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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2-21 08: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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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늘어나는 KBS시청료 환불요구]


'집에 TV가 없어 KBS를 안 보니 수신료를 환불해달라'고 KBS에 접수된 시청자 민원이 지난해 처음으로 3만 건을 넘어섰다고 조선일보 인터넷판이 19일 보도했다.


KBS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 답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접수된 수신료 환불 민원은 총 3만5531건으로 전년도(2만246건)보다 75% 증가했다는 것이다. 통상 KBS 수신료 환불 민원은 연간 1만5000건 안팎이었지만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6년 1만5746건이었던 환불 민원은 2017년 2만 건을 돌파했고 지난해 3만 건을 넘어섰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눈뜨고 볼 수 없는 KBS의 편향방송]


KBS의 문재인 정권 편향방송은 공영방송으로서의 궤를 한참이나 벗어났다. ‘땡전’보다 훨씬 지능적이고 조직적으로 편향을 일삼고 있는 것이다.


오죽했으면 KBS원로들까지 나서서 KBS의 편향방송을 비판했겠는가?


이들은 지난 8일 ‘방송은 자유민주 체제를 수호하는 도구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KBS ‘오늘밤 김제동’에 대해 ‘문제없음’이란 결과를 발표한 것을 두고 선배 방송인으로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며 “방송을 도구로 자유민주 체제를 해체하려는 현 정부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한 이 성명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언론노조 KBS본부는 사내에 ‘진실과 미래 위원회’를 만들어 적폐 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사상 검증 등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는 황규환 전 라디오본부장, 박용식 전 경영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갈수록 커지는 KBS 수신료 거부운동, ‘오마이뉴스’가 보도한대로 하면된다]


공정성과 균형을 잃고 있는 KBS의 시청료 거부 운동 또한 날로 확산추세이다.


KBS 수신료는 가구당 월 2500원이다. 방송법에 따라 전기요금과 함께 매달 자동 부과된다. 수신료를 환불받거나 내지 않기 위해서는 시청자가 직접 KBS 시청자센터에 이의 신청해야 한다.


그런데 이 수신료 거부를 하는 방법을 지난 이명박 정부때 ‘오마이뉴스’가 친절하게 알려줬다. ‘오마이뉴스’의 2009년 1월 6일자 기사 “KBS수신료 안내는 법, 보수단체가 알려줬네”가 그것이다.


‘오마이뉴스’는 이 기사에서 KBS 시청료를 거부하는 방법을 한 보수단체의 전단지를 빌어 자세히 설명해 줬다.


▲ 노무현 정부 시절 보수단체인 `공영방송쟁취를위한범국민운동본부`와 `좋은사회를위한 참여시민연대`가 제작한 이 만화에 편법으로 KBS 수신료를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있다.


[시청료 거부는 "TV 없을 때만 가능". 허점은 있다]


현행 KBS 수신료는 한국전력 전기사용료와 함께 통합징수되는데 주택의 경우 TV가 여러 대 있어도 무조건 한 대로 계산해 2500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주택이 아닌 공장이나 식당 등에서는 TV 대수별로 시청료가 부가된다.


KBS 수신료는 KBS 시청 유무와는 관계없이 TV 소유 유무가 기준이다.


만약, 가정에 TV가 없다면 한전(국번없이 123)이나 KBS(02-781-1000)에 신고를 하면 된다. 신고가 접수되고 TV가 없다는 게 확인되면 전기료 통합징수 고지서에서 수신료는 삭제된다.


그런데 허점도 분명히 있다고 ‘오마이뉴스’는 친절하게 알려줬다.


우선, TV 유무에 관한 한전과 KBS 직원의 확인 없이도 전화 접수만으로 통합징수 고지서에서 수신료가 삭제될 수 있다. KBS의 한 관계자는 "모든 가정을 방문해 TV 유무를 확인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민원인을 믿고 전화 접수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고 ‘오마이뉴스’는 전했다.


물론 TV 수신료 징수를 규정한 방송법에 따라 TV가 있는데도 없다고 거짓 민원을 신청하면 "등록을 하지 아니한 수상기(TV)의 소지자에 대하여 1년분의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세한 것은 보수단체인 '공영방송쟁취를위한범국민운동본부'와 '좋은사회를위한 참여시민연대'가 제작한 이 만화에 편법으로 KBS 수신료를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있다. 역시 ‘오마이뉴스’가 소개한 자료이다.


말소 신고를 통한 KBS수신료 납부 거부와 환불 요구도 가능하다.
최근 KBS 수신료 환불 민원이 늘어난 것은 말소 신고자가 급증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말소 신고가 늘어난 것은 "TV 대신 스마트폰과 태블릿PC로 방송을 시청하는 1인 가구가 늘어난 결과"라고 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 두드러진 지상파 방송의 편향성 때문에 환불 민원이 늘었다는 해석도 있다.


[시청료 환불, "KBS와 한전 실수가 인정될 때만 가능"]


시청료 환불도 가능하다.
가령 2008년 10월에 결혼해 새 살림집을 꾸린 신혼부부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신혼집에는 처음부터 TV가 없었는데 모르고 수신료를 냈다면 과연 환불이 가능할까?


KBS 쪽은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KBS가 밝힌 이유는 '납부자가 TV가 없다는 걸 먼저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모든 가정에는 TV가 있다는 걸 전제한 뒤, 'TV 무소유'를 신고하지 않은 건 납부자의 실수라는 논리다.


물론 "납부자가 TV가 없다는 걸 신고했는데도, KBS나 한전의 실수로 징수가 됐을 때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TV가 없는데도 오랫동안 실수로 수신료를 납입했어도 환불은 어렵다. KBS나 한전의 실수가 확인될 때만 환불이 가능하다.


보수단체의 자료를 인용해 KBS시청료 거부를 하는 방법을 보도했던 ‘오마이뉴스’의 보도를 또다시 우리가 보도해야 하는 이 상황이 참으로 아이러니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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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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