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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교과서 추진 17명 수사의뢰, 전혀 교육적이지 못한 교육부 - 문재인정권도 중고교 역사교과서 노골적 개악 진행 - 자유한국당 강력 반발, "폭거를 멈추라" 경고
  • 기사등록 2018-06-09 17:53:27
  • 수정 2018-06-12 22: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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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석규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장과 위원들이 지난 3월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뉴시스】


교육부가 8일 박근혜 정부 당시 '역사 교과서 국정화' 정책을 추진한 전·현직 공무원(13명)과 민간인(4명) 등 17명을 직권 남용 등 혐의로 수사 의뢰하고, 현직 교육부 공무원 6명은 징계하기로 했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수사 의뢰된 전·현직 공무원 13명에는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 등 고위직뿐 아니라 과장급 이하 실무자 6명이 포함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적페청산의 광풍이 전 부처에 일기 시작했지만 공직사회의 강력한 반발로 문제인 대통령마저 "정부 방침에 따랐을 뿐인 중·하위직 공직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고 지시했음에도 교육부가 이같이 연구사를 비롯한 실무자까지 수사 의뢰하고 징계 대상에 올린 것이다.


중요한 것은 어느 정부나 정책적 목표가 있고 이에 따라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지침을 각 부처에 전달하면 실무부처는 이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지난 정부에서는 교과서의 좌(左)편향 문제를 바로 잡겠다며 국정화를 추진했었다.

그런데 그 지침에 따랐다고 싱무 공무원들을 처벌하려 한다면 앞으로 대통령의 지침을 누가 따르려 할 것인지 궁금하다.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처사는 ‘혁명정권’에서나 있을 법한 일들인데 자유민주주의 치하에서 버젓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철저하게 자신들은 ‘정의’이고 전 정권이나 야당은 ‘불의’로 보는 왜곡된 시각이 대한민국의 공무원 사회를 흔들고 있다 할 것이다.


그렇기에 자신들은 더 철저하게 교과서 내용을 노골적으로 바꾸고 있지 않은가?

그것은 선(善)이고 전 정권이 교과서 내용을 바꾸려 한 것은 악(惡)이라 한다면 누가 승복할 수 있겠는가?


문재인 정권은 지난달 발표한 중·고교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에서는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 '북한 세습 체제' '북한 주민 인권' 등의 표현을 삭제했다.


대한민국이 가야 할 방향으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버린 것이다.


대한민국은 남한 지역만의 합법 정부라는 궤변을 일부 세력이 펴 왔는데 그 주장 그대로 교과서에 싣겠다고 하는 것이 문재인 정권의 속내다.


초등학교 교과서에는 촛불 시위 사진도 실었다.

그러면서 '북한은 여전히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문장은 삭제했다.


자유한국당도 9일 성명을 내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은 공무원을 상대로 한 폭거를 중단하라”는 성명에서 “잘못된 업무 수행에 대한 징계는 당연하지만, 문재인 정권의 검찰 수사 의뢰 및 징계는 그 방식과 절차가 몰상식하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이어 “정권이 바뀌었다고 전임 정부의 국정과제를 수행한 공무원들을 감옥에 보내고 공직에서 내쫓는 것은 독재국가에서도 보기 힘든 폭거”라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또 “국정 역사교과서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을 징계하고 구속한다면 바뀐 세상에서는 징계를 주도한 사람이 징계를 받을 것이고, 구속을 주도한 사람이 구속될 거라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이 낸 성명서 전문이다.


[논평] 문재인 정권은 공무원을 상대로 한 폭거를 중단하라.


문재인 정권이 끝내 지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과 관련된 공무원들에 대해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잘못된 업무 수행에 대한 징계는 당연하지만, 문재인 정권의 검찰 수사 의뢰 및 징계는 그 방식과 절차가 몰상식하다.


법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 당연한 공무원들에게 ‘일을 했으니 벌을 받으라’는 문재인 정권의 행태는 대한민국 모든 공무원들에게 자괴감을 주고 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전임 정부의 국정과제를 수행한 공무원들을 감옥에 보내고 공직에서 내쫓는 것은 독재국가에서도 보기 힘든 폭거이다.


이것이야 말로 ‘직권남용’이다.


국정 역사교과서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을 징계하고 구속한다면 바뀐 세상에서는 징계를 주도한 사람이 징계를 받을 것이고, 구속을 주도한 사람이 구속될 거라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


정권은 바뀌기 마련이다. 그때가 되면 문재인 정권의 핵심과제를 추진했던 모든 공무원들이 징계대상이 되고 감옥에 가야할 지도 모를 일이다.


문재인 정권은 국민들께서 잠시 빌려준 권력을 남용하고 전횡하지 말길 바란다. 폭거를 멈추라.


2018. 6. 9.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장 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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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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