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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3-28 11: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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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8일 가짜뉴스와 허위선동의 배후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박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공동 발표했다. 이날은 22대 총선 선거운동기간 개시일이다.


박 장관은 "정부는 허위사실공표 및 흑색선전 금품수수, 공무원과 각종 단체 등의 불법적 선거개입, 선거 관련 폭력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짜뉴스와 허위선동은 국민의 선택을 왜곡하여 민주주의 가치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로, 신속하게 수사하고 숨어 있는 배후까지 밝혀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 발전은 우리에게 많은 편익을 가져다주지만, 이를 악용한 딥페이크 등 가짜뉴스와 허위선동이 전 세계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상황"이라며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이에 대한 규제를 신설한 만큼, 새로운 유형의 선거범죄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후보자와 선거관계인에 대한 테러 등 선거 폭력 범죄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본을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이므로, 그 어느 범죄보다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26일을 기준으로 선거사범이 법무부 기준 474명, 경찰청 기준 895명이 적발됐다. 법무부가 집계한 선거사범 중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 혐의자는 195명(41.1%)으로 가장 많았고, 경찰청 기준으로도 436명(48.7%)으로 가장 많았다.


검찰과 경찰은 가짜뉴스와 허위선동이 19~21대 총선에서도 선거범죄 중 25.9~36.2%를 차지하는 등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며 신속 수사와 배후 색출을 강조했다.


지난 1월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된 만큼 법무부는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에 대하여 디지털 증거 분석, IP 추적 등 과학수사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했다.


선거폭력 사건도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하고, 구속 심사에 검사가 직접 참석할 계획이다. 검·경은 선거사건 협력절차를 활용해 공소시효 완성 3개월 전부터 필수적으로 의견을 제시·교환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선거 환경을 조성하는데 총력을 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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