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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7-17 1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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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이제 세계에서 가장 아이를 안 낳는 나라가 되었다. 
인구절벽에 대한 경고음이 울린지는 벌써 오래였지만 모두가 외면하였다. 
이유는 간단하다.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어른세대들이 미래를 보지 못하고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반성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교육계의 가장 큰 죄업이 되고야 말것이다. 
대한민국의 세계사에서 유례없는 기적적 발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공짜가 아닌 많은 값을 치룬 것이었다.
 그 중 가장 큰 비용은 가족의 해체였으며 그로 인한 조기 가정교육의 해체였다.

아이 하나를 키우는 일에 온 마을이 나선다는 것은 결코 듣기 좋아라 하는 이야기가 아닌 인류사적 원리이다. 

인간의 학습곡선은 우주의 원리가 그러하듯 수확체감의 법칙이며 로그 곡선이다. 
어린아이 때는 하나를 배우면 열을 넘어 백천만을 배운다. 
그러므로 유아기의 배움이 학교 이후의 배움을 결정하며 우리 조상들은 이에 더 앞서 태교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사실 학교교육은 가정교육의 기초 위에 더 배울 수 있는 아이들은 더욱 더 많이 가르치고 배움이 모자란 아이들에겐 결손된 학습을 채워 주는 일이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교육적 유산은 서당에서 배우는 사서삼경과 입신양명을 향한 교육열만이 아니었다. 
가정과 마을이 합심하여 이룩해 온 조기교육의 지혜가 훨씬 더 큰 자산이었다. 
그것은 공기와 물처럼 조물주가 공짜로 선사하고 조상들이 온전하게 보전해 온 빛나는 보물이었다. 

그렇게 이룩해 온 동방예의지국이 대한민국 교육의 진정한 유산이며 자산이었던 것이며, 잠시 정신줄 놓고 무지와 악행을 저지른 죄값으로 나라를 잃고 동족간 상쟁의 비극을 거치고도 곧바로 교육을 일으켜 세우고 나라를 재건하여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설 수 있었던 이유였다.

그러나 역사와 우주의 법칙에 예외는 없다. 

근대산업사회가 시작되면서 인류는 미증유의 질병에 직면해야했다. 

그것은 확대가족과 마을공동체의 해체, 그리고 핵가족의 등장으로 인한 조기교육의 파멸이었다. 

조기교육의 파멸은 포악자 하마에게서나 볼 수 있는 폭력성 인간을 낳았으며 프로이트는 이를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이름 붙였다. 

서유럽 국가들은 그렇게 100년 넘게 아동과 청소년 폭력의 문제와 직면하여 씨름하였으며 아주 훗날에야 조기유아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온갖 국가사회적 투자를 하기에 이르렀다. 

이제야 겨우 희망의 빛이 보이고 출산율이 다소 는다고는 솔직히 온전한 회복은 불가능해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대한민국에 유치원 교육이 시작된 것은 절대빈곤이 사라지기 시작한 1980년대이다. 
그 사이에 동방예의지국도 사라졌고 조상들의 지혜를 버린지도 오래되었다. 

오이디프스형 학교폭력을 넘어 존속범죄가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기까지는 그리 오래걸리지 않았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우리 아이들이 세계에서 공부를 제일 잘 하는 줄로 알려져있지만 공식적으로 2015년 OECD-PISA 조사에서는 중위권으로 밀리기 시작했으며 향후 어디까지 하락할지 예측도 안된다. 

서울대학생들이 미적분을 못푼다는 한숨섞인 이야기가 들린지 몇년이 안되어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상당수 어린이들이 사칙연산도 못한다는 믿기지 못할 이야기들이 들린다. 
물론 이 역시 이미 서구선진국들이 겪은 일이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어떤 위험이 닥쳐오는지 무엇을 대비해야 할지 안다. 
한국인들 또한 똑 같은 인간이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제 새로 닥칠 미래를 준비해야했으며 교육에 관한 한 세계 최고의 본능적 촉감을 가지고 있었다. 

곧 바로 유치원 조기교육의 대열에 나서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국가는 단지 민간에게 손을 벌릴 수밖에 없었으며 그렇게 자라난 것이 오늘날 사립유치원과 민간어린이집들이다. 

근대초기에 그리고 일제시대와 해방직후 산업시대를 거치며 사립학교들이 대한민국의 교육기적에 공헌해 온 궤적은 그냥 그대로 역사 법칙이었음이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도 적용되었다. 

그러나 다행히도 대한민국에는 아직 성공한 국가로서 건국과 부국을 이룬 선배 세대들의 유산이 살아있었다. 

