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일 서울지방법원의 성창호 부장판사가 드루킹 댓글 사건과 관련하여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언도하고 법정 구속을 단행한 것을 놓고 정부∙여당과 친정부 시민 세력이 과격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틀 후인 1일,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에게 발언한 내용에 대한 언론의 일반적 반응은 김 대법원장의 발언이 성 판사의 문제 판결에 대한 정부∙여당측의 반발을 비판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
김 대법원장은 “판결의 내용이나 결과에 관해 국민께서 비판을 하는 것은 허용돼야 하고 바람직할 수도 있지만 그 것이 도를 넘어서 표현이 과도하다거나, 혹은 재판을 한 개개의 법관에 대한 공격으로 나아가는 것은 법상 보장된 재판 독립의 원칙이나 법치주의의 원리에 비춰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면서도 “우리나라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면 판결 결과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서 불복할 수 있다는 것도 말씀드린다”는 사족(蛇足)을 다는 것을 잊지 않았다.
이 같은 김 대법원장의 발언은 우리나라 재판의 3심제(三審制)를 일깨워 주는 것이기는 하지만 김 대법원장이 그 같은 너무나도 당연한 ‘사족’을 붙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필자가 느끼는 소감은 그저 3심제를 강조한 것 같지가 않다.
김 대법원장의 발언은 앞으로 있게 될 고등법원에서의 김 지사의 항고(抗告) 재판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한편 최종심인 대법원에서의 재판을 통해 1심 판결이 번복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 아닌가?
김대법원장의 그동안 행동을 볼 때 계속해서 의혹을 떨쳐 버리기 어려운 것은 필자의 과민반응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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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hytimes.kr/news/view.php?idx=3256북한민주화포럼 대표
제15대 자유민주연합 국회의원
신아시아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초청연구위원
명지대학교 객원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