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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5-25 21:44:28
  • 수정 2019-05-26 10: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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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28일,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 뉴시스]


한미 정상 간의 전화 통화 내용이 언론에 유출되어 보도된 사건을 가지고 청와대와 정부(외교통상부) 및 여당(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쏟아내 놓고 있는 신경질적인 반응들은 육두문자(肉頭文字)로 ‘정구죽천(丁口竹天)’ 소리를 들어야 할 어불성설(語不成說)의 억지다.


한미 정상 간의 톻화 내용이 보안 조치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냐의 여부에 관해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가령, 한미 정상 간의 전화 통화 중에 있었던 우리 측 대통령의 발언 내용에, 예컨대, 한일 간의 ‘을사보호 조약’ 같은 매국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사실을 어떠한 경로로든지 책임 있는 야당 정치인이 숙지(熟知)하게 되었을 경우 문제의 정치인이 이 사실을 언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무엇이 쟐못된 것이냐는 것이다.


다만, 만약, 문제의 통화 내용 갸운데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확실하게 ‘국가기밀’로 지정, 처리되어 있는 사안이라면 당연히 해당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할 것이다.


그러나, 그 동안 보도된 내용을 가지고 보면 이번 경우 문제가 된 사안은 그렇게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국가기밀’로 지정된 사안이 아니라는 사실에 의문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이번의 사안을 ‘기밀(機密)’로 단정하는 강경화 장관의 행동은 명백히 정도를 벗어나는 월권(越權)이다.


강 장관은 그의 그 같은 단정이 도대체 어느 실정법 조항에 근거를 둔 것인지를 우선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강 장관이 이에 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에 그는 마땅히 이에 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주미 대사관의 특정 외교관이 야당의 강효석 의원에게 문제의 내용을 ‘발설(發說)’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도 외교부는 그가 그렇게 하기로 결심한 이유를 먼저 확실하게 파악하고 그 같은 행동이 과연 어느 실정법의 법조문을 위반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밝힌 뒤 그에 대한 행정적, 사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이 또 한 차례의 ‘적폐(積弊)’ 소동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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