1998년 유치원교육이 공교육에 편입되고 정식 학교가 되었으며 2004년에는 유아교육법이 입법화되었다. 
무엇보다도 이미 사립유치원과 민간어린이집 중심으로 형성이 되어버린 유아교육 생태계에 적합한 바우처 재정 지원 원칙이 수립되었다.

▲ 2017년 9월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산업은행 앞에서 열린 유아교육 평등권 확보를 위한 전국유치원대회에 참석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회원들이 `유아학비 공, 사립 차별없이 지원하라`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서울=뉴시스】


그러나 행운은 딱 그 때까지였다. 
후배 세대들은 선배 세대들에 대해 공부를 게을리했고 교만하기까지 했다. 
법도 지키지 않았다. 
시장은 더욱 더 혼란만 가중되었고 철지난 국가주의와 힘만 세진 관료주의가 사립학교와 시장을 억눌렀다. 

사립유치원은 부실한 교육여건과 설립자의 회계비리 이미지로 낙인이 찍히기 시작했으며, 국공립유치원 증설 만이 유일한 대안이 되고 말았다. 

물론 문제가 해결될리가 만무하며 유아교육의 직접 수요자인 3-40대 젊은 부부들의 허리는 휘고 그것을 보는 2-30대 젊은이들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두려움은 더욱 더 커질 뿐이었다.

2012년에 이르러 억지스럽지만 그래도 궁여지책이 만들어졌다. 
3-5세 누리과정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내용을 통일하고 재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곧 교육청이 담당키로 한 것이다. 

당연 그 궁여지책은 오래가지 못했다. 
2014년 교육감선거는 소위 진보-보수 정치판의 먹잇감이 되어버리고 말았으며 14명의 교육감이 진보진영 혹은 친전교조 진영에서 배출되었다. 

그리고 곧바로 이들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에 흔쾌하지 않아했고 무엇보다도 어린이집이 소관 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와 중앙정부가의 추가 재정을 요구하였다. 

한 술 더 떠서 일부 교육청은 예산편성을 하지 않은 위법도 서슴지않았다. 

교육감들로서는 자신들의 무상급식 포퓰리즘 재정이 더욱 필요했을 것이다. 
누리과정 재정지원을 둘러싼 교육부와 교육감들간의 싸움으로 또 다시 코흘리개들과 젊은 학부모들은 국가에 대한 원망을 쌓아올렸다. 

2016년말 또 한 번의 궁여지책이 만들어졌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


그러나 이 또한 궁여지책이었고, 2019년까지 한시 조치라는 운명적 불행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 
2016-17년 대한민국을 흔든 탄핵과 보궐 대선으로 새로운 정부가 시작되었고 2018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편성은 사실상 원인무효가 되어버리고 말았으며, 2018년 교육감선거는 쐐기를 박는 결과로 나타났다.

많은 말이 필요없다. 
1954-59 초등무상교육완성계획과 의무교육교부금법을 만들었으며, 1968년 중학교무시험정책 이후 급팽창한 중등교육 재정지원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만들었으며, 1991년 GDP5% 공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교육세 제도를 완비했던 위대한 교훈을 다시 살려내야만 한다. 

그것은 유아교육특별회계를 완비하는 일이다. 

거칠게 계산을 해도 현재 3-5세 유아교육을 위한 재정은 지금 보다 최소 2배로 증액되어야하며 아마 그 규모는 대충 현재 4조원을 10조원 정도로 늘려야한다. 

2018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액은 약 50조원 규모이며, 그 대상은 3세에서 17세까지 총 15개 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이는 1개 학년당 3.3조원 규모이다. 

그러므로 현재 유아교육 3개학년은 10조원 정도의 절반도 못되는 학년당 1.3조원, 총 4조원 남짓만이 배당되고 있는데 비해, 나머지 초중등 12개학년은 학년당 3.8조원, 총 46조원이 배당되고 있어서 학년당 무려 2.5조원이나 추가 지원되고 있는 것이다. 

초중등 학교 학급당 학생수가 20명이라면 유치원은 10명이 되어야 할 것이며, 그것을 재정 소요액으로 말하면 유치원생 1인당 교육비가 최소 2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오히려 그 반대이고 절반에도 못미치고 있다. 
이를 해결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지금 당장 유아교육재정특별회계를 설치하여 현재 4조 규모의 재정을 최소 10조 이상으로 확대해야한다. 일차적으로 교육재정의 우선순위를 전면 수정하여 재배분하고, 이차적으로는 GDP대비 공교육재정 5% 국가의제를 달성하여 추가 소요를 채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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