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를 맞아 트루스포럼이 서울대, 고대, 연대, 와대, 연대 등 국내 주요 대학에 대한민국 건국 70주년을 축하하는 현수막을 내 걸었다.
고려대 트루스포럼은 8.15 건국일 70주년을 기념하여 사미즈다트 온라인판을 페이스북페이지를 통해 무료배포할 예정이고 그 외 각 대학 트루스포럼들도 태극기집회 참석 및 깃발행진 퍼포먼스 등의 70주년 기념 활동을 전개할 예정으로 있다.
서울대 트루스포럼은 아이스티와 망고쥬스 등을 무료로 나누어 주는 행사도 연다.
또한 서울대 트루스포럼은 환경대학원 박사과정 양은민이 쓴 “너와 난 언제부터 자유인이었을까?”라는 제목의 대자보를 게시했다.
서울대 트루스포럼은 이 대자보에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의 건국헌법으로 인해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되었다”면서 “우리는 링컨이 미국 흑인 노예들을 해방한 사건에 대해서는 잘 인지하지만, 정작 이 땅에서 우리 조상들이 언제 자유인으로 해방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무감각한 것이 아닐까”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의 조상도 노비였을 확률이 최소 30%는 넘는다”면서 우리 역사에 대한 무관심을 탓하면서 8.15 건국 70주년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부각하고 있다.
8.15가 단순한 해방의 날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자유인의 조건들이 1948년 대한민국 건국헌법을 통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된 날”임을 기억하자는 것이 이 대자보의 주요 주장이기도 하다.
반면 북한 주민들은 아직도 온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대자보를 마무리했다.
다음은 서울대 트루스포럼 대자보 전문이다.
[너와 난 언제부터 자유인이었을까?]
너와 난, 우리는 언제부터 자유인이었을까? ‘자유’가 어떤 의미에서의 자유냐고? 물론 자유를 추상적인 개념으로 해석할 수도, 혹은 네 신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물리적 자유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
하지만 여기서 내가 말하고픈 자유인의 자유는 미국 남부농장에서 일하던 흑인 노예들이나 중세 유럽 군주 밑에서 신음하던 농노들, 그리고 조선시대에 한 때 인구의 40~50%를 차지했었던 노비들에 대한 반대개념으로서의 자유인을 뜻하는 거야.
혹시 아래 사진들을 본 적 있니? 1904년에 스웨덴의 기자 아손 크렙스트가 찍은 사진들이야. 사진으로 그 얼굴이 최초로 알려진 조선시대 노비래. 한 번 그 얼굴들을 자세히 봐봐. 난 솔직히 깜짝 놀랐어. 왜냐면 지금 2018년도에 길거리에서 마주칠법한 아주 평범하고도 일반적인 얼굴들이기 때문이었지. 그런데 노(奴)는 주인님의 당나귀를 끌고 있고, 비(婢)는 젖가슴을 드러낸 채 물동이를 이고 가고 있네...
어쩌면...어쩌면 말야. 내가 저 시대, 특히 15세기 중반부터 17세기 전반까지 노비의 수가 전체 인구의 40~60%에 달했던 저 시대에 태어났더라면, 내가 노비일 확률 역시 30%가 넘었겠지. 내가 당나귀를 끌고 있을 수도, 혹은 가슴을 드러낸 채 물동이를 이고서 거리를 활보할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지.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노비출신이면 그 자식들은 저절로 노비의 신분이 세습되는 양천교혼으로 인한 종천(deterio conditio)의 방식으로 조선시대의 노비 인구는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났지. 아버지나 어머니가 둘 중에 한 명은 양인이고 한 명은 노비라도 그 자식들은 양인이 아닌 모두 100% 노비가 되는거야.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의 굴레인거지.
기생도 마찬가지 신분이었어. 어머니가 기생이면 딸은 무조건 기생이 되는거야. 그 신분의 굴레를 죽을 때까지 벗어날 수 없었지.
