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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8-22 09: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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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대통령이 1969년 9월 2일 F-4D팬텀기 비행부대 창설식에 참석한 뒤 도입된 팬텀기를 살피고 있다. [박정희대통령 기념관]


VI. 「8․15 평화통일구상 선언」정신에서 북한 핵 폐기와 ‘진정한 평화’부터 추구하는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2018년 초부터 조성된 동북아 정세에 맞추어 한국은 박정희 대통령이 1970년 48년 전에 남북한 관계를 획기적으로 전환하는「8·15 선언」을 발표하면서 ‘선 평화, 후 통일’의 정책노선을 밝힌 대로  평화정착, 민족공영과 자유 민주 통일을 위해 새 출발을 해야 한다.  


 북한은 「4 · 27 판문점 선언」과 「6 · 12 싱가포르 공동성명」후에도 “핵무기는 선대 수령들이 남겨준 유산이며 우리에게 없으면 죽음”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7월 25일과 30일(현지시각) 미국 당국에 의하면, 고농축 우라늄 등 핵물질을 계속 생산하고 있고 평양 인근에서 신형 대륙 간 탄도 미사일(ICBM)을 계속 만들고 있다.


 일반적으로 무력이 행사되지 않는 평화라는 가치는 누구라도 거부할 수 없으며 바라는 바이다.


평화체제는 평화가 제도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정착된 상황을 말한다. 평화가 제도적으로 정착되었다 함은 전쟁을 벌였던 당사자 간에 평화협정을 체결함으로써 국제법적으로 평화 상태를 회복한 것을 말한다.  종전선언은 아직 법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정치적 차원에서 평화상태 회복에 합의하는 것을  말한다. 실질적으로 평화가 정착되었다 함은 정치적,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가 잘 정착되어 서로에 대해 위협을 느끼지 않는 상황이 조성된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이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려면 남과 북 사이에 서로를 공격하지 않는다는 신뢰가 오랜 기간 동안에 먼저 구축되어야  하는 것이다.  남북장성급회담에서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를 합의한다하더라도 바로 종전을 선언할 수 없다. 합의사항을 이행하여 오랜 기간 서로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 측은 7월 31일 판문점 남북장성급회담에서와  8월 4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종전선언을 강하게 제기하였고 8월 5일 강경화 외교장관이 밝힌 것처럼 우리도 이 선언 실현에 적극적이다. 8월 6일 6자 회담 한·중 대표들도 종전선언 논의에 상당한 견해일치를 본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남북한은 서로 중무장한 상태에서 총구를 겨누고 있다. 상당기간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과정도 없다. 김정은은 지난 4월 27일 판문점 남북한 정상회담에서 1년 내  ‘완전한 핵 폐기’를 약속하고 6월 12일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서 이를 확인하였으나 당연히 이행해야 할 핵무기와 시설 리스트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종전선언을 요구하는 것은 당장은 한미동맹을 이간하고 향후 유엔사 해체와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를 주장하기 위한 것이다. 


 북한이 비핵화 본질과 직접 관련되는 조치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종전선언 요구에 응하거나 북한과 평화 협정을 체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그런다고 해서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이다. 


 북한이 합의한 대로 민족공멸을 초래할 북한 핵 폐기와 남북한 신뢰구축에 응해 와서 항구적 평화와 민족공동 번영의 길로 나아가면 자연스럽게 관련국 간에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이 협의될 것이며 또 그것이 누구나 수락될 수 있는 수순이다.


북한이 핵 폐기를 위해 먼저 핵무기와 시설을 신고(Declare)한 다음 미국, 한국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이 이를 검증(Verify)하면 북한과 합당한 보상과 체제 보장을 협의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 핵 폐기와 함께 남북한은 남북한 간 긴장완화를 위하여 「남북기본합의서」(1991. 12. 13)와 남북기본 합의서 제1장 화해, 제2장 불가침, 제3장 교류· 협력 이행과 준수를 위한 세 가지 부속 합의서(1992. 9. 17)의 상세 조항들을 적극 이행하는 것을 협의해야 한다.


