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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0-31 14:09:24
  • 수정 2018-12-05 22: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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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씨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신일철주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 판결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고(故) 여운택씨 등 4명이 일본 신일철주금(일제 당시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신일철주금은 여씨 등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한국 법원이 일본 기업에 일제 피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은 광복 73년 만이라고 합니다.


2005년 이후 13년 8개월 동안 숱한 파문을 일으킨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피해자의 승소로 마무리된 것입니다. ‘일제 불법 지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사라지지 않았다’는 이날 판결로 인한 파문은 앞으로 한일 두 나라의 외교·역사 분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판결로 줄소송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일제시대에 진행된 각종 사안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의 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총리실이 파악한 징용 피해자는 15만명에 가깝습니다. 생존자나 유가족이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재산을 압류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은 별로 없다고 합니다만, 국제 소송전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한·일 우호 관계의 법적 기반을 바닥부터 뒤엎는 판결"이라며 주일 한국 대사를 초치해 항의했습니다. '외교 전쟁'까지 불사할 태세라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한국이 이번 판결로 한일 국교 정상화의 근간이라고도 할 수있는 청구권 협정도 부정하게 되었다는 시각입니다.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쌓아온 한일 관계가 무너지고 뿌리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법적인 판결은 내려졌지만 일제시대 강제징용은 잘못 알려지거나 과장된 부분이 많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정확한 인식이 중요합니다.


조선인 노무동원이 시작된 것은 1939년 9월 그리고 징용이 시작된 것은 1944년 9월입니다. 어느 경우에나 1945년 4월 경까지 조선인들은 임금 등 제반 급여를 정상적으로 수령하였습니다. 급여 면에서 일본인과의 차별도 없었다고 합니다. 동원 초기의 임금 격차는 노동 숙련도의 차이에 의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본어 능력 등도 중요한 요소였을 것입니다.


노동자들이 저금한 것은 2년 등 계약기간 만료후 정상적으로 인출되었고, 조선으로의 송금도 큰 문제없이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종전 직후 조선인들이 서둘러 귀국하면서 정산하지 않은 돈이 일부 남아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알아두어야 할 것이 식민지시대 조선 청년들에게 일본은 하나의 ‘로망’이었다는 점입니다. 목숨을 건 밀항이 많았고 밀항 알선이 비즈니스모델로 정착하고 있었습니다. 식민지 시대에 조선에서 일본으로 건너가려면 상당히 엄격한 허가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이것은 물론 일본정부가 조선인 저임금 노동자의 유입에 따른 노동조건 하락과 사회적 불안요소를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허가 없이 일본에서 떠돌아다니던 조선인은 검거해 조선으로 돌려보내곤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외국인들 난민 신청을 받는 문제로 고민하고,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가 사회문제화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는 강제징용이라고 표현하고 엄청난 중노동과 학대에 시달린 것으로 아는 분들이 많지만, 다른 증언도 많습니다. <군함도>라는 영화에서 묘사한 것과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탄광 등에서 일했기 때문에 중노동인 것은 맞지만 그것은 어느 시대, 어느 나라나 비슷합니다. 해방 이후 대한민국 탄광 등에서 일한 분들이 일제시대 징용을 간 사람들보다 더 조건이 나았던 것 같지도 않습니다. 단적으로 1980년 사북탄광 사태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전시 중 홋카이도의 미쓰비시 테이네 광업소에서 징용을 지원했다는 崔基鎬 씨라는 분은 당시 1000명의 광부 모집에 7000명의 신청자가 몰렸다고 증언했습니다. 채용된 사람들은 일본으로 가는 배 안에서 환호작약하며 춤과 노래를 즐겼다고 합니다. 테이네 광업소에 취업한 후에도 휴일 공휴일에는 자유롭게 삿포로 시내에 가서 쇼핑도 하고 뱃놀이까지 즐겼다고 증언했습니다. <군함도> 영화가 묘사한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사실 그 영화는 과장 엉터리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1975년에 피동원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를 위해 일본에 별도의 재원을 요구한 일은 없었습니다. 박정희 정부가 배상금을 지급한 것은 징용의 경우, 그 이전의 노무동원과 달리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동원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박정희 정부의 배상금 지급은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당시 일본이 경제협력자금으로 제공한 무상 3억달러와 차관 2억달러 속에 이들 강제징용자에 대한 배상금을 포함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렇게 일본으로부터 받은 돈을 징용자 개인에게 주지 않고 경제개발 자원으로 사용한 것이 나중에 문제를 키운 것은 사실입니다.


확실한 것은 징용으로 동원된 조선인에게 일본 기업들이 정상적인 급여를 지급했다는 점입니다. 박정희 정부도 배상금을 지급했습니다. 2008년에는 태평양 전쟁 당시 강제 징용되어 사망했거나 행방불명, 부상을 입은 태평양 전쟁의 희생자 및 유가족들의 신원을 접수받아 위로금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시행되기도 했습니다. 태평양 전쟁의 사망자, 행방불명자는 1인당 2000만원, 1975년 당시 정부보상을 받지 못했던 피해자 중 생존자는 1인당 연 80만원 정도의 의료지원금을 받게 했습니다. 한번 노동한 것에 대해 급여를 세 번씩 받는다는 얘기가 나왔을 정도입니다.