노비는 주인이 자기 자식이나 배우자를 죽이거나 혹은 자신을 강간하거나 죽을 때까지 매질을 해도 주인을 고소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없었어. 한마디로 노비는 주인의 완전한 사유재산이었던거지. 1422년에 만들어진 노비고소금지법 때문이야.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거나 변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률권을 박탈 당한 인간...그런 인간은 몸은 살아있되, 사회적으로는 죽어있는 인간이나 마찬가지 인거지. 벌건 대낮에 옷이 발가벗겨져서 거꾸로 매달려 발바닥을 죽을 때까지 맞는 여자 노예...푸줏간에 매달린 돼지고기나 다름 없는 모습이지만 그 누구에게도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하거나 고소할 곳이 없었지. 1596년 12월 오희문이라는 자가 도망간 자신의 비에게 이렇게 매질을 한 후에 본인의 일기에 직접 남긴 기록이야.
비는 주인에게 수시로 강간을 당해도, 주인의 손님에게 성접대를 하는 것도 의례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졌고.
그렇다면 이 땅에 ‘법적으로’ 한 인간의 존엄성과 개인의 자유권이 보장 받기 시작한건 언제부터일까? 조선후기? 대한제국? 위 사진들을 보면 알겠지만 1904년에도 노비가 존재했으니 대한제국 때는 아니야. 일제강점기? 그 때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타국의 노예가 되었었지...
그래. 바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의 건국헌법으로 인해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되었어.
헌법 제 8조, “모든 국민은 법률 앞에 평등하며, 성별,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 9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법률에 의하지 않고서는 체포, 구금, 수색, 신문, 처벌과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푸줏간 돼지고기처럼 거꾸로 나체로 매달려서 발바닥에 매를 맞았던 그 비가 이 선언을 들었더라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주인의 당나귀를 끌고 가던 저 노와 젖 가슴을 내놓은채 무심히 걸어가던 비가 이 선언을 들었더라면...산고 끝에 낳은 내 아기가 나와 같은 노비의 신분을 혹은 기생의 신분을 이어받아야 함에 눈물 흘리던 수많은 여인들이 이 선언을 들었더라면...?
우리는 링컨이 미국 흑인 노예들을 해방한 사건에 대해서는 잘 인지하지만, 정작 이 땅에서 우리 조상들이 언제 자유인으로 해방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무감각한 것이 아닐까. 다시 말하지만 나의 조상도, 너의 조상도 노비였을 확률이 최소 30%는 넘잖아.
자유.
누구도 누구의 신체를 소유할 수 없는 신체의 자유.
그리고 많든 적든 자기 재산의 주체가 ‘나’일 수 있는 자유, 즉 개인의 재산권. 내 주린 배를 채워줄 수 있는 주체가 나 자신이 아닌 주인님이라면 나는 자유인이라고 할 수 없겠지.
위 두 가지가 자유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또 누려야 할 가장 기초적인 조건들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이 자유인의 조건들은 1948년 대한민국 건국헌법을 통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되었지.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진거야. 우리가 이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미국의 남북전쟁처럼, 혹은 영국과의 독립전쟁처럼 스스로 피를 흘리지 않았기에 이 귀한 자유에 대해 다소 무감각해 진 것은 아닌지, 이를 당연한 권리로 생각하며 감사를 느끼지 못하고 사는건 아닌지 조심스레 생각해본다.
이번 8월 15일은 대한민국 건국 70주년이야.
너에게 또 나에게 자유인의 자격을 부여해 준 이 나라, 대한민국.
넌 8월 15일이 연휴니깐 어디 놀러갈 수도 있겠고, 아니면 도서관에 틀어박혀 공부를 하거나 시험준비를 할 수도 있겠지. 여타 공휴일과 마찬가지로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지낼 수도 있겠지만... 이번 8월 15일 만큼은 한 번이라도 너와 내가 누리는 자유에 대해 한 번쯤 상기해 보면 어떨까.
왜냐하면 이 땅 북쪽에 사는 절반의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거든. 그들에겐 우리 헌법에 언급되어 있는 신체의 자유도, 개인 소유권에 대한 자유도 없지.
대한민국. 너와 나에게 자유를 선물해 준 자랑스럽고 고마운 우리 조국.
사람도 70년을 살면 칠순잔치를 하며 축하하잖아.
대한민국, 내 소중한 나라. 70살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SNU TRUTH FORUM
환경대학원 박사과정 양은민
고려대학교 북한학 박사 / 고려대 트루스포럼 대표
전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KF 연구원
전 월드비전 국제개발팀 대리
런던대 킹스컬리지 분쟁안보개발학 석사
런던대 킹스컬리지 종교학 학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