남북한 긴장완화를 위해서는 1975년 이래 발전하고 있는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의 포괄적 안보협력(Comprehensive Security) 체제를 벤치마킹하여 대규모 군사훈련 사전 통보와 참관단 교환 등을 통한 신뢰구축 조치를 거쳐 군축 순으로 진행되는 협력안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남북한 간 비정치 분야의 교류․협력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평화정착과 함께 병행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자동차가 앞으로 나아가려면 두 수레바퀴가 동시에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이치와 같이 평화와 경제 협력이라는 두 수레바퀴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남북한 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북한 핵 폐기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의 제한적 해제를 요청하면서 북한과 교류, 협력, 지원을 할 경우 스스로 내부 갈등을 초래하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의 전열을 균열시키면서 미국 입장과도 충돌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북한 핵이 완전 폐기가 되고 남북한 간 긴장 완화가  평화가 정착되면 남북한 간의 교류, 협력과 지원이 궤도에 오르면 이를 촉진하기 위해 통일 전 동서독이 한 것처럼 남북한 상주대표부를 서울과 평양에 설치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며 자연스럽게 미국과 일본의 북한 수교도 진행될 것이다.


 한국은 11월 6일 중간선거와 2020년 대통령 선거를 감안한 미국의 정치적 계산과 핵을 보유한 위상에 더하여 북한 특유의 협상 행태로 인하여 향후 미·북한 간 대화에서 북한 핵을 완전히 폐기하는 것보다 동결하는 선에서 마무리하거나 회담이 장기화 되거나 회담이 결렬되어 미국이 군사옵션을 선택하는 모든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 어느 경우이든 북한은 핵보유국이 되고 한국은 계속 절대무기인 북한 핵의 포로가 되는 상황이다.


 한스 모겐소(Hans Morgenthau) 교수는 “다투는 두 나라 중 핵 위협을 받는 나라가 핵 반격 수단이 없으면 1945년 8월 미국의 히로시만, 나가사키 원폭 투하 후 일본처럼 완 전 파괴되거나 무조건 항복이라는 두 가지 선택 밖에 없다”고 경고하였다.  한국은 이 경고에 따라 북한이 한국을 핵과 미사일로 공격하려고 할 때 북한도 선제공격을 받거나 즉시 반격을 받아 절멸될 수 있다는 위협을 주는 ‘공포의 균형’에 의한 억지력으로 북한이 극단적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한국이 북한 핵의 포로가 된 상황에서 일차적으로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스스로 힘을 기르는 3축 타격체제 등 자강책(自强策)을 강구하면서 사드(THADD)의 신속 배치, 미국의 전략무기의 순환 전개 내지 상시 배치 등 확장억제책의 구체화와 실행력 제고, NATO 식 전술핵 배치(핵탄두는 미국이 보유·통제, 핵탄두 운용공군기는 NATO 각국이 통제) 등을 미국과 적극 논의하여 한미상호방위조약(1953년 10월 1일 한국과 미국 간에 조인, 1954년 11월 18일 발효)에 기초하여 발전해온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1962년 중국과의 전쟁에서 패한 인도가 중국의 1964년 핵 실험에 1974년 핵실험으로 대응하고 파키스탄이 숙적 인도를 억지하기 위하여 1998년 핵실험을 한 사례에 따라 한국도 독자 핵무장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북한이 ‘조선반도 비핵화’를 내세워 북한 핵 폐기를 지연시키는 상황에서 미국의 양해 하에 한국이 핵무장을 추진할 경우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여 한반도 정세를 안정시키는 일방 북한이 한국과 미국과 ‘진정으로 대화’를 하도록 유도할 수 있고 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가 완성되더라도 미국 본토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견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논리로 미국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4 · 27 판문점선언」과「6 · 12 싱가포르 미·북 공동성명」전까지 북한이 여덟 차례 핵 폐기를 약속하였으나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북한 핵 시설  검증 단계에 이르면 대화를 중단시켰다. 이번에는 싱가포르 회담 후 1개월 반이 지난 8월 1일 현재 북한 핵무기와 시설 신고마저 하고 있지 않으니 북한 핵 폐기의 전망이 밝지 않다. 이번에도 북한 핵 폐기 합의가 이행되지 않으면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고 민족에게는 죄짓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밝힌 대로 북한 핵 폐기가 2021년 1월 끝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내에 비핵화를 완료되고 남북한 간에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체결될 경우에는 유엔사령부 해체, 북한의 군사 위협에 대응하여 운용해온 한미동맹의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독일이 통일된 이후에도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것처럼 북한과 주변국의 잠재 위협에 대비하여 한미동맹 유지와 주한미군 주둔을 확고히 해야 한다.  


