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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공식 선거운동, 28일부터 시작…여야 '13일 총력전' 돌입 - 한동훈은 가락시장, 이재명은 용산역서 출정식 - 4일부터 여론조사 공표 금지…5~6일 사전투표
  • 기사등록 2024-03-28 06: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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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고양=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오후 각각 충남 홍성군 홍성시장과 고양시 라페스타 거리를 방문해 총선 예비후보들과 함께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


4월10일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13일 앞둔 28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된다. 다수당을 지켜야 하는 더불어민주당과 탈환해야 하는 국민의힘은 13일 동안 총력전에 돌입할 계획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공직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는 오는 28일 각자 출정식을 열고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0시 송파구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서 공식 선거운동 첫 일정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요한 국민의미래 선대위원장이 동행할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875원 대파' 등 물가로 인해 악화된 민심을 다독이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출정식을 연다. 


열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는 4월엔 보다 촘촘한 총선 일정이 기다리고 있다.


먼저 이날 시작된 재외국민투표가 4월1일 마감된다. 이로부터 사흘 뒤인 4일부터는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며, 이튿날인 5일부터 6일까지 양일 간 사전투표가 진행된다. 본투표는 4월10일이다. 4·10 총선에서 선출된 22대 국회의원들의 임기는 5월30일부터 2028년 5월29일까지 총 4년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8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4월9일까지 외국인이나 미성년자, 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나 단체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 기간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후보자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등은 자동차와 확성장치를 이용해 공개 장소에서 연설할 수 있다.


정당에 소속된 지역구 후보자가 비례대표 정당 및 그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비례정당 후보자가 지역구 정당이나 그 정당의 지역구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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