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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10-01 00:4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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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호 의원 [사진=Why Times DB]


 지난 26일(목) 서울시는 시청에서 난지물재생센터의 불법 매립 및 야적에 대한 긴급 브리핑을 실시하였다. 이에 정재호의원은 “서울시의 주장에 전혀 동의할 수 없으며, 상생이라는 기본 원칙에 입각하지 않고 변명과 거짓으로 일관하는 행태에 분노한다”며 아래와 같이 공식입장을 내어 반박하고 있다.


 서대문구는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 내에 허가 없이 7개동 1,090㎡ 규모의 건축물을 불법 증설하여 지난해 11월 적발된 바 있으며, 이에 고양시는 무허가 증축 시정조치 명령 및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브리핑에서 서울시 관계자는 “2012년 상생협약 후 예산을 편성해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고양시에서 센터 내 서대문구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의 불법 증축사항을 문제삼아 GB(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을 불허하며 사업이 중단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정재호의원실의 주장에 따르면 “원천적으로 센터 내 불법사항이 존재하여 GB관리계획 변경 자체가 불가하며, 변경에 동의하더라도 고양시가 불법행위를 묵인하고 고양시 공무원들에게 불법행위를 자행해달라는 억지 주장으로 고양시와 고양시민에 대한 인식이 어떤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예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16일(월) 더불어민주당 고양시을 시·도의원이 고양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한 난지물재생센터 내 폐기물 불법매립과 관련하여 서울시 관계자는 “폐기물 불법매립은 기계 고장을 해결하기 위해 시급히 청소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유휴부지에 야적한 것”에 대해 정재호의원실은 “고양시의회 환경경제위원 및 주민들이 처음 적발하고, 의원실TF 및 해당 공무원 현장 확인 시 매립과 야적된 형태, 주변 나무들의 고사, 나뭇잎들이 검게 변한 상황, 토양에 검은단층의 띠가 발견된 점 등을 비추어볼 때 일회성이 아닌 장기간에 걸쳐 불법 매립과 야적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정재호의원은 이에 “서울시의 고양시민에 대한 인식은 도를 넘어 무시하는 행태로 밖에 볼 수 없으며, 더 이상 서울시와 공생의 동반자로 함께 하는 것에 대해 재고해야 할 시점이라 생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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