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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6-10 18: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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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8일 오후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서울 송파구 서호사거리에서 배현진 송파구을 국회의원 후보의 지원유세를 하고 있다. 【뉴시스】고승민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박선영 서울시교육감 후보를 찍었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법 위반 여부와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당은 법적으로 교육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어 교육감 후보는 소속 당 없이 출마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홍 대표가 어떤 경위로 해당 발언을 했는지를 파악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언론 보도만 갖고 조치는 할 수 없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발언 내용을 정확하게 봐야한다"면서 "얼마나 (관련 법을) 위반했는지 경중을 따져봐야 한다. 처벌 수위는 아직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경위 파악 결과가 오는 13일 지방선거 이전에 나오느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날짜를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로서 알 수 없다. 상황마다 다르다"면서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앞서 홍 대표는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8일 서울 송파구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배현진 후보 지지 연설을 하던 중 "오늘 아침에 (사전)투표도 하고 왔다. 교육감은 박선영 찍고 나머지 다 2번 찍었다"고 말해 교육감 선거 개입 논란을 일으켰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는 교육감 후보의 정당 추천을 금지하고, 정당 대표자·간부 및 유급사무직원이 특정 교육감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등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와관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홍 대표 규탄 성명을 내고 "선관위의 철저한 조사를 요청한다"며 "관련 사실에 대한 검토를 거쳐 바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더욱 강력한 수단도 고려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뉴시스 장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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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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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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