이번 소송의 결과로 일본 기업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한다면, 같은 노동에 대해 네 번째로 돈을 받는 셈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일 청구권 협정’이 우리가 보상(배상)받아야 할 것을 제대로 받지 못한 잘못되었던(손해를 본) 협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역지사지해서 일본인들이 우리에게 청구할 금원이 혹시 얼마나 될지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자 한국 내 일본인과 일본 기업의 재산은 모두 몰수되어 한국인들에게 불하가 됩니다. 당시 조선에 거주하던 일본인들은 집과 공장을 포함한 거의 전재산을 한국에 두고 황급히 일본으로 철수하는 바람에 자신들의 한국내 재산을 모두 잃게 되었습니다. 사실, 일본정부가 아닌 일본 민간인들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미군정의 명령 한마디로 모두 몰수한 것은 국제법적으로도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당시 일본인들이 한국에 남겨두고 간 재산이 60억 달러(미군 추정, 이영훈 교수는 53억 달러로 추산) 정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종전으로 재산상 손해를 본 일본인 개개인들은 한일국교 정상화 당시 이를 한국으로부터 반환 받으려고 했습니다.


이승만 정부가 일본에게 승전국으로써 배상금으로 청구하려고 했던 대일배상요구총액이 314억엔(현물 반환요구 제외)이었습니다. 한일 협정 당시의 환율로 환산하면 1억 달러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3억 달러 무상, 2억 달러 저리 차관 공여입니다. 우리가 손해를 본 것일까요?


만약 우리가 한일 청구권 협정에도 불구하고 강제 징용에 대한 개인의 청구권은 유효하여 일본에게 배상(보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 일본도 한국(미군)이 몰수한 재한거류 일본인들의 재산에 대해 한국이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국제법적으로는 오히려 일본의 주장이 더 받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조선인의 강제 징용에 의한 개인의 손실이나 일본인의 조선(한국) 내 재산의 손실은 개인적 차원에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일 청구권 협정’을 무시하고 강제 징용에 대해 일본이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면, 마찬가지로 우리도 일본인들의 한국 내 재산을 몰수한 것에 대해 보상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본에게 보상해 줄 금액이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받을 금액보다 수십 배가 될 것입니다.


물론 일본은 일본인과 일본 기업이 한국에 두고 간 자산에 대해 우리에게 청구하지 못합니다. ‘청구권 협정’ 제3조에 일본이 이에 대해 청구하지 못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2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본 협정의 서명일에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있는 것에 대한 조치와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적혀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한일청구권 협정의 효력 자체가 부인된다면 일본 역시 법적으로는 종전 당시 자신들이 한국에 놓고 간 재산에 대해서 청구할 권리가 생긴다고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한일관계는 복잡미묘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해방 이후 한일국교정상화를 포함해서 꾸준히 과거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두 나라가 상호 협력하고 도움을 주는 형태의 관계를 개선해왔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성장과 민주화라는, 2차세계대전 이후 신생국들이 꿈꾸기 어려웠던 과제를 달성한 것에도 미국 일본과의 협력 관계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위안부 문제를 포함해 좌파세력이 반일감정을 조직적으로 부추기면서 두 나라 관계는 지금 심각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이런 반일감정으로 가장 이익을 보는 것은 북한 김씨조선과 그 배후에 있는 중국입니다. 종북이라는 국가 안보 차원의 문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덮은 것이 반일감정에 기반한 친일파 공격입니다.


일본 식민지 시절은 1945년으로 끝났습니다. 이후 일본은 한국의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우방입니다. 하지만 김씨조선과 중국은 그 이후 무려 3년간이나 직접 피를 흘리며 싸웠고, 아직 전쟁 상태가 끝나지 않은 적국입니다. 이 기본적인 사실을 잊고 있는 우리 국민이 너무 많습니다.


일본 얘기가 나오면 식민지배 사과 얘기를 아직도 꺼냅니다. 제가 조사해봤더니 1960년대부터 일본의 천황부터 총리, 장관에 이르기까지 한국에 공식 사과한 것이 무려 35차례나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사과에 진정성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도대체 사과에 담긴 진정성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습니까? 이건 일종의 반일 정신병에 가깝습니다.


“사과한 뒤에 다시 식민지배를 합리화하는 망언을 하지 않느냐”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일본은 민주국가입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정권이 바뀌면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내각에 들어옵니다. 민주국가에서 그들의 생각을 획일적으로 통제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국가간 계약인 청구권협정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은 한국보다는 일본의 태도가 더 일관성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갈수록 엄중해지는 상황에서 일본과의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한국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우방이 있다면 그것은 미국보다도 오히려 일본입니다. 중국과 북한 김씨조선의 위협 그리고 경제위기에서 한국을 구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도움도 일본에서 올 수 있습니다.


김영삼이 집권 기간 중에 일본 버르장머리를 고쳐주겠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김영삼의 버르장머리를 고쳐준 것은 일본이었습니다. 과거로부터 배우지 못하는 민족에겐 미래가 없다고 합니다. 정말, 한국과 한국 사람들 정신차려야 합니다. 일본 문제를 제대로 봐야 합니다. 왜 가장 가까운 이웃, 도와줄 능력과 의지가 충분한 이웃을 적으로 돌리지 못해 환장을 하는지, 정말 정신병적인 현상 아니라면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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