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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11-10 00: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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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9일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과 직접 이야기를 나눈 뒤 사채업자, 대부업자들을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라고 부르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불법 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를 주재했다. 간담회에는 불법사금융 피해자, 금감원 피해자 상담 인력 및 경찰청 수사관 등 현장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검사 출신은 윤 대통령은 "공직 생활을 할 때 사채업자, 대부업자 수사도 해봤다"며 평소 갖고 있던 문제의식을 총망라해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불법 사금융이 횡행하는 이유는 이들이 느끼는 "리스크가 적기 때문"이라며 검찰을 향해 "높은 형을 이끌어내도록 노력하라"고 했다. 법원을 향해서는 "법관들이 자기가 겪어보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며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국세청장에 "(범죄수익은) 강력한 세무조사로 불법 사금융으로 얻은 수익을 단 1원도 은닉할 수 없도록 조치하라"고 강조했다


["사채업자, 악랄한 암적 존재…피해 구제,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윤 대통령은 사채 등 빚독촉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수원 세모녀' 사건을 거론하며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다. 고리사채와 불법 채권추심은 정말 악독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 청소년에 팬카페에서 10만원의 소액을 빌려준 뒤 지각비 명목으로 연 5000% 이상 고금리를 요구하며 협박한 사건, 옷가게를 운영하던 사장이 지인 연락처를 담보로 100만원을 빌렸다가 연 5200%의 살인적 금리를 요구받고 성 착취를 당한 사건 등을 언급하며 "개인의 삶을 송두리쨰 짓밟고 인권을 말살하고 가정과 사회를 무너뜨리는 아주 악랄한 암적 존재"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고 범죄수익은 차명 재산까지 모조리 추적하여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정신적, 육체적 고통도 배상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함께 강구하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사금융 피해가 너무 심해 서민들이 노예, 인질이 되고 있다며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직접 관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채권은 법이 정하는 추심 방법을 쓴다는 전제"라며 "법이 정한 추심 방법을 넘어선 대부계약은 효력이 없다. 이자뿐 아니라 원금까지 그 자체가 무효다"라고 강조했다.


금감원·국조실·법무부 등 정책당국에는 "서민과 불법사금융과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서민생계금융을 확대하고 개인파산 및 신용회복 절차를 정비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또 검찰에 "불법사금융 관련 형사사건의 유형별 선고형량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중형이 선고되도록 양형 자료를 보완하라"고 했다.


이어 "검사들이 법정에서 구형을 할 때 그냥 단순히 구형하지 말라"며 "구형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법부를 향해서 아주 어그레시브(aggressive)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형을 이끌어내기를 바란다"고 했다.


법원에는 "수십 명의 검사들이 수사를 마무리하고 소추해서 양형자료를 제시하고 해도 한 사람의 판사가 정말 엄한 형사 처벌, 형벌을 선고를 하게 되면 업계에서 이걸 큰 리스크로 느낀다"며 책임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국세청장에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사채업자에 제공된 모든 자산에 대해 국세청은 철저한 세무조사와 함께 전액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했다.


[한동훈 "사채업자에 스토킹 처벌법 적용 검토"…윤 "참 좋은 생각"]


이날 간담회에서 한 불법 사금융 피해자는 아이를 키우다 사채를 쓰게 됐다며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불법 사금융 업체가 대출 계약서를 쓰며 자신의 휴대전화에 있는 모든 번호를 복사했다고 말했다.


이어 "업자들이 돈을 갚지 않으면 다니는 직장이나 아이들 학교 선생님, 직계 가족들에게 연락한다는 협박을 해서 마음이 안정이 안 되다 보니 병원 치료까지 받게 됐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현재 시행 중인 스토킹 처벌법이 있는데, 가해자에 대한 서면 경고,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 통신의 이용 금지까지도 조치할 수 있다”며 경찰과 협력해 불법사금융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스토킹처벌법을 여기에 활용하는 것은 참 좋은 것 같다"며 "스토킹처벌법이 접근 금지와 전기통신 이용 금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을 폐해를 줄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했다.


또 대출 계약 과정에서 전화번호를 복사한 건 "계약 자체가 무효"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강원도 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이장만 경감은 "불법 대부업자들은 아주 악질적인 데 반해 처벌 수위가 너무 약한 게 사실"이라며 "벌금형의 경우에도 최고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에 그치다 보니깐 재범률이 높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 경감의 말이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온다"며 강한 처벌을 다시 한번 당부했다.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들이 국가가 지향하는 가치와 국민 보호에서 외면당하지 않도록 관계 당국이 다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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