 공수처 등 다른 악법을 무산시키고,조기총선으로 재집권의 발판을 마련하라고 촉구하는 이유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여!
정녕 살려고 하는가?
그렇다면 전원 의원직을 사퇴하라!
그것이 국민들의 마지막 명령이다.


우리 국민과 함께 가자.
자유대한민국을 위하여!


자유한미연합 상임대표 송재영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hytimes.kr/news/view.php?idx=478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송재영 객원 논설위원 송재영 객원 논설위원의 다른 기사 보기
  • 전,한국검경신문사 보도본부장 겸 논설위원장
    전,새한신문(현,새한일보사 )부사장
    전,소셜네트웍기자협회 고문
    현,국제언론인클럽,사단법인 한국언론사협회 논설위원 등재
    고정칼럼:송재영의 우이독경
    전,4대개혁추진국민운동 본부장
    전,국민행복당 중앙당 초대사무총장.
    현,자유한미연합 상임대표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정기구독
최신 기사더보기
교육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