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백현동·성남FC 의혹' 재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총선 출마로 인해 내달 법정에 출석이 어렵다는 뜻을 밝혔으나 재판부는 원칙대로 하겠다며 이 대표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9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은 정식 공판 기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대표 등 피고인들은 출석하지 않았고, 검찰과 변호인 측만 출석해 향후 재판 절차 진행을 논의했다.
법관 정기 인사로 인한 배석판사 변동으로 재판부는 이달 27일과 내달 12일 두 차례 공판 갱신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공판 갱신이란 판사의 변동이 있을 경우 종전 재판의 진행 상황을 고지하는 절차를 말한다.
재판부는 다음 달 19일부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총선 출마 등을 이유로 이 대표에 대한 변론을 분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가 "유동규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은 이재명 피고인과도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며 변론 분리에 난색을 표하자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저희가 방어권을 포기하겠다"며 재판부에 재차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개인 사정을 고려해 줄 수 없다"며 "원칙대로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피고인의 사정을 고려할 사건이 아닌 것 같다"고 단호하게 변호인 측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대표는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경기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김만배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민간사업자에게 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등 특혜를 줘 이익 7886억원을 얻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또 정 전 실장과 공모해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해 200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민간업자 등에게 이익을 몰아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성남FC 제3자 뇌물 혐의도 적용했다. 이 대표가 네이버·두산건설·차병원그룹 등에게 토지 용도변경 등 특혜를 주고 시민구단으로 운영되던 프로축구단 성남FC에 후원금 총 133억원을 내게 했다는 게 공소사실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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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Midwest 대학교 박사
-월간 행복한 우리집 편집인
-월간 가정과 상담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