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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분석] 대선출마 제동 걸린 트럼프, 그 막전막후 그리고 미래 - 美콜로라도 법원, 트럼프 대선출마 일단 제동 - 내년 미국 대선의 향배를 연방대법원이 결정하는 셈 - 트럼프 사법리스크의 신호탄이 될 가능성도
  • 기사등록 2023-12-21 12: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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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콜로라도 법원, 트럼프 대선출마 일단 제동]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내년 미 대선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는 판결이 콜로라도주에서 처음으로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판결이 앞으로의 트럼프 대선 행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또한 트럼프는 이 판결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의 여부다.



보수성향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일자(현지시간) 지면을 통해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전날 트럼프 전 대통령을 주(州)의 공화당 대선 경선 투표용지에서 제외할 것을 주 정부에 명령하는 판결을 했다”면서 “이는 지난달 콜로라도 덴버 법원의 판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을 인정한 결정을 뒤집은 것으로, 미국 여러 지역에서 제기된 같은 내용의 소송 중 처음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격을 부정한 판결”이라고 보도했다.


WSJ을 포함해 미 언론들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문제의 쟁점은 트럼프는 대통령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는 것인데, 콜로라도 주 법원은 그 이유로 2020년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는 그의 노력은 내란에 가담한 것에 해당된다는 점을 들었다.


미 수정헌법 14조3항은 ‘과거에 공직자로서 헌법을 수호할 것을 선서한 후 폭동이나 반란에 가담한 사람은 연방의회의 상·하원 의원, 대통령 및 부통령의 선거인, 연방 및 주 정부에서 그 어떤 공직도 맡을 수 없다’고 규정한다.


미 남북전쟁(1861∼1865) 이후 만들어져 1868년 비준된 조항으로, 전쟁에서 패배한 남부군 출신 장교들이 의회에 입성해 연방정부의 재건 작업을 방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고안됐다.


당시 의회직을 맡고 있던 제퍼슨 데이비스 남부연합 대통령과 알렉산더 스티븐스 부통령을 상대로 사용한 이후에는 거의 적용되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한 조항인데, 이번 판결을 통해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대선 후보의 출마를 금지하는 데 사용됐다. 이런 점에서 콜로라도주의 판결이 연방대법원에게 상당한 압박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것이다.


AP통신은 이와 관련해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이 헌법 조항이 대통령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는 데 사용된 사상 최초 사례”라고 전했다.


다만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항소할 수 있도록 이번 결정의 효력을 내년 1월 4일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트럼프 측이 항소하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판결의 효력은 더 미뤄질 수 있다.


콜로라도주의 공화당 대선 경선일은 내년 3월 5일로, 여러 주의 경선이 몰려 있어 '슈퍼 튜스데이'로 불린다.


AP통신은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당시 콜로라도에서 13%포인트 차로 패배했으며, 민주당 성향이 강한 이곳이 내년 대선에서 승리하는 데 필요하지는 않지만, 이번 판결이 다른 지역의 비슷한 소송에도 미칠 영향을 고려하면 위협을 느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트럼프 측은 미네소타와 뉴햄프셔, 미시간주 등에서 제기된 비슷한 소송에서 모두 승리한 바 있다. 미네소타주 대법원은 주법이 공직을 맡을 자격이 없는 후보의 경선 참여를 금지하지 않는다는 트럼프의 손을 들어줬고, 미시간주 판사는 사법부가 대선 출마 자격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트럼프측, “즉각 항소할 것”]


콜로라도주 법원의 대선 출마 제한 판결에 대해 트럼프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캠프 대변인 스티븐 청은 “놀랍지 않게도, 민주당이 임명한 콜로라도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반대하는 판결을 하면서 조 바이든을 대신해 선거에 개입하려는 좌파 단체의 계략을 지지했다”고 비판하면서 “우리는 연방 대법원이 신속하게 우리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고, 마침내 이 미국적이지 않은 소송을 끝낼 것이라고 전적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자신의 트루스소셜 계정에서 이번 판결이 '선거 개입'이라며 즉각 비난했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도 “베일에 가려진 당파적 공격에 불과하다”며 “연방대법원이 이 무모한 판결을 뒤집어 미국인에게 차기 대통령을 선출할 권리를 부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공화당 전국위원회 의장인 로나 맥다니엘도 X에 올린 글에서 “이번 판결이 선거 간섭에 해당한다”면서 “공화당 후보는 당파적인 주 법원이 아니라 공화당 유권자들이 결정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으로의 전개방향은?]


