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野 탄핵안 철회·김의장 결재 與, 권한쟁의심판 청구 맞불 - 민주, 이동관·검사 탄핵안 철회…30일 재추진키로 - 여당 "국회·민주당, 일사부재의 원칙 훼손 시도해"
  • 기사등록 2023-11-11 06:06:04
기사수정


▲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용민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등과 관련 본회의 개의 요구를 위해 김진표 국회의장실로 들어서고 있다.


여야는 10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이정섭·손준성 검사 탄핵소추안 철회 효력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하루 만에 철회한 뒤 회기 중 재추진하기로 하자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는 탄핵안이 '상정된 의제가 아니다'라며 철회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이에 민주당은 이날 이동관 방통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 하루 만에 철회하고,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인 이달 30일에 재발의하기로 했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당은 저희가 제출했던 탄핵안 철회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인 9일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이정섭 수원지금 2차장검사,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바 있다.


당일 열린 본회의에 탄핵안이 보고됐지만,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아 철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안건이 한번 국회에서 부결되면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동일 안건을 발의·제출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박 수석은 "의안과 등 국회사무처는 일사부재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견해를 갖고 있다"며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야기했던 대로 이달 30일, 오는 12월1일 본회의가 연일 있는 시기에 탄핵 추진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원석 검찰총장이 (검사를) 일벌백계하고 검찰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하지 않고 이정섭 차장을 편들어 유감스럽다"며 "국민의힘도 절차를 둘러싼 자의적 해석을 통해 혼란을 야기했던 정치적 공세를 멈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검사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는 오후 2시20분께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해 "탄핵안이 발의되면 의장은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를 열어 신속하게 처리할 의무가 있다"고 압박했다.


이에 김 의장은 "방통위원장 탄핵은 국민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TF의 본회의 개최 요구에 "기본적으로 여야가 합의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했다.


김 의장은 또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내 (탄핵안을) 철회하면 의안 성립이 안 되고 보고만 된 것이니 바로 회기 내 재발의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국회 내 동일한 내용의 탄핵안 상정을 막기 위한 가처분신청도 내겠다는 방침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민주당과) 국회사무처가 짬짬이 돼 불법부당하게 해석하고, 국회법 근간이 되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훼손하려는 시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보고되는 순간 시간이 카운트되지 않나.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며 "보고 시점을 기준으로 시작되는데 그게 의제가 아니고 무엇인가. 탄핵안은 보고되는 시점 기준으로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회의장은 저희 동의를 거치지 않고 민주당이 제출한 탄핵안 철회 건을 접수해 처리했다"며 "본회의에서 탄핵안에 동의할 수 있는 동의권이 침해됐기 때문에 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탄핵소추나 해임건의안은 보고된 후 72시간이 지나 폐기됐기 때문에 (본회의에) 보고된 시점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며 "(국회에서) 탄핵안 철회 요청을 받아들인 건 우리 권한을 침해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 내에 같은 내용의 탄핵안을 상정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가처분신청까지 낼 것"이라며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정기국회 내에 해당 안건을 다시 상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특히 북한 김일성이 사망한 지난 1994년 여야가 이병태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철회에 합의한 사례를 언급하며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할 때는 법으로 돌아가 법의 해석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의사국과 민주당의 해석은 국회법 취지와 너무 동떨어져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가처분신청 시점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할 것"이라며 이르면 다음 주 초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의사국은 전날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해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가 처리하지 못한 탄핵소추안을 철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탄핵안이 철회 가능하다는 근거로는 '상정된 의제가 아니다'라는 점을 들었다. 전날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는데, 이는 일종의 공지 행위이지 안건으로 상정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국회법 90조(의안·동의의 철회) 2항은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의안 또는 동의를 철회할 때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탄핵안이 의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법 90조 1항에 따라 발의 의원 2분의 1 이상이 철회 의사를 표시하면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hytimes.kr/news/view.php?idx=1681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정기구독
교육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