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박선영 서울시교육감 후보를 찍었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법 위반 여부와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당은 법적으로 교육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어 교육감 후보는 소속 당 없이 출마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홍 대표가 어떤 경위로 해당 발언을 했는지를 파악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언론 보도만 갖고 조치는 할 수 없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발언 내용을 정확하게 봐야한다"면서 "얼마나 (관련 법을) 위반했는지 경중을 따져봐야 한다. 처벌 수위는 아직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경위 파악 결과가 오는 13일 지방선거 이전에 나오느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날짜를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로서 알 수 없다. 상황마다 다르다"면서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앞서 홍 대표는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8일 서울 송파구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배현진 후보 지지 연설을 하던 중 "오늘 아침에 (사전)투표도 하고 왔다. 교육감은 박선영 찍고 나머지 다 2번 찍었다"고 말해 교육감 선거 개입 논란을 일으켰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는 교육감 후보의 정당 추천을 금지하고, 정당 대표자·간부 및 유급사무직원이 특정 교육감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등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와관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홍 대표 규탄 성명을 내고 "선관위의 철저한 조사를 요청한다"며 "관련 사실에 대한 검토를 거쳐 바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더욱 강력한 수단도 고려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뉴시스 장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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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hytimes.kr/news/view.php?idx=1808-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