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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3-12 12: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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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뉴시스] 인터넷 방송으로 유인해 청소년을 총판으로 가담시키는 장면.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10대 청소년까지 총판으로 이용해 5000억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1대는 도박개장 및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총책인 40대 A씨 등 35명을 검거해 이 중 10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 등은 2018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5년여 간 해외 사무실을 거점으로 판돈 5000억원대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스포츠 토토, 사다리 게임 등의 총 4개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했으며, 총 회원 수는 1만 5000여명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금총책과 관리자, 회원관리팀, 총판 등으로 체게적으로 조직을 나눠 24시간 사무실을 운영했다.


이들은 자금세탁이 용이하고 국제 공조가 어렵다는 점을 노려 인도네시아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등에 해외 거점 사무실을 두고 범행했다.


회원을 모집하는 총판의 경우 자신의 회원들이 배팅에서 잃은 금액의 30% 또는 배딩 총액의 3~4% 등으로 다양한 정산방식으로 이익을 가져갔다.


특히 이들은 인터넷 방송에서 실시간 채팅 등에 총판 가입 사이트 링크를 올려 10대들도 총판에 가담시켰다.


해당 사이트는 적은 금액으로도 도박에 참여할 수 있어 10대들이 호기심을 갖게 했고, 총판에 가입한 뒤에는 자신의 친구들까지 끌어들이기도 했다.


이 사건에 가담한 청소년들은 총 12명으로, 이들 중 중학생 3명은 총판으로 활동하며 총 500명의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해외에는 본사를 차리고 도박사이트 조직을 운영해 왔고, 국내에는 광고 및 회원 유치와 관리를 담당하는 총판과 일부 운영팀, 자금세탁 총책 등이 대포폰과 IP 우회 등의 방법을 사용해 범행했다.


경찰이 현재까지 파악한 범죄수익금은 총 500억원으로 이 중 83억에 대해 '기소전 추징보전'을 신청했으며, 피의자들이 은닉한 재산을 최대한 추적해 환수할 방침이다.


또 해외에 체류 중인 다른 조직원 9명에 대해서도 인터폴 적색수배 및 이를 기반으로 한 강제송환 절차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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