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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2-16 11: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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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장동·백현동·성남FC 의혹' 재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총선 출마로 인해 내달 법정에 출석이 어렵다는 뜻을 밝혔으나 재판부는 원칙대로 하겠다며 이 대표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9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은 정식 공판 기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대표 등 피고인들은 출석하지 않았고, 검찰과 변호인 측만 출석해 향후 재판 절차 진행을 논의했다.


법관 정기 인사로 인한 배석판사 변동으로 재판부는 이달 27일과 내달 12일 두 차례 공판 갱신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공판 갱신이란 판사의 변동이 있을 경우 종전 재판의 진행 상황을 고지하는 절차를 말한다.


재판부는 다음 달 19일부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총선 출마 등을 이유로 이 대표에 대한 변론을 분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가 "유동규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은 이재명 피고인과도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며 변론 분리에 난색을 표하자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저희가 방어권을 포기하겠다"며 재판부에 재차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개인 사정을 고려해 줄 수 없다"며 "원칙대로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피고인의 사정을 고려할 사건이 아닌 것 같다"고 단호하게 변호인 측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대표는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경기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김만배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민간사업자에게 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등 특혜를 줘 이익 7886억원을 얻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또 정 전 실장과 공모해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해 200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민간업자 등에게 이익을 몰아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성남FC 제3자 뇌물 혐의도 적용했다. 이 대표가 네이버·두산건설·차병원그룹 등에게 토지 용도변경 등 특혜를 주고 시민구단으로 운영되던 프로축구단 성남FC에 후원금 총 133억원을 내게 했다는 게 공소사실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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