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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1-30 17: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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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3요소 말고도 전직 대통령들의 광복절 경축사, 국호와 연호 봐도 1948년 건국이 맞다
-미국은 독립선언 당시 영토, 주권, 국민이 있었다. 미국은 1776년을 독립기념일로 할 수 있다
-중국 상해의 허름한 건물이 우리 영토인가? 1948년 대한민국 해방 이후 한반도가 우리 영토


대한민국임시정부는 대한민국의 뿌리이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1919년 기미 3.1운동의 영향을 받아 그해 4월 23일 중국 상해에 세워졌다. 그 이후 9월 11일 서울에 세워진 한성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통합하였다. 우리의 근현대사에 있어 기미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은 제국이 아닌 민국을 세우기 위한 첫 시작이다.

 

▲ 중국 상해 프랑스 조계지의 허름한 건물이 현재 우리의 영토인가.


그러나 대한민국임시정부는 말 그대로 임시정부이면서 국가 건설 준비기관이다. 즉 국가가 아니다. 우리가 비로소 국가를 세운 것은 1948년 8월 15일이다. 물론 국가를 세우는 과정에서 밑바탕을 깔아준 것은 임시정부이다. 1948년이 건국인 이유는 국가의 3요소 말고도 전직 대통령들의 광복절 경축사, 국호와 연호만 봐도 금방 알 수 있다. 외국의 사례를 대입해 봐도 마찬가지다.

 

첫 번째는 미국이다. 어떤 사람은 당시 영국 식민지였던 미국의 독립선언을 예시로 들어 우리의 건국이 1919년이라고 한다. 미국의 독립기념일은 1776년 3월 4일이다. 이 날은 제3차 대륙회의에서 독립을 선언한 날이다. 대륙회의는 영국의 식민지이자 자치주였던 미국 각 지역의 대표들이 모여 만든 기구이다. 미국인들이 미국 영토를 다스리고 있었다. 물론 영국의 식민지배를 인정하는 전제를 가지면서 말이다.

 

그러나 영국 본국이 식민지 미국에 대해 과도한 세금을 징수했고, 식민지 미국은 저항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독립을 선언한다. 자치주에서 독립을 선언했기에 독립국가가 된 것이다. 미국은 독립선언을 할 때 그들의 영토, 주권, 국민이 있었다. 그러므로 미국은 1776년을 독립기념일로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폴란드이다. 폴란드는 1935년 제2공화국 당시 헌법에 외세의 침략을 당할 경우 외국에 망명정부를 세울 수 있도록 했다. 1939년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자 폴란드 제2공화국은 프랑스 파리에 망명정부를 세운다. 그러나 파리도 독일의 침략을 받게 되자 폴란드 망명정부는 영국 런던으로 옮긴다. 이때가 1940년이었다.

 

1945년 폴란드가 독일 나치에서 해방이 되었지만 소련에 의해 공산괴뢰정권이 세워지게 된다. 그러자 망명정부는 계속 런던에서 활동하면서 정통성을 수호하였다. 마침내 1990년 공산정권이 붕괴되고 자유선거를 통해 제3공화국이 세워진다. 그리고 망명정부는 제3공화국이 정통성을 계승한다는 전제 아래 새 정부에 권한을 넘기고 해산한다.

 

즉 폴란드는 자신들의 영토에 있던 정부가 독일의 침략과 소련의 영향력 행사로 인해 정부로서 기능하기어렵다고 판단하자 런던에서 망명정부를 지속하여 정통성을 지켰다. 그 정통성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분명히 대한제국-대한민국임시정부-대한민국으로 이어지는 우리의 역사와는 다르다.

 

대한제국은 군주국이었고 대한민국임시정부는 민주공화제를 근간으로 했다. 물론 임시정부가 정통성을 갖추기 위해 1918년과 1919년에 고종과 의친왕을 임금으로 하는 입헌군주제를 정치체제로 하려고 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일제에 의해 무산되고 결국 민주공화제를 채택한다. 물론 임시헌법에는 대한제국을 계승한다는 문구를 명시했지만 이것이 대한제국과 임시정부가 같다고 볼 근거일 수는 없다.

 

세 번째는 중국이다. 중국의 경우 1931년 장개석 국민당군의 북벌에 쫒겨 도망쳐온 모택동의 공산당이 중국 강서성에 중화소비에트공화국을 세운다. 그리고 농지개혁, 화폐개혁, 헌법제정을 하였다. 그러나 3년 후인 1934년 국민당에 의해 중화소비에트공화국은 멸망한다. 그 후 공산당은 오랜 장정 끝에 국민당을 대만으로 몰아내고 중국대륙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웠다. 이때가 1949년이었다.

 

현재 중국은 1949년을 건국으로 보고 있다. 즉 중국은 현재 살고 있는 영토가 언제부터 국가의 영토가 되었는지, 지금의 국호를 언제부터 사용했는지를 건국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다. 1919년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영토라고 볼 수 있는 중국 상해의 프랑스 조계지의 허름한 건물이 현재 우리의 영토인지 1948년에 세워진 대한민국의 영토 및 불행히도 공산집단에게 점령당한 북한지역까지가 우리 영토인지는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다.

 

네 번째는 대만이다. 대만의 경우 1912년 손문이 중화민국을 세웠다. 손문이 사망하고 1949년 국공내전에서 공산당에게 패한 이후 국체를 대륙에서 대만으로 옮긴다. 이것이 국부천대이다. 국부천대 이후 중화민국은 국호와 연호를 그대로 사용했다. 그리고 지금도 중화민국은 1912년을 건국시점으로 하는 연호를 사용하고 있다.

 

우리도 1919년이 건국이고 1948년은 국체를 옮기고 임시정부를 정부로 바꾸는 것이면서 완전체로 하는 것이라면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임시정부의 국호와 연호를 그대로 사용했어야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1948년 7월과 9월에 국호와 연호를 새로 제정하였다. 국호는 국회의원 30명으로 구성된 헌법기초위원회에서 투표를 통해 정했다. 국회의장이었던 이승만 박사가 주장한 대한민국, 한민당과 인촌 김성수가 주장한 고려공화국, 민세 안재홍이 주장한 조선공화국 중에서 17표의 최다 득표를 한 대한민국이 국호로 정해졌다. 연호는 단군이 고조선을 세운 년도를 기점으로 하는 것(단기)을 공용연호로 신규 제정하였다.

 

이러한 사례들을 보면 1919년 건국은 근거가 없는 말이다. 우리가 국가를 세웠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건국이 아니다. 자국 영토에 있던 정부와 망명정부 사이의 관계, 국호와 연호와 관련된 문제, 국가의 3요소 현재 살고 있는 영토에서 건국한 시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을 다 고려해본다면 우리의 건국은 1948년 8월 15일일 수밖에 없다.



[덧붙이는 글]
['제3의 길' 轉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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