   따라서 대한민국에 좌우 어느 정부가 집권하든 대한민국 체제보다 열등하고 자유가 없는 세습독재 체제로의 통일을 바라지 않는다면 ‘자주’(주한미군철수), ‘민주’(공산당 활동 자유화를 위한 국가보안법 철폐)로 남한 내 공산주의 정부 수립 후 북한과 합쳐 북한식 연방제 통일을 하자는 북한의 대남 전략과 통일정책이 국가와 국민에게 얼마나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알게 해야 하며 국가안보와 통일 문제에 관한한 같은 목소리를 내어야 한다. 


 동맹국 스스로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상호방위조약에 의하여 주둔하고 있는 군대의 철수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고 국가보안법은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다. 더 위험한 것은 정부가 북한의 핵 폐기에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로 무장한 120만 북한군 앞에서 대북공세전력과 방어용 미사일까지 축소·약화시키고 국군 병력을  줄이려고 하는데도 국민은 머리 위에 이고 사는 핵무기의 위험성을 모르거나 해결책이 없다고 체념한 상태에 있다. 


 11년 만에 재개된 남북 정상 간 대화에 이어 미·북 정상회담 개최를 계기로 나라의 주인으로서 국민들은 단결하여 국가안보와 민족공영과 자유 민주 통일을 위한 소망을 굳건히 하고 방황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눈 부릅뜨고 북한 핵 폐기에 임하는 미국과 북한, 여야 지도자를 분별하여 계속 지원과 질타를 아끼지 않는 결의를 다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애국 국민들은 박정희 대통령이「8 · 15 선언」에서 제시한 ‘선 평화 · 후 통일’ 의 정신으로 돌아가 정부가 국가안보와 경제를 보다 튼튼히 하는 일방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폐기 진정성을 촉구하면서 한반도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군사적 긴장 완화를 할 수 있도록 신뢰구축조치에 의한 평화 정착과 함께 비정치 분야의 교류・협력 실현으로 민족공동체 의식을 회복시켜 민족공영과 자유 민주 통일로 나아가도록 하는 구체적 방안을 제안하고 적극 참여해야 한다.


 아울러 뜻있는 국민들은 미 국무장관 키신저와 월맹 외상 레툭토 비밀회담(1972. 7)과 파리평화협상타결(1973. 1. 27) 후 1975년 4월 30일 베트남 공산화 통일 사례를 말로만 우려하거나 체념할 것이 아니라 북한 핵 폐기와 남북한 군사적 신뢰구축을 통한  긴장완화와 평화정착, 민족공영과 자유 민주 통일을 위한 새 출발선에 서서 내실이 있는 시민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지혜로, 재산이 있는 사람은 재산으로, 건강하고 시간이 있는 사람은 건강과 시간을 내어 자신과 가족을 지키고 평화정착, 민족공영, 자유 민주 통일을 지지하는 계층을 확대하기 위한 통일전선을 구축하여야 한다. 통일전선 구축이 여의치 않으면 가족, 친지 등 각자가 가능한 범위에서라도 그러한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국내외 및 북한 정세를 따라 움직이는 종속체나 바둑판의 바둑알 같은 피동체가 되는 것을 거부하고 자유 민주 통일 구현을 위한 장기적 비전을 국민들에게 제시하면서 국내외 정세와 특히 북한의 정체와 속셈을 잘 읽고 판을 주도해 간 박정희 대통령과 같은 지도자가 다시 출현할 것을 기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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