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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0-17 20:07:54
  • 수정 2018-12-05 22: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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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이유 “시장경제의 근간인 재산권과 경제적 자유에 대한 헌법질서의 도전 계속”
–기업의 지배구조나 경영권은 공정위 직무가 아니며 공정위는 불공정 거래 단속 조직
-삼성SDS 소액주주들에게 고소·고발 당하고도 공정위원장 권한 남용 위법행위 반복


지난 9월 27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삼성의 지주회사 전환과 관련된 발언을 한 것은 특정 기업의 지배구조에 개입해 기업가치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행위”라며 고발에 동의하고 참여한 254명과 함께 김상조 위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한 경제지식네트워크 이병태 대표가 최근 고발 진행 상황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정리해서 소개합니다. <편집자>



▲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 영상 국무회의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워장이 참석, 밝은 표정을 짓고 있다.【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지난 10월 12일 서울중앙지검에 가서 2시간 반에 걸쳐서 고발인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왔습니다.


고발의 이유는 ‘시장경제의 근간인 재산권과 경제적 자유에 대한 헌법질서에의 도전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상조 위원장의 그동안 문제 발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기업 대주주와 그 가족은 비상장 주식을 팔아라.
– 대기업은 주력기업 이외는 매각하고 사업하지 마라.
– 재벌(삼성)의 지배구조는 지속가능하지 않고 유지할수록 기업이나 사회적 비용이 더 크다.
– 재벌 지배구조 개혁은 3년이고 5년이고 내내 간다.
– 삼성의 지배구조 이재용 부회장이 결단할 문제다. 3년 이내에 하라.
– 재벌 지배구조와 사업구조 모두 위험하다.
– 재벌 대주주들은 이사회 의장만 해라.


김상조 위원장의 행동이 직권남용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정위는 막강한 기업 규제권한을 갖고 있다. 규제의 권한이 있다는 이유로 탄핵과정에서 박근혜 전대통령의 직권남용이 폭넓게 해석된 적이 있다.


– 4대 재벌을 개혁하겠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고 국정기본계획에도 있어서 김상조의 발언은 대통령의 뜻으로 읽히고 있다. 따라서 그의 기자회견은 대통령의 뜻을 반영한 공정경제(재벌개혁)의 챔피온으로 공정거래위원장의 직무의 일환으로 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 하지만 기업의 지배구조나 경영권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 안의 직무가 아니다. 공정거래법은 거래에서 불공정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조직이다.


고발의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병태 교수가 문제 의식을 갖고 고발의사를 SNS에 표해서 공개 공모를 통해 공동고발인 254명을 모아서 고발하게 되었고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의 법률 자문과 공동고발 참여를 받았다.


이런 내용을 진술하고 진술서 검토하는 데 2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그래도 경찰에 이첩하지 않고 사무관의 진술조서를 검사가 직접 검토하는 등 사안을 비교적 신중하게 처리하고 있는 것 같다는 것이 동행했던 변호사님의 의견이었습니다.


처리 결과가 나오는 데 한 달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고발을 기각하면 한변과 협의해서 항소를 하고 재판으로 회부가 되면 저희는 열심히 재판정에 나가서 싸우면 된다고 합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직권남용고발 등으로 고발합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8월 31일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삼성이 3년 내로 지주회사 전환을 안 하거나 못하면 영원히 못 합니다. 그것은 이재용 부회장의 결단의 문제입니다. 어느 그룹도 지금부터 3년 이내 무엇인가 결정하지 못할 문제라면 그 이후로도 못하는 것입니다”라고 발언하였다.


김 위원장은 취임 이전부터 ‘삼성 저승사자’란 별칭으로 삼성그룹에 적대적 태도를 보여 왔는데, 이날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시한까지 특정하여 지주회사 전환을 압박한 것이다.


그 후 삼성화재와 삼성전기는 보유하고 있던 삼성물산 지분 약 1조원 규모(3.98%)를 9월 21일 매각하기로 하고, 삼성화재는 삼성물산 주식 261만 7294주(1.37%)를 3285억 원에, 삼성전기는 500만주(2.61%)를 6425억 원에 처분한다고 각각 20일 공시하였다. 이에 따라 삼성그룹의 순환출자 고리가 모두 해소된다고 한다.


그러나 현행법상 기업의 순환출자 구조는 위법한 것이 아니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등에 의하더라도 공정거래위원장은 특정기업의 지배구조에 개입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


공정거래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삼성그룹 경영권의 장래를 불투명하게 하여 그룹 계열사의 기업가치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위법한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김상조 위원장은 이미 지난 6월 14일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대기업 총수 일가에 대하여 비핵심 계열사나 비상장사 지분을 팔지 않으면 공정위 조사제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발언함으로써 삼성SDS 소액주주들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한 바 있다.


그럼에도 다시 공정거래위원장의 권한을 남용하는 위법행위를 반복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질서를 수호할 막중한 임무가 있다.

이 임무에 위배하여 우리나라의 시장경제질서와 법치주의를 교란한 것은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


이에 경제지식네트워크 등 시민들은 한변과 함께 김상조 위원장을 직권남용과 강요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한다.


사안의 엄중함에 비추어 사법당국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덧붙이는 글]
[제3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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