콜로라도주 법원의 이번 판결과 관련해 뉴욕타임스(NYT)는 “콜로라도주의 유권자들이 도널드 트럼프의 공화당 예비선거 후보 자격을 박탈하기 위해 8가지 법적 쟁점을 놓고 문제를 제기해 일단 승소했지만, 궁극적으로 트럼프를 투표용지에서 제외시키려면 미국 대법원에서 다시 한 번 승소 판결을 받아내야만 한다”고 밝혔다.


일단 콜로라도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평화적인 권력 이양을 방해하기 위해 폭력과 불법행위를 선동하고 장려했다”면서 “수정헌법 제14조에 따라 연방 공직을 맡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노트르담 대학교의 법학 교수인 데릭 뮬러는 “콜로라도 주법원이 중대하고 이례적인 판결을 했다”면서 “역사상 수정헌법 제14조 3항에 따라 대통령 후보가 투표용지에서 제외된 적은 없었기 때문에 연방 대법원의 검토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 법무부 장관을 지낸 마이클 무카시(Michael B. Mukasey)는 9월 WSJ에 실린 기고문에서 “수정헌법의 3항은 의회 의원, 미국 공무원, 주 입법부 의원, 주 행정부 또는 사법부 공무원으로서 헌법을 지지하기로 선서한 사람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대통령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썼다.


그러나 전 연방 항소심 판사이자 저명한 보수주의자인 J. 마이클 루티그는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2024년 대선 투표에서 제외하기로 한 결정은 공격할 수 없는 것”이라면서 “콜로라도 법원의 판단은 아주 신중하면서 합리적인 판결”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콜로라도 법원의 의견은 연방 헌법과 수정헌법 제14조 3항의 객관적인 법에 따른 해석이기 때문에 연방 대법원도 이 판결을 따라 확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과 오랜 인연을 맺어온 보수 성향의 루티그 판사는 트럼프를 노골적으로 비판해 왔으며, 자유주의 법학 교수인 로렌스 트라이브와 함께 수정헌법 14조를 근거로 전직 대통령의 출마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미국내 일부 언론에서도 콜로라도주 법원의 판단이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칫 콜로라도 주 판결과 같은 결정이 다른 주에서도 벌어진다면 그때는 트럼프가 그야말로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로 현재 미국에서는 콜로라도주를 제외하고도 조지아주 등 21개 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투표용지에서 제외하기 위한 소송이 이뤄지고 있다. 이 가운데 처음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후보 자격 박탈 판결이 콜로라도주 대법원에서 나온 것으로, 이 소송의 결과가 다른 주의 판결은 물론이고,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한마디로 트럼프 사법리스크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앞서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대선불복 혐의로 기소된 트럼프의 면책특권 주장을 기각했다. 트럼프 변호인들은 판사의 결정에 불복해 항소법원에 항고하면서 지법의 본 재판 중단을 요구했다.


이렇게 되면 내년 미국 대선의 향배를 사실상 연방대법원이 결정하는 셈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선 출마 자격을 연방대법원이 결정하게 될텐데, 경선과 대선에 미치는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연방대법원은 빠르게 판결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연방대법원이 콜로라도주 대법원 결정을 인정하면, 다른 주들도 비슷한 방식으로 수정헌법 제14조를 발동시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경선에 출마하는 데 제동을 걸 수 있다. 이 경우 각 주의 국무장관이 그의 경선 출마를 금지하는 절차를 밟는다.


결국 연방대법원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트럼프의 대선 가도에 제동이 걸릴지, 아니면 무관하게 순항할 수 있을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연방대법원의 보수와 진보 성향을 띠는 판사 비중이 6대 3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불리하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또 콜로라도주 경선에 나오지 못한다고 해도 다른 주 경선에는 출마가 가능하며, 여기서 얻은 표로 충분히 대선 후보로 선출될 수 있다. 콜로라도주는 전형적인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곳이다.


이와 관련해 릭 하센 UCLA 법대 교수는 “이번 판결이 2000년 부시 vs 고어 사건을 연상시킨다”며 “다시 한번 연방대법원이 미국 대통령 선거의 중심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유권자가 아니라 법정에서 대통령을 결정짓게 생겼다는 의미다.


이렇게 미국 대선은 일단 오리무중의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연방대법원이 트럼프의 미래도 결정하게 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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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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