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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9-20 21:31:40
  • 수정 2018-09-20 21: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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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9.19 평양공동선언에 대한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 성명서]


문재인과 김정은이 19일 평양에서 회담을 갖고 '9월 평양공동선언' 과 그 부속 합의서로 '판문점선언 이행 군사분야 합의서' 를 체결하였다.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는 위 양 문서 전문을 분석한 결과, 예상대로 북의 실질적 비핵화 진전은 전혀 없는 또 한 번의 공산당식 사기요, 대단히 위험한 이적문서에 불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그 내용 뿐 아니라 체결 주체 역시 자유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에 비추어 전혀 용인될 수 없으므로,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그 수용을 전면 거부해야 한다.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19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평양공동선언서에 서명한 뒤 펼쳐 보이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첫째, 9.19 평양공동선언에는 구체적, 실질적 북한 비핵화 조치라 할 내용이 전무하다.


선언문 5의 제1항 ‘북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하였다’ 는 조항은 며칠이면 해체도 건립도 손쉬운 데다, 이미 드러난 낙후 시설물 몇 개를 폐기하겠다는 내용이므로 무의미하다.


5의 제2항은 더 심각하다. ‘북측은 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다.’ 는 문장은, 미국이 먼저 선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만 북한 역시 비핵화를 위한 추가 조치를 검토할 ‘용의’ 가 있다는 뜻으로, 전혀 강제력이 없다. 이는 평양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대남적화야욕을 충족하는 조건을 미국이 미끼로 물어야만, 즉 이들이 강력 주장하는 종전선언-유엔사해체-궁극적 미군철수가 선행되어야만 자신들도 핵 군축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한마디로 그 진정한 뜻은 비핵화를 거부하고 계속 시간끌기를 하겠다는 선전포고다.


5의 제3항 ‘남과 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해나가는 과정에서 함께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하였다.’ 는 조항은 남북권력이 김일성 유훈 통치에 따른 ‘조선반도의 비핵화’ 즉 남한만의 핵우산 제거와 미군철수를 관철하기 위해 노골적으로 간첩짓을 하겠다는 의미다. ‘북한 비핵화’(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와 ‘한반도/조선반도 비핵화’(Denuclearization of Korean penninsular) 는 그 실제 뜻은 180도 다르다. 북한 전문가가 아닌 보통 국민들과 한국어를 모르는 미국 등 국제사회를 속이고 시간을 끌기 위한 전형적인 평양-종북 주사파 권력의 기만술에 불과하다.


그 외 총체적으로 2018년 9월 19일 평양공동선언은 13년 전 2005년 9월 19일 '제4차 6자회담 공동선언'의 비핵화 합의보다도 명백히 후퇴한 내용이다. 당시에도 수많은 외국 전문가들과 외신을 불러놓고 냉각탑 폭파 쇼까지 했으나, 결국 테러지원국 해제와 대북지원을 받기 위한 철저히 계산된 연출이었음이 드러난 지 오래다.


북은 단 한 번도 핵개발 야욕을 포기한 적이 없다. 지난 32년간 거짓 비핵화 약속과 합의만 거듭하고 번번이 파기했을 뿐이다.


둘째, 더 심각한 것은 부속 체결된 '군사분야 이행합의서' 다.


이는 완전히 대한민국의 안보주권을 포기하는 여적 행위에 다름 아니다.


합의서 세부 내용은 거의 전체가 패전국이나 서명할 수준으로, 일방적으로 대한민국에 불리한 조건들로 점철되어 있다. 우리 영해였던 서해 NLL 북쪽 바다를 북과 공동구역으로, 공동관리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명백히 우리 영해의 포기다. 동해안은 속초까지다. 주권을 날로 바친 격으로, 북이 적대적 기습을 하거나 수중침투를 할 경우 막을 명분이 전혀 없어진다.


인천공항, 인천항, 인천 LNG 기지, 평택 2함대기지 코앞까지 무제한으로 북의 공작선이나 전투함이 침략해도 속수무책이다. 인천과 안산까지 완전히 뚫린 셈이다. 유사시 수도서울 시민들의 탈출로까지 봉쇄하는 심각한 이적행위다. 이러한 합의문에 서명한 송영무 국방장관은 귀국 즉시 체포되어 군법에 회부되어야 마땅하다.


셋째, 합의 주체의 적격성이라는 근본적 문제가 있다.


김정은은 6.25 남침으로 동족 수백만과 미군을 포함한 UN군 수십만을 살상한 전범의 세습독재자요, 문재인은 2016년 사기탄핵과 위헌파면으로 촉발된 보궐선거로 집권한 자다. 보궐 잔여임기는 2018년 2월 25일 24시를 기해 이미 종료했다. 따라서 그 후의 문재인의 모든 통치행위는 헌법적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이상과 같은 근거로,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는 2018년 9월 19일 대한민국의 주적과 위헌 이적세력 간에 체결된 '9.19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는 대한민국에서 법적 효력을 지닐 수 없으므로 원천무효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안다.


우리와 우리 후손들의 자유와 인권, 생존과 번영을 보장할 유일한 체제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뿐이다. 수백만 동족을 학살하고 지금도 2500만 동포들을 독재와 감시, 빈곤과 억압, 착취로 사육하는 인류 최악 대량학살 공산전체주의 세습왕조와 그 부역세력인 문재인 위헌권력을 반드시 권좌에서 끌어내려야 한다. 이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저 불의한 가짜 평화 선언과 문정권의 실체를 폭로하고, 유엔사령부 해체와 미군철수로 귀결하려는 이적세력과 맞서 저항권을 행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남한 역시 머잖아 북한과 같은 처지로 전락할 것이다. 그 이전에 결국 경제 붕괴와 대량실업, 대량난민, 내전 혹은 제2의 한국전쟁 발발이란 자멸을 재촉하는 게 바로 김-문 권력이다.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는 김정은-문재인 권력이 더 이상 한반도의 자유와 진실을 유린하지 못하도록, 수십 년간 반복된 비핵화 거짓 합의에 더는 속지 않도록, 법치를 회복하고 적화통일이 아닌 자유통일 대한민국을 달성하도록 단결된 태극기 국민의 힘으로 멸사봉공할 것이다.


2018년 9월 20일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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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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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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